[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급성 심근경색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신청 상병인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사망은 업무상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돌발·급격한 업무변화가 없고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에 미달했으며, 고객·사납금 스트레스의 구체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당뇨병·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이 더 강하다고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택시 야간운전과 급성 심근경색 사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및 만성적인 업무시간·야간근무가 심혈관 기능에 뚜렷한 부담을 주었는지
- 고객 트러블·사납금 스트레스와 당뇨병·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의 영향
판정 개요
고인은 199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다수 사업장에서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했고, 최종 사업장에서는 2005년 4월 1일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 고정 저녁·야간근무를 했다. 인정된 담당업무는 택시 운전이며, 통상 1일 2교대 야간운행으로 17:00부터 익일 05:00까지 근무하는 형태였다. 업무는 출고·운행·입고로 이루어졌고, 식사 및 휴식은 가능하나 정해진 시간은 없었다. 발병 당일에는 전일부터 이어진 비번 중 근무지 주차장에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던 중 쓰러졌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58시간 53분, 4주간 주당 평균은 56시간 37분, 12주간 주당 평균은 47시간 42분으로 확인되었다. 부검감정서는 급성 심근경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건강보험 수진이력과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및 고혈압 등이 확인되었고, 흡연력과 음주력은 없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 다수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이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야간 고정 택시운전과 교대제 업무만으로 심혈관의 정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부담으로 보기 어렵고, 고객 트러블 및 사납금 스트레스의 구체적 증거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당뇨병·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아 급성 심근경색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망을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 4주, 12주의 업무시간 및 일상업무 대비 증가 정도
- 야간근무·교대제의 구체적 내용과 심혈관 기능에 미친 부담 정도
- 고객 트러블·사납금 스트레스의 구체적 사건·근거 및 당뇨병·고혈압 등 과거 병력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22호
판정일
2021.03.04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약 20년간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 6. 1.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의 형제로 고인의 사망은 과로와 업무 상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 주장: 고인은 ○○○○(주) 택시운전기사로, 2020. 6. 1. 16:58경 근무지 주차장 내 커피자판기 앞 노상에서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고인의 대리인은 업무수행 중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주장임.
- 고인은 야간 택시운전기사로 주야 2교대 업무로서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하루 12시간 주 6일을 근무하였고, 일 사납금 16만원을 채우기 위해 월 평균 26일을 근무하였음.
- 악성 민원고객 및 운행 중 빈번한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긴장감, 사납금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였고, 장기간 충분한 휴식 없이 연속된 육체적 택시 업무를 수행하여 심장 및 심혈관의 기능에 부담이 발생하여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심근경색의 주된 발병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어야 함.
○ 사업주 주장: 개인질병에 기인한 것으로 재해사실 불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 2020. 6. 1.)
- 2020. 6. 1. 17:00경 회사 동료와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으며 본인 이름을 부르면서 쓰러짐. 택시기사 동료들이 그 즉시 119 신고하였고, 17:15경 119 도착 전까지 CPR 시행, 시행 4~5분 후 환자 아프다고 말하며 반응 잠시 있었으나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음. 119 도착 후 initial EKG V.fib 으로 제세동 하였으나 리듬이 돌아오지 않아 총 7차례 CPR cycle, shock 시행하였음. epinephrine 투여(-), 직장동료 진술상 혼자 살며 가족은 있으나 왕래가 거의 없다고 함. 현재 복용하는 약은 전혀 없다고 하며 음주력도 많지 않다고 함.
- 발견 당시 Status: 서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쓰러짐.
2) 의학적 소견 등
○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0. 7. 2.)
- 이 시신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1. 수사기록에 따르면, 변사자는 택시운전 기사로 주차장 노상에서 갑자기 가슴통증 호소하다 쓰려져 사망한 점,
2. 심장에서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 일부 심근의 국소적인 괴사 및 염증세포와 혈철소탐식세포의 국소적 침윤, 심근세포의 비후 등, 급성 심근경색에 부합되는 소견을 보이는 점,
3. 심폐소생술에 의한 가슴부위 손상을 보이는 외에, 전신에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4. 혈액과 위내용물에서 응급처치약물이 검출되는 외에, 다른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혈중 에틸알코올농도는 0.010%미만으로 미검출된 점,
5. 눈유리체액 임상화학검사에서 특기할 대사이상이나 전해질이상 소견은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는 치명적인 외상이나 일반적인 약물이나 독물에 의한 중독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 자문의 소견서(신경외과)
- 제출된 부검감정서 등 관련 자료 확인결과,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주)
○ 사업 종류: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 근무 기간: 2005. 4. 1.∼2020. 6. 1.(15년 2개월)
○ 담당 업무: 택시 운전
○ 근로 형태: 고정 저녁/야간근무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2) 이전 근무 이력
○ 1992. 3. 19.∼1992. 12. 29. □□□□(주) (택시 운전, 약 9개월)
○ 1993. 3. 1.∼1993. 11. 29. ㈜△△△△ (택시 운전, 약 9개월)
○ 1994. 8. 1.∼1999. 5. 21. ◇◇◇◇(주) (택시 운전, 약 4년 10개월)
○ 2000. 4. 17.∼2004. 6. 8. ㈜☆☆☆☆ (택시 운전, 약 4년 2개월)
○ 2004. 7. 10.∼2004. 12. 14. ♤♤♤♤(주) (택시 운전, 5개월)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담당 업무: 택시운전원
○ 소정근무시간
- 근무형태: 1일 2교대 야간운행
- 근무시간: 17:00∼익일 05:00(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6시간)
- 휴게 및 식사시간: 식사 및 휴식이 가능하나, 정해진 시간 없음.
○ 업무내용
- 통상 업무흐름: 출고(출차) → 운행 → 입고
- 고인은 고정차량((기타 개인정보 생략))을 배차 받아, 야간 근무만 수행.
- 발병 12주간 실제 고인의 평균 차량 가동시간은 17:00 전후로 일정하지 않음.
- 택시 사업장 특성상 출근 후 최초 시동을 건 시간 이후 사업장 밖으로 차량을 출고하기까지 차량 공회전 등으로 준비시간이 필요하며, 업무 종료 후 퇴근을 위해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출고 시간 이후 별도의 준비시간이 발생하지 않음.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 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종합운행내역(타코미터)를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음.
- 택시 운행실태를 검토한 결과, 시동을 켠 이후 출고시간까지의 준비시간도 업무시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출고∼입고 시간내 정차시간 중에도 고객을 위하여 대기한 시간으로 인정하며, 뇌심혈관질병의 업무시간 산정 요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시동이 꺼져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판단됨.
- 오후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에 해당하는 시간 중 승객 동승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주행)한 시간은 업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시동은 켜져 있으나 1시간 이상 주행하지 않은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나, 운전(주행)을 하지 않은 야간근무시간에 대하여는 30% 가중을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장에서는 차량 출고시간을 업무시작 및 입고시간을 업무종료시간으로 산정하였고, 일자별 정차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판단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은 40시간 7분, 발병 전 12주의 업무 시간은 47시간 33분으로 확인함(야간 가산 등 미적용, 출고시간 전 준비시간 미적용, 정차시간 전체를 휴게시간으로 판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발병당일인 2020. 6. 1.(월) 16:58 근무지 내 주차장으로 쓰려졌으나, 전일부터 이어진 비번(2020. 5. 31.∼2020. 6. 1.)으로 근무는 하지 않았고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던 중 상병 발병하였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사망 전 1주일간에는 5일을 근무하였고 업무 시간은 58시간 53분으로 일상업무 시간 (46시간 42분) 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6시간 37분이며 및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47시간 42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
○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주장함.
- 고인은 2020. 3. 10.∼2020. 6. 1. 기간 야간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주간보다 정신적 긴장 및 피로도가 높았으며, 주취, 폭력, 구토, 택시비 미납 등 악성 민원이 많고, 신체 리듬에 역행하는 상황에 노출되었고, 사납금을 채우기 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음.
- 고인은 야간 택시운행으로 ① 술취한 승객이 탑승하여 택시비를 내지 않거나 ② 술취한 승객이 기사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 ③ 택시비가 없다면서 대신 핸드폰을 놓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④ 지름길을 가지 않고 먼 길로 돌아간다고 항의하는 승객과 싸우는 경우 ⑤ 택시비가 없다며 집에 가자고 하지만 집에 가서도 돈이 없어서 계좌 이체 해준다고 하고 계좌 이체도 해주지 않는 경우 ⑥ 택시 내에 구토를 하는 경우 등 악성 고객의 접대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며, 택시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벌점이 누적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음.
○ 사업주 의견
- 특이사항 없음.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업무부담 가중 요인 중 교대제 업무(야간 택시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야간 주취 고객, 사납금 관련 스트레스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 사건이나 근거는 없다고 조사하였음.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이력
- 2018. 11. 27.∼2020. 4. 14.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6회
○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1992. 8. 1. / 승인상병: 좌측 수지 열탕화상(2, 3수지) 2도
○ 건강검진 내역
- (2019년 검진) 혈압 130/85mmHg, 공복혈당 106mg/dl, 정상B, 당뇨 질환 의심
- (2018년 검진) 혈압 130/80mmHg, 공복혈당 142mg/dl, 정상B, 당뇨 질환 의심
- (2017년 검진) 혈압 150/100mmHg, 공복혈당 145mg/dl, 총콜레스테롤 219mg/dl, 당뇨병 및 고혈압 2차 검진요망
- (2016년 검진) 혈압 134/86mmHg, 공복혈당 121mg/dl, 총콜레스테롤 253mg/dl,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이상지질혈증 의심, 기타 흉부질환(우상부 폐기종 의증) 의심
○ 흡연력: 없음.
○ 음주력: 없음.
○ 키 및 몸무게: 169.5cm/75.6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질환이 발병,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부검감정서에서 고인의 사인 ‘급성 심근경색’이 확인된다.
고인은 1992년 3월부터 사망 전인 2020년 5월까지 다수의 사업장 소속으로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한 직력 확인된다.
고령의 나이로 저녁 및 야간 근무에 장기간 노출된 점과 사망 직전 3일간 근무시간이 과도한 점으로 보아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으나,
사망 전일인 2020. 5. 31.(일)부터 사망 당일인 2020. 6. 1.(월)은 비번으로 휴무하여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간은 5일을 근무하였고 업무시간은 58시간 53분으로 일상업무 시간(46시간 42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37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42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하는 점,
비록 야간 고정 택시운전사로 교대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정도가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고객과의 트러블이나 회사의 사납금과 관련한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할 만한 증거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건강보험 수진 내역 등에서 기저질환으로 당뇨병과 고혈압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고인의 사인인 ‘급성 심근경색’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