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797]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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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전자적 형태의 근로계약은 유효할 수 있으나 당사자 의사합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자서명 등 당사자 식별·동의 표시와 수정방지 조치(읽기전용 저장, 수정시 즉시 통보 등)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부 주제 전자근로계약의 유효 요건
핵심 쟁점
- 전자적 근로계약이 당사자 의사합치로서 유효한지 여부
- 전자문서로서 근로조건의 서면교부 인정 여부
- 전자근로계약의 안전성·무결성 확보 방법
질의 배경
사용자는 인터넷에 근로계약서를 업로드하고 근로자에게 링크와 인증번호를 전송하여 근로자가 확인 후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회사에 전송하는 방식의 전자근로계약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근로자가 문서를 확인만 하고 오류 수정은 사용자가 하는 구조임.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계약의 성립에는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가 필요하며, 근로조건의 명시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할 수 있음.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당사자 서명 또는 전자서명 등으로 쌍방의 의사합치를 명확히 하고, 작성·서명 이후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읽기전용 저장 등 무결성 확보와, 서명 이후 수정 시 상대방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답함.
실무 포인트
- 전자문서(전자근로계약)는 법적 효력이 배제되지 않으나 당사자 의사를 분명히 하는 방법(서명·전자서명)을 도입할 것
-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는 가급적 읽기전용으로 저장하여 일방의 임의수정 방지할 것
- 계약서 내용이 서명 이후 변경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것
- 세부사항은 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내용을 반영한 해설서를 참고할 것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1항
- 전자서명법
원문 보기
질의요지
인터넷에 근로계약서를 업로드하고 근로자에게 링크와 함께 인증번호를 전송 하면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여 동의하는 경우 휴대전화인증번호를 회사 측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오류가 있으면 사용자가 수정하는 방식의 전자근로계약이 근로계약 당사자 의사가 합치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것으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근로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함.- 한편,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되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중요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서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동법 제4조제1항은 “전자 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계약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해당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또한, 해당 근로계약서는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가급적 읽기전용문서로 저장하여야 하고, 그 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원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 일방이 서명 이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면상대 당사자가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전자적 형태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내용을 반영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공동발행, 2022년 2월)’를 참고하시기 바람.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