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852]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는 사업의 실질적 운영형태와 계약·노무제공 내용을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에 해당하면 취업규칙은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일부를 배제하여 작성·적용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세부 주제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여부 등
핵심 쟁점
- 아이돌보미에 대한 종전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3596)의 현재 유효성 여부
-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 취업규칙을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배경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및 이와 관련한 이전 행정해석의 유효성 여부와, 근로자 해당 시 취업규칙의 적용 범위에 관해 질의가 제기됨.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종속 하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의 실질로 결정되어야 한다. 과거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3596, ’13.6.19)은 당시 지침을 토대로 한 것으로, 사업이 동일하게 운영된다면 근로자성 부인은 어렵다. 다만 실질적 운영형태와 계약·노무제공 형태 등을 종합해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작성·신고해야 하며, 근로자임에도 취업규칙에서 배제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작성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실무 포인트
-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은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계약·업무 수행 실태를 중심으로 개별 판단해야 함.
- 과거 행정해석은 참고자료이나, 사업 운영 방식이 달라졌다면 동일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음.
-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작성·신고해야 함.
- 근로자임에도 특정 근로자를 취업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취업규칙 작성 의무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근로기준법 제93조
원문 보기
질의요지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질의회신(근로개선정책과-3596)이 현재도 유효한지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아이돌보미를제외한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제2조제1항제1호),- 대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 29736 판결 등 참조).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우리부 행정해석(근로기준 정책과-3596호, ’13.6.19)은 당시 제출된 아이돌봄 사업 지침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것으로, 해당 사업이 현재도 같은 형태로 운영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기에는 어려울것이나,- 관계부처 사업 지침 등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지침 등과 달리 운영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형태와 계약 체결 내용,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임.- 한편,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취업규칙은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취업규칙의 작성 의무를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