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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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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2024년 10월 22일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합니다. 그 이전부터 단축 중인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 산정방식에 따라 시간 단위로 부여합니다.

세부 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및 부여 방식

핵심 쟁점

  • 2024년 10월 22일 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 통상근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한 해에 섞여 있는 경우의 연차 산정 방법
  • 2024년 10월 22일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

질의 배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와 관련하여, 2024년 10월 22일을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의 산정 방식을 구분하여 회답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이전부터 단축 중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단시간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단축기간의 연차를 시간 단위로 산정합니다. 통상근로와 단축기간이 혼재하면 각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와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산정한 시간을 합산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이후 단축을 시작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4호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행정해석의 답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 미만 또는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3년 이상 계속근로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2024년 10월 22일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경우 연차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하고, 그 이전부터 단축 중인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 방식으로 시간 단위 산정합니다.

실무 포인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이 2024년 10월 22일 전인지 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2024년 10월 22일 이전부터 단축 중인 경우 단축기간은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반영해 시간 단위로 산정합니다.
  • 한 연도에 통상근로와 단축기간이 함께 있으면 각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와 근로시간 비율을 반영해 산정한 뒤 합산합니다.
  • 회답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전제로 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4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키워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연차유급휴가연차 시간 단위 산정2024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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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회답

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라,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총 휴가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나. 2024.10.22. 이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근로개선정책과-4216, 2013.7.18./여성고용정책과-235, 2024.1.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 만일 1년 중 통상근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혼재된 경우에는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①통상근로시간과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합하면 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해당기간 소정근로일수연간 총 소정근로일수)8시간]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연간 총 소정근로일수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8시간〕다. 2024. 10. 22.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4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 유급휴가 계산 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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