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5087]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치 이후 우선 재고용 의무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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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정리해고로 인한 우선재고용권(근로기준법 제25조)은 해고 이후 새로 발생한 인력수요에 대해 적용되는 것인바, 기존 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인한 재고용(촉탁직 또는 임금피크에 따른 정년연장)은 제25조의 우선재고용 의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세부 주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치 이후 우선 재고용 의무

핵심 쟁점

  • 정리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 후 남은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5조상 해고 당시 담당한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대한 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우선 재고용을 해야 하는지 여부
  • 촉탁직 채용 전에 기존 근로자와 임금피크로 정년을 연장하면 우선재고용의무 이행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배경

사업장에서 특정 직군 근로자 일부를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리해고함. 나머지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하였으나 촉탁직 계약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사안에 대해 문의함.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기준법 제25조의 재고용 의무는 경영상 해고 후 경영상황이 호전되거나 추가 인력수요가 발생하여 채용이 필요할 때 해고자를 우선 재고용하도록 하는 취지임. 기존 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다시 고용하는 경우는 제25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령자고용법의 재고용 노력의무 등과 규범조화를 고려할 때 정년 도래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임금피크제로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해고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실무 포인트

  • 제25조 우선재고용권은 경영상 해고 이후 새로 발생한 인력수요에 대한 채용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됨.
  • 정년 도래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은 근로기준법 제25조의 우선재고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고령자고용법상의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련 규정과의 규범조화를 고려해야 함.
  • 임금피크제에 의한 정년 연장도 제25조상 우선재고용권을 자동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 근로기준법 제25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키워드

정리해고우선재고용정년촉탁직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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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사업장에서 특정 직군의 근로자 2명 중 1명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적법하게 정리해고한 후, 나머지 근로자의 정년이 만료되었으나 촉탁직 계약을 통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나머지 근로자와 촉탁직 계약을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 명시하는 해고 당시 담당한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할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만약 위 촉탁직 계약이 「근로기준법」 제25조의 채용에 해당될경우,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해당 업무에 대해 채용을 고지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면 촉탁직 계약을 하려는 근로자와의 채용우선순위에서 반드시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여야 하는지- 만약 위 경우에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여야 한다면 촉탁직 계약을 하려는 근로자와 임금피크제 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여 근로관계 단절 없이 정년도과 후 일정기간 고용상태를 유지하면그 기간 동안에는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5조는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5조에 따른 재고용 의무는 경영상해고 이후에 경영상황이 호전되거나 기업 사정이 변화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에추가적인 인력수요가 발생 하여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도록 하여 경영상해고 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존의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는 잔존한 근로자의 정년도래에 따른 인력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서, 경영상 해고 이후에 추가적인 인력수요가 발생 하여 추가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고된 자를 우선 재고용하도록 하는 「근로 기준법」 제25조의 입법취지에부합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특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 고용법’)에서는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위해 정년퇴직자에 대한 사용자의 재고용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 또한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고령자고용법」과 「근로기준법」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정년 도달자를 고령자 고용안정 등의 취지에서 다시 고용하는 것은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한편, 임금피크제는 기존 근로자의 정년 연장과 이에 따른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임금피크제 실시로 정년을 기존보다 연장하더라도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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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