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CUPATIONAL DISEASE
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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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서 2015] 진동으로 인한 증상 · 불인정
신청 상병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 및 '우측 수근관 증후군(Bland scale상 Grade2)'은 진단·검사결과(냉각부하검사 등) 및 발병시점 등을 근거로 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핵심 이유는 냉각부하검사에서 전형적 피부색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고, 수근관 증후군은 광업소 근무 당시 치료기록 부재 및 퇴직 후 6년 이상 경과된 점 등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5]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좌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 우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은 냉각부하검사에서 전형적 피부색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5]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기질화 폐렴'은 확인되나, 작업환경 역학조사 및 작업환경평가에서 분진·매연 등의 노출 수준이 미미하고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물질 노출 근거가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5]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은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확인되었으나, 벤젠 등 유해요인에 대한 직무상 누적노출이 높지 않고 주로 관리·사무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업무관련성은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5]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무후각증'은 신청인의 장기간 도장작업에서의 유기용제 복합 노출과 다른 원인 부재를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