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검색 결과 825건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폐선암'(원발성 폐암, 선암)은 갱내 20년 근무로 인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장기간 노출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불인정되었으며, 신청인의 누적 전리방사선 피폭량(33.02 mSv)과 인과확률(신뢰도 95% 상한 11.83%)이 인정기준인 50%를 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 뇌졸증(뇌경색, 다발성)은 업무 과로·환경·스트레스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인정되었다; 주요 판단 이유는 작업장 온도가 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정도로 고온이 아니고, 단기·만성 과로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기저 질환 및 과거 뇌혈관질환력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사인미상 · 불인정
신청 상병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으며, 위원회는 신청인의 당뇨가 입사 이전 진료 이력 및 개인적(내분비계) 소인과 연관성이 크고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인정
신청 상병 '흉복부 대동맥의 박리'는 건설현장에서 리어커로 약 400kg의 건축자재를 운반하던 중 갑작스럽게 과중한 힘이 가해진 점과 영상·진료기록상 박리 확인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이 디지털 인쇄장비의 롤 세척 등 작업 시 공업용 벤젠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폐 편평세포암’은 광업소 갱내에서 라돈·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관련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과 확진된 병리소견을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특별진찰(폐기능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인(실크 스크린 인쇄 작업자)이 인쇄업에서 과거 유기용제(신너 등)에 노출된 경력과 역학조사상의 노출추정치를 근거로 급성전골수성 백혈병 및 골수육종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인(방사선사)이 방사선 노출로 인한 갑상선 유두암을 주장하였으나, 누적선량과 인과확률 산정 결과 업무상 인과관계 기준에 미달하여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폐의 악성종양(우측상엽)'은 신청인이 석산·건설현장에서 파쇄기 운전·정비·청소를 하며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과 진단기록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인이 제출한 간질성폐렴, 상행대동맥류,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등은 의무기록·영상소견과 업무상 유해요인·과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간질성폐렴은 비정형적 소견으로 상병명 인정이 어렵고, 상행대동맥류는 기저질환으로, ARDS는 폐렴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인 주장과 진료기록상 설암은 확인되나, 용접·업무과로·스트레스와의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인(경리사무원)이 보고한 '외상성 급성 경막밑 출혈, 뇌실질내 출혈'은 영상·수술소견상 외상 소견 부재 및 기저질환(모야모야병)에 의한 뇌출혈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폐암(선암)). 결과: 인정. 핵심 사유: 광부로서 최소 11년 6개월 이상 채탄작업 수행으로 결정형 유리규산·라돈 등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된 점과 2015년 확진된 원발성 폐암의 진행·사망 경과를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후두암(성문암) 요양급여 신청은 업무 관련성 부족으로 불인정되었다 — 사업장에서는 석면이 아닌 글라스울 사용이 확인되고, 용접흄과 후두암의 관련성도 명확하지 않으며 흡연력이 주요 발병인자로 고려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은 악성신생물(원발성 폐암 선암)으로 판정되었으나, 압연작업에서의 노출과 폐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소세포폐암, 갑상선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며, 위원회는 곡가공 작업 자체에서 폐암 발암물질 노출이 인정되기 어렵고 방청 스프레이 노출의 누적량이 미미하며 갑상선암의 방사선 노출 이력이 없음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청구 상병인 비소세포성폐암은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이유: 용접흄 등 직업적 유해인자에 대한 장기간 누적노출과 과거 고위험 작업 경력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상병 '소세포성폐암'은 신청인의 장기간 석재 가공 작업으로 인한 결정형 유리규산 등 암석 분진에의 장기간 노출과 진단상 원발성 소세포 폐암 확인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