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CUPATIONAL DISEASE

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검색 결과 825

불인정생산설비 예방점검 및 보전·수리Unspecified dementia(상세불명의 치매)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Unspecified dementia(상세불명의 치매)'는 작업장 납 노출 등은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불인정요양보호사췌장의 꼬리의 악성 신생물췌장암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췌장의 꼬리의 악성 신생물(췌장암)'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상 화학물질·방사선 노출 가능성이 낮고, 스트레스와 췌장암의 관련성이 보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인정제과제빵사뇌경색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인정

신청 상병 '뇌경색'은 장시간·연속근무와 직책 변경으로 인한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발병요인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불인정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예약 및 서류정리 사무원간암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간암은 B형간염 보균 및 기존 간질환의 자연경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 만성적 과로·스트레스 또는 직업적 유해요인 노출이 인정되지 않았다.

불인정LCD Glass 건식 식각 오퍼레이터만성골수성 백혈병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상병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벤젠 등 유해물질의 누적노출량 및 전리방사선 노출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정도로 유의한 수준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인정되었다.

불인정계측관리(대리)업무안면마비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안면신경 마비 · 불인정

신청 상병 '안면마비'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질병은 바이러스 감염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 가능하고, 업무상 단기·만성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이 뚜렷하지 않음이 이유이다.

일부인정EDS공정 오퍼레이터여성불임침습성 임신성 융모성 종양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일부인정

신청인의 여성불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인정(인정), 침습성 임신성 융모성 종양은 불인정 — 교대근무·에틸렌글리콜 등 소량 유기화합물 노출과 장기간 교대근무로 인한 과로·면역저하를 여성불임의 업무관련성 근거로 보았으나, 태반 기원의 융모성 종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함.

불인정채탄/굴진 작업만성폐쇄성폐질환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상 기준에는 부합하나 전체 누적 직업적 분진·가스 노출 기간이 짧고 누적노출 정도가 질병을 유발할 수준으로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인정크레인집게차로 현장 이동하여 파지 등을 수거하는 업무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뇌내출혈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인정

신청 상병 뇌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파열 및 뇌내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되, 일부 위원은 지병 악화 의견을 제시함.

불인정플랜트 공정설계 엔지니어근위축성 측삭경화증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으로 판정서상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지 아니함; 위원회는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등의 근거가 없고 해당 질환의 발생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불인정굴진 및 발파작업좌측 수부 레이노병우측 수부 레이노병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5]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좌측 수부 레이노병, 우측 수부 레이노병’은 객관적 피부색조 변화 및 냉각부하 검사에서 유의한 소견이 없고, 유해작업에서 퇴직한 지 상당기간 경과한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