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검색 결과 825건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폐암'을 장기간 용접작업으로 인한 6가크롬·니켈 등 발암물질 노출을 인정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Unspecified dementia(상세불명의 치매)'는 작업장 납 노출 등은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은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이며, 위원회는 광산에서의 결정형 유리규산·라돈 등 직업적 노출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사망으로 결론지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췌장의 꼬리의 악성 신생물(췌장암)'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상 화학물질·방사선 노출 가능성이 낮고, 스트레스와 췌장암의 관련성이 보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악성중피종은 신청인의 건설현장 내장공사(실내목공)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된 사실과 의학적 진단(조직검사, 흉막 악성중피종)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인정
신청 상병 '뇌경색'은 장시간·연속근무와 직책 변경으로 인한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발병요인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간암은 B형간염 보균 및 기존 간질환의 자연경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 만성적 과로·스트레스 또는 직업적 유해요인 노출이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은 폐암(악성신생물)으로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었으나, 사망원인은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판단되어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상병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벤젠 등 유해물질의 누적노출량 및 전리방사선 노출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정도로 유의한 수준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광업소 채광작업에서의 장기간 분진·가스 노출 및 폐기능검사상 기류제한 소견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안면신경 마비 · 불인정
신청 상병 '안면마비'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질병은 바이러스 감염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 가능하고, 업무상 단기·만성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이 뚜렷하지 않음이 이유이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인(다발골수종)은 도장 작업 중 벤젠·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역학조사에서 추정한 누적노출량이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 상병은 가슴막의 중피종(악성 중피종)으로, 위원회는 업무상 석면 노출과의 관련성 등을 인정하여 사망을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일부인정
신청인의 여성불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인정(인정), 침습성 임신성 융모성 종양은 불인정 — 교대근무·에틸렌글리콜 등 소량 유기화합물 노출과 장기간 교대근무로 인한 과로·면역저하를 여성불임의 업무관련성 근거로 보았으나, 태반 기원의 융모성 종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상 기준에는 부합하나 전체 누적 직업적 분진·가스 노출 기간이 짧고 누적노출 정도가 질병을 유발할 수준으로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인정
신청 상병 뇌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파열 및 뇌내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되, 일부 위원은 지병 악화 의견을 제시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불인정
신청 상병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으로 판정서상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지 아니함; 위원회는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등의 근거가 없고 해당 질환의 발생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뇌혈관질환 · 인정
신청 상병 '소뇌경색'은 업무상의 만성적 과로와 높은 노동강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5]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T/NK-세포림프종은 확인되나, 작업장에서의 벤젠·전리방사선 등 발암물질 노출 가능성이 미약하고 조직검사상 EBV 감염 소견이 있어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5]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불인정
신청 상병 ‘좌측 수부 레이노병, 우측 수부 레이노병’은 객관적 피부색조 변화 및 냉각부하 검사에서 유의한 소견이 없고, 유해작업에서 퇴직한 지 상당기간 경과한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