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 공단 원자료의 뇌혈관·심혈관 관련 분류는 검색 편의를 위해 뇌·심혈관질환으로 묶어 제공합니다. 원자료 분류값은 내부 데이터에 그대로 보존됩니다.
검색 결과 113건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우상엽의 폐암'은 광업소 채탄 근무 중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점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인정
신청 상병 대동맥박리파열(심장질환)은 업무상 연장근무로 인한 단기 과로 및 열악한 용접작업 환경 등 업무부담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사망)으로 인정된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광업소에서의 장기간 채탄·굴진 작업 중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등에 노출된 사실과 폐기능 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후 FEV1/FVC 57%, FEV1 72%) 결과를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검사상 기준에는 해당하나 광업소 근무의 노출기간·수준이 짧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갱내 채탄작업 중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노출과 폐기능검사(일초율 38%, FEV1 44%)가 판정기준에 부합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근무 중 석탄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력은 있으나,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 기준에 미달하여(1차 79%, 2차 77%)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인정되었음 — 장기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 고농도 노출력과 폐기능검사(일초율 65%, FEV1 71% 예측치)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기준에 부합하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작업기간 및 노출은 인정되나 특진(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 결과가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갱내 장기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노출과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67%, FEV1 65%) 결과를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작업장 유해물질 노출기간이 짧아 누적노출이 많지 않고,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 검사상 기준(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후 FEV1/FVC <70% 및 FEV1 <예측치의 80%)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됨 — 신청인은 광업 종사로 분진 등에 노출됐으나 진단기준 미달이 핵심 판단 이유임.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기간(약 24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작업 중 발생 가스 등에 노출된 경력과 폐기능검사상 FEV1/FVC 70% 미만·FEV1 정상예측치 80% 미만의 기류제한 소견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신청인은 석탄분진 노출을 주장하였으나, 작업기간·폐기능검사 결과 등이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인(도장작업 종사자)의 무후각증은 유기용제 등 장기간 복합 노출과의 관련성 인정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인(영양교사)이 신청한 ‘Acute mixed lineage leukemia’는 근무기간이 짧고 근무환경에서 관련 유해인자 노출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압착증|| 감압병 등) · 불인정
신청 상병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압착증·감압병 등)’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족으로 불인정됨.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은 요양급여 신청되었으나 위원회는 업무관련성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불인정하였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신청인(석재·채석 등 수십년 근로)은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 등 분진에 노출된 가운데 편평세포 폐암으로 진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인의 호흡기질환(천식 포함)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사건번호 240020160002683, 2016).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호흡기질환(천식 포함)’은 근로환경·역학조사 및 검사기록 검토 결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