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CUPATIONAL DISEASE

업무상질병판정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공개 판정서를 질병명·직종·심의결과 중심으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 공단 원자료의 뇌혈관·심혈관 관련 분류는 검색 편의를 위해 뇌·심혈관질환으로 묶어 제공합니다. 원자료 분류값은 내부 데이터에 그대로 보존됩니다.

검색 결과 113

인정용접업무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심장질환 · 인정

신청 상병 대동맥박리파열(심장질환)은 업무상 연장근무로 인한 단기 과로 및 열악한 용접작업 환경 등 업무부담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사망)으로 인정된다.

인정채탄 및 굴진 작업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광업소에서의 장기간 채탄·굴진 작업 중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등에 노출된 사실과 폐기능 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후 FEV1/FVC 57%, FEV1 72%) 결과를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불인정채탄후산부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근무 중 석탄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력은 있으나,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검사에서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 기준에 미달하여(1차 79%, 2차 77%)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인정선탄(사장) 작업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인정되었음 — 장기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 고농도 노출력과 폐기능검사(일초율 65%, FEV1 71% 예측치) 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 판정기준에 부합하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인정채탄 선산부로 근무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갱내 장기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질소산화물 노출과 폐기능검사(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FVC 67%, FEV1 65%) 결과를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불인정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작업장 유해물질 노출기간이 짧아 누적노출이 많지 않고, 폐기능검사(기관지확장제 투여 후)에서 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불인정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 검사상 기준(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후 FEV1/FVC <70% 및 FEV1 <예측치의 80%)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됨 — 신청인은 광업 종사로 분진 등에 노출됐으나 진단기준 미달이 핵심 판단 이유임.

인정요약·정리

[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인정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기간(약 24년) 석탄·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작업 중 발생 가스 등에 노출된 경력과 폐기능검사상 FEV1/FVC 70% 미만·FEV1 정상예측치 80% 미만의 기류제한 소견을 근거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