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퇴직연금 DC형 회사가 안 넣어주면? 미납 부담금·지연이자 기준DC형 퇴직연금 미납이 확인됐다면 단순히 “회사가 나중에 넣어주겠지”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고, 정해진 날짜를 넘기면 지연이자까지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