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미납이 확인됐다면 단순히 “회사가 나중에 넣어주겠지”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고, 정해진 날짜를 넘기면 지연이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할 때까지 부담금이 밀려 있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DC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얼마를 넣어야 할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임금총액이 3,600만원인 근로자라면 그 해의 사용자 부담금은 최소 3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연간 임금총액 | 최소 사용자 부담금 |
|---|---|
| 2,400만원 | 200만원 이상 |
| 3,600만원 | 300만원 이상 |
| 4,800만원 | 400만원 이상 |
여기서 말하는 임금총액은 단순히 기본급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등이 있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일반 퇴직금제도의 1년·주 15시간 요건과 평균임금 계산방식은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매달 퇴직연금을 넣어야 할까?
법에서 모든 DC형 사업장에 매월 납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납입주기와 납입일은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따라 매월 납입할 수도 있고 분기별·연간 단위로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부담금 납입기일을 지켰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규약상 매월 말일에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했다면 해당 날짜를 넘긴 미납액에 대해 지연이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늦게 넣으면 지연이자는 얼마일까?
DC형 퇴직연금은 납입기일을 넘기면 미납 부담금에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지연기간 | 지연이자율 |
|---|---|
| 납입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 | 연 10% |
|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 연 20% |
따라서 근로자가 아직 재직 중이더라도 회사가 규약에서 정한 납입기일을 넘겼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미납 상태가 계속되면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지연이자율이 연 20%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로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했는데 회사가 DC 부담금을 아직 안 넣었다면?
근로자가 퇴직했는데 그동안 납입하지 않은 DC형 부담금이 남아 있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가 “퇴직금은 퇴직연금회사에서 주는 것이니 우리는 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회사가 납입해야 할 DC 부담금 자체가 부족하다면 사용자의 미납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 있는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에 적용되는 퇴직연금제도가 DB형인지 DC형인지
- 연도별 임금총액
- 연도별 회사 부담금 납입액
- 퇴직연금규약상 부담금 납입일
- 납입이 지연된 기간
-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반영방법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일반 퇴직금 계산법과 왜 다를까?
일반 퇴직금제도와 DC형 퇴직연금은 금액을 정하는 방식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기본 구조 |
|---|---|
| 일반 퇴직금 |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
| DB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정해지는 구조 |
| DC형 퇴직연금 | 사용자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 |
따라서 DC형에서는 퇴직 직전 월급만 보고 “내 퇴직금이 얼마여야 한다”고 계산하면 실제 적립방식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각 연도에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제대로 납입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회사가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했다면 이후 적립금의 운용수익이나 손실은 가입자의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최종 적립금이 예상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미납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5인 미만 회사도 DC형 부담금을 제대로 넣어야 할까?
사업장에 근로자가 5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업장 규모보다는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법정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DC형 부담금을 임의로 적게 납입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미납 부담금을 끝까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먼저 퇴직연금사업자에서 연도별 부담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뒤 회사 급여자료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 연도별 부담금 납입내역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납입일
-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DC형 미납 부담금이나 지연이자를 법정기한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급·퇴직금·각종 수당까지 함께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방법과 준비자료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1년에 한 번만 퇴직연금을 넣어도 되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규약에서 연 1회 납입으로 정했다면 매월 입금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미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이 매달 안 들어오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먼저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부담금 납입주기와 납입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납입기일이 지나도록 부담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미납과 지연이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했는데 DC형 퇴직연금이 예상보다 적습니다.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 부담금이 법정기준보다 적게 납입됐다면 차액과 지연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했고 운용결과 때문에 적립금이 달라진 경우라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 후 회사가 14일이 지나서 부담금을 넣으면 지연이자도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납입기일 이후의 미납 부담금에는 법정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DC형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납입주기와 납입일은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퇴직할 때 미납 부담금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 DC형은 일반 퇴직금처럼 퇴직 직전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퇴직 후에도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와 형사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