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시급 10,320원에 포함되는 수당은?

일터백과 노동법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검토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과 월급 계산 안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월 환산액은 단순히 하루 8시간의 임금만 더한 금액이 아니라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합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판단할 때는 급여명세서의 총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넣는 임금과 제외하는 임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과 월급 계산 안내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일급·월급

구분계산금액
시간급고시 금액10,320원
8시간 일급10,320원 × 8시간82,560원
주 40시간 월 환산액10,320원 × 209시간2,156,880원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시간을 1년 평균으로 월 환산한 값입니다. 모든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것은 아닙니다. 주 20시간, 주 30시간처럼 단시간으로 일한다면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의 법적 근거와 적용대상

「최저임금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두 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 및 제31조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원칙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근로자, 청소년근로자도 근로자라면 적용대상입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낮출 수 없습니다. 가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등 법이 정한 적용 제외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

매월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갑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매월 지급하는 직무수당, 직책수당, 상여금, 식비·교통비 같은 현금성 복리후생비도 지급조건과 성격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에는 별도의 산입 제외 비율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름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출장비처럼 실제 비용을 정산하는 실비변상 금품은 임금 자체가 아닐 수 있고, 지급조건이 불분명한 경영성과급은 매월 정기 지급 임금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대표 항목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법정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중 주휴일 임금을 제외한 금액
  • 현물로 지급하는 숙식·교통 등 통화가 아닌 임금
  • 실제 지출을 보전하는 출장비 등 임금성이 없는 금품

따라서 월급 총액이 2,156,880원을 넘더라도 그 안에 연장근로수당이 많이 포함돼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월급에서 제외 항목을 빼고, 남은 최저임금 산입 임금을 해당 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비교합니다.

월급제 최저임금 위반 계산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가 기본급 190만원과 고정 연장근로수당 3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총액은 220만원이지만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시간외근로 대가라면 최저임금 비교에서 제외합니다. 산입 임금 19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약 9,091원이므로 2026년 시간급 10,320원에 미달합니다. 고정수당의 명칭만 바꿔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울 수는 없습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는 이유로 계산을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기본급과 어떤 시간의 가산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구분하고,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법정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9,288원만 주면 될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시간당 9,288원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수습 3개월이 지났거나 단순노무종사자라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수습이라는 문구만 계약서에 넣었다고 자동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을 때

  1.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각 수당을 구분합니다.
  2. 월별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과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을 정리합니다.
  3. 급여 입금내역, 출퇴근기록과 근무표를 보관합니다.
  4.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해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러 해에 걸친 체불이라면 연도별 최저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따로 적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대를 포함해 월 2,156,880원이면 적법한가요?

매월 현금으로 정기 지급하는 식대는 원칙적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월 기준시간이 209시간인지, 시간외수당 등 제외 임금이 섞이지 않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낮은 시급에 동의하면 괜찮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합의는 그 부분이 무효이고, 법정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함께 읽기: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2026년 최저임금 계산은 총급여만 비교하지 말고 산입 임금, 제외 임금과 월 기준시간을 세 단계로 나눠 확인해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