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 알바도 주 15시간이면 받을까?

일터백과 노동법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검토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입니다. 정규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는 본질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도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작은 카페나 식당이라고 주휴수당을 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두 가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유급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줍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바빠서 추가 근무한 시간까지 더해 15시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봅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주 14시간이라고 적고 매주 정기적으로 20시간을 일하게 했다면 실제 약정과 근로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근은 지각·조퇴 없이 완벽하게 출근해야 한다는 뜻일까?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간을 모아 하루 결근으로 처리해 주휴수당 전체를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각·조퇴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와 주휴일 발생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그 주의 개근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도 법령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했거나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쉬었다면 근로자 결근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따른 계산법

주 40시간, 1일 8시간씩 일하는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통상시급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4시간으로 주 20시간을 일하고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받는다면 주휴시간은 4시간입니다. 한 주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3일, 총 24시간을 일한다면 주휴시간은 4.8시간이고 최저시급 기준 49,536원입니다.

근무일마다 시간이 다른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 통상임금에 주휴일 임금이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으므로 급여항목과 월 기준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 15시간을 넘는 주와 못 넘는 주가 섞인 경우

법은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4주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그 근무기간을 평균합니다. 근무표가 매주 달라지는 경우 계약상 근로시간, 교대표와 실제 운영방식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형식상 14시간 30분으로 계약하고 정기적인 추가근로를 지시했다면 그 추가시간이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할까?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퇴직일 때문에 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인 근로자가 모두 근무하고 일요일에 퇴직한다면 주휴일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주 중간에 퇴사해 소정근로일 전부를 채우지 못했다면 개근 요건이 문제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했다고 하면?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는 약정 자체가 언제나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근로계약서에서 구분되고 실제 지급액이 법정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만 적어 기본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주휴수당이 부족하다면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과 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명확히 나누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과 처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주간 근무표,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을 모아 월별 미지급액을 계산한 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유급주휴일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른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오래된 체불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일 규정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 15시간과 개근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대상입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주휴일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명확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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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주 15시간, 개근, 주휴시간의 세 항목을 근무표와 계약서로 차례대로 확인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