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기준·계산방법, 1년과 주 15시간 기준 총정리

일터백과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퇴직금 지급기준과 평균임금 계산방법 안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정규직이라는 명칭이나 회사 규모가 기준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고, 상시 5명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퇴직 사유가 자진퇴사인지 해고인지도 퇴직금 발생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과 평균임금 계산방법 안내

퇴직금 지급기준: 1년과 주 15시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다음 두 요건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를 여러 번 갱신했거나 방학·휴업기간이 있었다고 해서 근속기간이 무조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갱신의 반복, 업무의 계속성, 공백의 원인과 길이, 재채용 관행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계속근로관계였는지를 판단합니다. 주 15시간을 넘는 기간과 미달하는 기간이 섞여 있다면 전체 기간을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각 기간의 소정근로시간과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5인 미만·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급여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원칙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명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식당·카페의 아르바이트도 1년·주 15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거나 사업소득 3.3%를 공제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했는지,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구속됐는지, 업무지시·감독과 징계가 있었는지, 독립적으로 손익을 부담했는지 등을 종합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과 평균임금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퇴직급여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총일수’는 실제 출근일수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달력상의 일수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뿐 아니라 임금에 해당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기상여금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조건과 임금성을 확인한 뒤 일정 비율을 반영합니다. 반면 일시적·은혜적으로 지급한 금품이나 실비변상적 금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산정기간에 업무상 재해 요양,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기간이 포함되면 해당 기간과 임금을 빼고 계산하므로 단순히 마지막 3개월 급여명세서만 더해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 근로시간이나 임금이 크게 줄었거나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최저보장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자주 놓치는 기간

상황일반적인 검토 방향
수습기간근로관계가 시작된 기간이므로 원칙적으로 포함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법정휴직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근로관계가 유지됐다면 원칙적으로 포함
계약 갱신 사이의 짧은 공백형식보다 업무 계속성과 갱신 관행을 종합 판단
개인사정 무급휴직취업규칙·합의내용과 근로관계 유지 여부를 확인

퇴직금을 피하려고 11개월 단위 계약을 반복하거나 형식적으로 퇴사·재입사 처리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됐다면 전체 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고 상당 기간 뒤 새로운 채용절차로 재입사했다면 근속이 단절될 수 있으므로 퇴직처리, 4대보험, 업무와 공백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퇴직금은 언제, 어떤 계좌로 지급될까?

퇴직급여법 제9조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같은 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인 IRP로 이전해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가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인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 사망, 일정한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 후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 등의 경우에는 IRP 이전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는 퇴직 전에 본인 명의 IRP 계좌를 준비해 회사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신고와 처벌

지급기한이 지났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내역, 입퇴사일을 확인할 4대보험 자료, 근무표와 퇴직 의사표시 자료를 준비하고, 예상 퇴직금 계산표도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4조: 제9조를 위반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 제17조: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

퇴직급여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노동관서에서 체불 퇴직금을 확인받았는데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이용한 지급명령·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으로 체불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만으로 민사상 시효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 후 오래 지났다면 별도의 시효중단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입사일을 잘못 계산했거나, 수습기간·계약 갱신기간을 제외했거나, 형식적인 퇴사처리로 기간을 끊었다면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진퇴사하거나 권고사직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네. 퇴직금은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1년·주 15시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자진퇴사,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이나 해고 모두 동일합니다.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받기로 한 약정은 유효한가요?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와 절차 없이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약정만으로 퇴직 시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항목의 명칭보다 실제 지급경위와 적법한 중간정산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마지막 월급 한 달이 아니라 정확한 계속근로기간,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자료와 제외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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