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노사관계

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 하청노조와 언제 교섭해야 할까?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과 하청노조 단체교섭 기준

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은 원청과 하청근로자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이 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

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은 어떻게 판단할까?

핵심은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제로 얼마나 결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단순히 원청과 하청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청이 자동으로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을 하청업체와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항상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은 근로조건별로 실제 지배·결정력을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원청이 작업일정·근로시간·휴게시간·연장근로를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
  • 투입인원이나 인건비, 임금인상률·수당 기준을 직접 결정하는 경우
  • 원청이 작업공정과 안전절차, 시설·장비를 지배해 하청업체만으로 안전문제를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
  • 통근버스·휴게시설 등 복리후생 이용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즉 사용자성은 회사 전체에 대해 한 번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청이 실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범위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무조건 응해야 할까?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청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과 원청 사용자성은 같은 문제일까?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불법파견은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반면 개정 노동조합법상 원청 사용자성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불법파견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노동조합법상 원청 사용자성까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기준은 불법파견 판단기준, 도급·용역인데 원청이 업무지시하면?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봐야 할까?

대법원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4두37015 판결은 모두 2026년 개정법 시행 전의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에서 원청의 단체교섭의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현재 개정법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3월 10일 이후의 교섭요구는 개정된 사용자 정의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원청이 임금액이나 인상률·수당 기준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해 하청업체의 재량을 제한한다면 해당 근로조건에 대한 사용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모든 사항을 교섭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교섭의무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원청인가 하청인가’라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해당 근로조건을 누가 실제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