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뇌간의 뇌내출혈 외 3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뇌간의 뇌내출혈, 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 대뇌 죽상경화증, 외전신경의 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입사 후 12일 만의 발병으로 만성 과로와 돌발적·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고, 과거 미세출혈 및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관련성 판단
핵심 쟁점
- 입사 후 단기간의 24시간 교대·야간 경비업무가 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부담이었는지
-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뇌영상상 과거 미세출혈 및 개인적 소인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11.1.부터 2019.11.12.까지 12일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06:30부터 다음 날 06:30까지 격일제 24시간 교대근무를 했다. 정문·중문 주변 청소, 택배물 관리, 크로스바 관리, 방문객 출입문 개문, 주민 민원처리 등을 수행했으며, 경비초소에서 장시간 근무했다. 2019.11.12. 00:50경 근무 중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119로 병원에 이송되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4시간, 발병 전 2주간은 36시간이었다. 업무와 관련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CT에서 뇌간의 뇌내출혈, 경도의 뇌위축, 경동맥 죽상경화성 plaques 및 양측 원위 내경동맥의 경화성 변화가 확인되었고, 과거 미세출혈의 흔적이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뇌간의 뇌내출혈’은 확인되지만, 입사 후 12일 만에 발병하여 만성적으로 과로했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과 ‘대뇌 죽상경화증’은 기존질환으로, ‘외전신경의 손상’은 기존질환의 기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았다. 과거 미세출혈 및 연령 증가, 기저질환, 기호·생활습관 등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입사일과 발병일 사이의 기간 및 발병 전 업무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교대·야간근무, 휴게시간, 근무 장소 및 업무부담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뇌영상에서 확인되는 과거 미세출혈과 기존질환 등 의학적 소견을 검토해야 한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353호
판정일
2020.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간의 뇌내출혈, 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 대뇌 죽상경화증, 외전신경의 손상’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2.13.)에 따른 업무상질병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11.1.부터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9.11.12. 00:50경 근무 중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119에 연락 후 ○○으로 이송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몸상태의 이상을 느끼고 경비원 ○○○에게 대리 근무를 요청한 후 본인이 119에 연락하여 긴급 구조 요청을 하였고, 신청인은 정문경비, ○○○는 후문경비로 근무하여 직접 대면하는 시간은 신청인의 휴게시간에 근무 교대하는 시간 뿐임. 따라서 사적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음. 신청인이 복용 중인 약은 없으며, 병원 진료기록을 조회하면 확인될 것이며, 신청인이 7살 때 양친이 모두 사망하여 가족력을 확인할 수 없음.
2)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은 고령자(70세)이며, 고혈압, 가족력 등으로 기본적으로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했다고 같이 근무했던 경비원 ○○○가 진술한 사실이 있음.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퇴행성 질병이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3) 사업주 의견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사업주 의견서는 전혀 사실과 다름. 첫째 같이 근무하는 경비대원(○○○)이 119에 연락하여 ○○으로 후송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재해당일 몸상태가 안좋아 쉬고 있던 ○○○에게 대리근무를 요청한 후 본인이 119에 연락하여 긴급구조요청을 하였음(119에서 출동중이라는 문자수신한 자료 보관중임). 둘째 본인이 고혈압, 가족력등으로 약을 복용했다고 ○○○씨가 말했다는 점도 허위 주장임. 그 이유로는 본인은 정문경비로 근무했고 ○○○씨는 후문경비로 근무하여 직접 대면하는 시간은 본인의 휴게시간에 근무 교대하는 시간 뿐으로 사적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역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약을 구입할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병원 진료기록을 조회하면 확인될 것이고 본인이 7살 때 양친이 모두 사망하여 가족력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가족력 등에 의한 퇴행성 질병이라는 사업주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가) 2019.11.12.입원, 2019.11.26. 퇴원
- 상기 환자 특이 과거력 없는 환자로, 내원 직전 중심이 안잡히고, 눈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지 않는 증상 있어 응급실 내원함.
나) [영상의학과] CT Brain(++)
1. A small acute ICH in te right pontine tegmentum.
2. Mild diffuse brain atrophy.
3. Small clcified atheromatous plaques at the bilateral carotid bulbs with no significant stenosis.
4. Mild atherosclerotic changes of the bilateral distal ICAs.
5. No intracranical aneurysm or vascular malformation on CTA.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사 소견
- 뇌간의 뇌내출혈, 신경계통 퇴행성 질환, 대뇌 죽상경화증, 외전신경의 손상
- 신경외과 영역에 한하며, 타과영역은 해당과 소견에 따를 것임.
나) 자문의사 소견
- 영상소견상 뇌간의 뇌내출혈이 경미하게 보이고 있음. 이로 인해 외전신경의 손상, 안구운동장애가 보이고 있음. 영상소견상 뇌위축이 보이고 있어 신경계통 퇴행성 질환, 대뇌혈관의 죽상경화증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자기 개인 질환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 : ○○○○○(주)(건물등종합관리)
- 근무지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경비실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9.11.1. ~ 2019.11.12.(12일 근무)
※ 직전근무지 퇴사이후 휴직 상태였음
○ 근무형태 : 24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 06:30~06:30 (점심13:00~14:00, 휴게19:00~24:00)
○ 담당업무 : ○○아파트 경비업무 (경비원)
2) 과거 근무력 :
- 2016.4.15. ~ 2018.4.15. ○○ - 건물관리소장
- 2014.4.1. ~ 2015.5.1. ○○○○○
○○○○점 - 계산원
- 2010.3.2. ~ 2013.1.22. ㈜○○○○○ - 자금 담당이사
- 2004.8.9. ~ 2009.7.31. ◇◇◇ - 관리소장
- 1969.1.15. ~ 1998.10.21. ㈜☆☆☆☆ - 은행업무
나.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여부
1) 담당업무 : 정문 및 중문 출입구 주변 청소, 택배물 관리(수령 및 반송), 아파트 정문·중문 크로스바 관리, 손님 방문 시 아파트 건물입구 개문, 주민 민원처리 등
2) 일일업무 :
- 06:30~07:10 정문·중문 출입구 주변 청소
- 07:10~12:00 택배물관리(수령,반송), 정문·중문 크로스바 관리, 손님 방문시 건물입구 개문, 주민 민원처리 등의 업무
- 12:00~13:00 점심식사 (초소 내에서 창문 앞 커튼 내리고)
- 13:00~19:00 택배물관리(수령,반송), 정문·중문 크로스바 관리, 손님 방문시 건물입구 개문, 주민 민원처리 등의 업무
- 19:00~24:00 저녁식사 및 휴게시간 (휴게실)
- 24:00~06:30 택배물관리(수령,반송), 정문·중문 크로스바 관리, 손님 방문시 건물입구 개문, 주민 민원처리 등의 업무
* 경비일지로 확인되는 바, 정해진 휴게시간은 11:00~13:00, 18:00~20:00, 00:00~06:00 (총10시간)이나, 실제 휴게시간과 다르다고 함.
* 일일 방문차량 수 : 일 16~35대
* 별도 휴게실 마련되어 있음
3)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 입사일 이후 업무량/업무시간/업무형태/업무환경의 증가, 변동 등의 단기 과로 사항 없음.
○ 입사일 이후 업무전환, 중대한 사고의 경험·목격·책임, 업무적 실수, 목표의 미달성, 감원, 동료직원과의 갈등, 육체적 노동 등의 만성 과로 사항 없음.
○ 재해일 이전 3개월 중, 본 사업장 외에서 근로한 사실 없음.
4) 업무 부담 요인
○ 입사일(재해발생일 12일전)부터 격일제 24시간 교대근무, 야간근무, 경비원 업무 등을 처음 경험하며 긴장감, 스트레스, 육체적 피로가 발생함.
○ 경비초소(좁은 장소)에서의 장시간 근무
(※ 초소 사진 첨부: 밀폐,고온,한랭,소음,악취 등의 근무환경의 특이사항 없음)
○ 수면/휴식시간이 보장되어있으나 조정할 수 없음.
(※휴게실 사진 첨부: 밀폐,고온,한랭,소음,악취 등의 특이사항 없음)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2019.11.12. 00:50경 근무 중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119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 발병 당시 업무에 의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신청인은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54시간이고, 발병 전 2주간 업무시간은 36시간임
- 신청인은 격일제 경비 업무를 하였고, 야간 업무를 처음 수행하였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업무시간
- 신청인은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54시간이고, 발병 전 2주간 업무시간은 36시간임
○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신청인은 2019.11.1. 본 사업장에 입사하여 처음으로 경비업무, 24시간 교대업무 및 야간근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 긴장감, 스트레스, 육체적 피로, 좁은 장소에서의 장시간 근무가 있었다는 주장임
라.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10년) : 관련 진료내역 없음.
※ ‘직장의 악성신생물’로 2016.12.16.부터 2019.8.23.까지 진료받은 기록 有.
2) 건강검진 결과
- 2019.5.30. 검진결과 : 혈압159/91mmHg 고혈압 의심
- 2016.11.12. 검진결과 : 혈압 158/87mmHg 고혈압 의심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신체조건 : 167cm/63kg
- 우세손 : 우측
- 흡연/음주 : 흡연(1998년 이후 금연), 음주(1주 2회, 소주 1병, 23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의무기록, 자문의소견서, 의무기록, 확문답서(재해자) 및 의견서, 보험가입자의견서, 건강보험 수진현황 및 건강검진결과, 경비일지, 이력서, 재해조사서 등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11.1.부터 아파트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신청인은 격일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교대제, 야간근무 등 경비업무를 처음 경험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있었으며, 협소한 경비초소 내에서 장시간 근무와 수면/휴식시간을 조정할 수 없는 등 업무부담에 따른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무기록 및 두부 CT 등 의학영상 검토결과, ‘뇌간의 뇌내출혈’이 확인되고, 과거 미세한 뇌출혈의 흔적이 관찰되며, 다만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 대뇌 죽상경화증’은 기존질환으로 볼 수 있고, ‘외전신경의 손상’은 기존질환의 기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회사 입사 직전 휴직 상태에 있다가 2019.11.1.부터 경비업무를 처음 경험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입사 12일만에 상병이 발병하여 만성적으로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는 점, 뇌영상의학적 검사 상 과거 미세출혈의 흔적들이 관찰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연령의 증가, 기저질환, 기호, 생활습관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간의 뇌내출혈, 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 대뇌 죽상경화증, 외전신경의 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