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한 달을 모두 개근했습니다. 그리고 연차가 처음 생기는 바로 그날을 연차로 사용한 뒤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연차가 오늘 생기는데 오늘 출근도 하지 않고 그 연차부터 쓸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차 발생일에 실제로 출근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날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는지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일은 언제일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발생 시점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1개월 개근에 따른 연차가 그 1개월의 근로를 모두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 입사자가 10월 31일까지 개근했다면 첫 연차 1일은 11월 1일에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일 당일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11월 1일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고, 그날이 원래 근무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이라는 전제라면 그날 발생한 연차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차를 발생시키기 위해 반드시 11월 1일에 먼저 출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연차유급휴가는 원래 근무해야 하는 날의 근로의무를 면제받고 쉬는 제도입니다. 이미 11월 1일에 연차휴가권이 발생했다면, 그날 실제 근무를 먼저 해야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연차휴가의 성격과도 맞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도 연차휴가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답을 가르는 것은 ‘마지막 출근일’이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되느냐입니다.
| 상황 | 11월 1일 연차 |
|---|---|
| 10월 31일을 끝으로 근로관계 종료 | 발생하지 않음 |
| 11월 1일까지 근로관계 존속 | 발생 가능 |
| 11월 1일 연차 사용 후 11월 2일부터 근로관계 종료 | 사용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 |
즉 “11월 1일에 퇴사한다”는 말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내기 어렵습니다.
11월 1일이 근로관계가 없는 첫날인지, 아니면 마지막 재직일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연차를 쓰고 회사를 나오면 연차가 다시 없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차 발생일에 근로관계가 존속해 휴가권을 취득했다면, 이후 퇴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용자는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기변경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연차 발생일에 출근했느냐”가 아니라 “연차 발생일에도 근로자였느냐”가 핵심입니다.
내 연차가 정확히 언제 발생하는지 헷갈린다면 연차 계산기에서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어 발생일과 잔여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계산법과 퇴사 정산도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가 생기는 날 출근하지 않으면 연차도 안 생기나요?
그날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고 적법하게 연차를 사용한 것이라면 실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달을 개근하고 바로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한 달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그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면 해당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