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급성심근경색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1786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급성심근경색, 심정지, 늑골골절(Lt.5th)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상황·급격한 업무변화,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만성적 과중업무와 업무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 및 심정지 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증상 발생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량·시간·강도·책임이 증가했는지
  • 만성적인 과중업무나 업무 스트레스가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8년 10월부터 사회복지팀에서 복지도우미로 근무했다. 1일 8시간, 주 5일 고정 주간근무를 했으며, 전화 및 내방 민원인에게 복지 관련 신청 방법을 간단히 안내하고, 복지팀 공무원의 후원물품 배부 출장에 동행하며, 월 1회 수급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배부했다. 2020년 4월 16일 근무 중 흉통을 느껴 11시경 의원에서 진통제를 맞고 복귀한 뒤 12시경 쓰러져 이송되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2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3시간 20분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민원응대 과정의 스트레스를 주장했으나, 조사에서 특정 악성민원인은 확인되지 않았고 업무량·업무시간의 변동도 확인되지 않았다. 진료기록에는 고혈압 병력이 확인되며, 영상의학자료와 진료기록에서 급성심근경색, 심정지 및 늑골골절(Lt.5th)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발병 전 단기간 업무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했으며, 업무량 증가·업무가중요인·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업무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상 질병을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 및 4주·12주간의 업무시간과 업무량 변화
  • 업무의 강도·책임·환경 및 업무가중요인에 관한 근무상황부·근태자료·면담조사 내용
  • 주장된 민원응대 스트레스의 구체적 상황과 객관적 확인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키워드

급성심근경색심정지복지도우미민원응대 스트레스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1786호

판정일
2020.09.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심근경색’,‘심정지’및‘늑골골절(Lt.5th)’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7.2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4월 16일 12시경 ○○○에서 근무중 어지러움과 동시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119를 타고 ○○에 이송되어 검사후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회복지팀에 배속되어 근무를 하면서 악성민원인과의 마찰, 기준미달되는 민원인의 하소연, 미수혜자분들의 불편한 언행, 자녀와 같은 민원인의 거북한 언행 등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구급증명서

○ 신고 : 2020.4.16. 12시

○ 사고발생장소 : (이하 주소 생략)

○ 사고 및 질환: 질병(심정지, 호흡정지)

○ 이송 의료기관: ○○

2) 진료기록지

○ 2020.4.16. 12:29 응급센터 기록지

- 의식수준 V, BP 104/75 mm/Hg,

- C/C cariac arrest,

- P/I 상기 환자 HTN 있는 환자로 내원일 일하던 중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응급실 내원함. 12:01 119신고, 12:11 119 도착, initial rhythm: v.fib->shock 후 ROSC 내원시 mental alert, 내원일 10시경 목부터 가슴 통증 있어 local clinic 주사맞고 통증은 호전되었다고 함. 최근 URI Sx(-)

- P/H HTN

- 2020.4.16. 16:00 관상동맥조영술 시술함.

인정 사실

가. 구체적인 담당업무

1) 근무시간 등

가) 근무 시간 : 1일 8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 주 5일 고정 주간근무를 하고 있음.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유행관련 추가 근무 또는 연장근무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해당사항없음. [근무상황부 확인 및 면담 조사]

나) 담당업무

○ ○○○ 현원: 공무원 18명, 공익 5명, 그외 5명으로 총 28명

○ 면사무소 사회복지팀 현원: 공무원 3명, 청년일자리 1명, 재난지원금요원 2명, 복지도우미(신청인) 1명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공공기관 자활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복지도우미'로 일하고 있음. 위치는 문 바로 앞자리[사진 첨부]이나, 1층 로비에서 청사 방호 요원이 출입자 관리를 하며 1차로 부서 안내, 부서 입구 바로 앞 오른편의 공익요원이 2차 안내하고, 일반 상담 필요시 복지팀 내 문앞 자리의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있음.[현장 조사, 관리자 면담]

○ ○○○ 사회복지팀에 속하여 담당 업무(민원 서류 처리 등)은 없고, 복지팀 내 민원서류 관련 신청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와 내방 민원인에게 간단한 안내(상세한 문의는 복지팀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 연결)을 하는 도우미로 근무중임. 복지팀 공무원의 후원물품 배부를 하는 출장에 동행하는 업무도 하며, 정부에서 한달에 한 번 수급자에게 배부하는 종량제 봉투를 배부(수급자 속한 세대원 1인 내방->수령대장 작성->종량제 배부)업무를 수행함.

나.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9시 출근하여 업무중 흉통을 느끼고 11시에 면사무소 근처 의원에서 진통제를 맞음. 11시30분 사무실로 돌아왔고 이후 12시경 쓰러진 채 발견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업무량 보다 30%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으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32시간 00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33시간 27분)보다 30%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00분으로 평균 64시간 미초과하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3시간 20분으로 평균 60시간을 미초과함

○ 업무부당 가중요인 : 해당없음

○ 스트레스 요인 관련 확인

- (신청인 진술)

* 채무관계 있음[국민연금 실버론 내역화면 출력물 확인]

* 2014년 부인 사별로 스트레스가 시작[혼인관계 증명서]

* 2016, 2017년 각각 사회봉사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주장: 봉사활동시 정신건강 약자, 어르신을 케어하였는데 2019년에 알콜 중독자를 행정명령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본인을 협박하는 등 스트레스 있었음.)

* 2018년 10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활근로를 하기 시작했으며, ○○○에서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본인의 생각과는 다른 현실에 대한 괴리감, 악성 민원 발생시의 스트레스를 주장함.

* 현지출장 면담 조사시 특정인은 없었음.

* 그 외 2020.2.4. 부친상[사망진단서 및 근태신청서 확인]

- 조사내용

① 업무량

* 별내면 내 복지 수급자는 차상위계층 포함 700명 정도이나, 장기 요양 등으로 실제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가구는 500가구 정도임.

* 신청인이 담당하는 업무(민원서류)나 업무상 결재를 올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민원서류 처리 건수는 없음.

* 한달에 한번 수급가정(총 500가구, 세대주 한명이 일괄 수령)에 쓰레기 봉투를 배부하는 업무를 담당함하고 있으며, 이 경우 주로 민원인이 내방하고, 내방이 어려운 경우 관내에서 도보 등 한두시간 이내의 가정 방문(월 3~4번 정도)을 통해 후원 물품 등과 함께 배부한다고 함.

* 주 5일중 업무량은 월, 금요일에 많은 편임. 민원인이 일 기준 많을 때는 40~50명, 적을 때는 10명 정도 내방함.

* 코로나의 영향으로 업무량 또는 업무시간이 늘어난 것은 없음.,

* 올해 1월부터 취약계층에 코로나 유행관련 마스크를 배부하고는 있으나 종량제 봉투 수령시 함께 수령해가고 있어 업무량에 변동은 없음. 재난지원금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요원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② 특이사항[출장, 면담 조사]

코로나 관련 업무 변동 여부

* 재난지원금 관련 전담 업무자 2인을 별도로 채용하였고, 기존 수급자에게 배부 물품(마스크)이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업무내용이나 그 양의 변동은 없음.

* 복지도우미로서 전화 문의, 내방민원인에게 간단한 신청 방법 안내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어 업무시간에 변동은 없음.

민원응대 정도

* 악성민원인을 주장하였으나, 복지 담당 공무원 면담 조사시 어느 누구를 특정할 만한 악성 민원인은 없었음.

* 로비와 입구에서 안내를 거쳐서 온, 복지팀 관련 민원인만을 안내함.

* 담당 민원 업무 없이 사회보장급여, 가스비와 전기료 감면 등에 대한 간단한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음.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전달함.

○ 발병전 12주 내, 1/24~1/27 설연휴, 2/4~2/10 경조휴가(부친상), 2/27연차, 3/23연차,4/15선거일' 로 인하여 근무 내역에 변동이 있었음.[근무상황부, 근태신청서, 근무상황일지, 출퇴근 기록 확인]

다.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진내역

○ 2010년~2017년(다수 진료)/고혈압/○○

○ 2016. 5.~2016. 6.(총 4회)/당뇨/○○

○ 2018년~2020년(2019.11.23.,2019.12.20.,2020.1.28., 2020.2.28.,2020.3.27., 2020.4.16. 등 다수 진료)/고혈압,콜레스테롤/○○

○ 2019.3.23., 2019.4.20./당뇨/○○ 2010. 04. 02 ~ 2019. 12. 10.(84회), 김상곤 내과,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2) 건강검진 내역 : 고혈압이 있었으며, 꾸준히 약 복용을 해왔음.

○ (2019.03.11.검진) 162cm, 67kg, 과체중/의심질환-당뇨병(151), 유질환-고혈압(127/78), 이상지지혈증 유질환자

○ (2018.05.01.검진) 163cm,63kg, 정상/의심질환-간질환(감마지티비 140),유질환-고혈압(136/67) 및 고지혈

○ (2017.12..28.검진) 163cm, 68kg,정상(경계)/유질환-고혈압(137/70),이상지지혈/의심지로한- 당뇨병(130)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ㆍ시간ㆍ양ㆍ강도ㆍ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사회복지팀에 배속되어 근무를 하면서 악성민원인과의 마찰, 기준 미달되는 민원인의 하소연, 미수혜자분들의 불편한 언행, 자녀와 같은 민원인의 거북한 언행 등에 스트레스를 받아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급성심근경색’,‘심정지’및‘늑골골절(Lt.5th)’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8년 10월부터 ○○○ 사회복지팀에서 근무하면서 복지도우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9시에 출근하여 업무중 흉통을 느끼고 11시에 면사무소 근처 의원에서 진통제를 맞고 11시30분 사무실로 돌아온 후 12시경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32시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33시간 27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각각 36시간 및 33시간 20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고, 업무가중요인에 대한 조사결과 명확한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만한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심근경색’,‘심정지’및‘늑골골절(Lt.5th)’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