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급성 심근경색 외 3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인 급성 심근경색, 심장성 쇼크, 관상동맥 폐색증 및 폐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말다툼이 실랑이 정도였고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하며, 기왕증·흡연력·고령 등 개인적 요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했다.
세부 주제 아파트 경비원의 심장질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당시 동료근로자와의 말다툼이 업무상 돌발적·급격한 부담에 해당하는지
- 재활용품 분리수거 증가와 24시간 교대근무가 단기간 또는 만성적 과중업무에 해당하는지
- 기왕증·흡연력·연령 등 개인적 요인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2.5.15.부터 2020.5.3.까지 약 7년 11개월간 아파트 경비반장으로 근무하며 청소, 순찰, 초소근무 등을 수행했다. 24시간 교대근무 형태였고 휴게시간은 11시간으로 확인되었다. 2020.5.2. 동료근로자와 약 15분간 실랑이 또는 말다툼이 있었고 이후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119로 병원에 이송되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3시간 30분, 발병 전 4주 및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6시간 30분이었다. 진료기록상 급성 심근경색, 심장성 쇼크, 관상동맥 폐색증 및 폐렴이 확인되었다. 2015년 상세불명의 일과성의허혈발작 치료 이력과 40년간 하루 20개비 흡연력이 확인되었으며, 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을 73세로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당시 동료근로자와의 상황을 실랑이 정도로 판단하고, 발병 전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았다. 또한 상세불명의 일과성의허혈발작 기왕증, 40년간의 흡연력, 고령 등을 종합하여 신청 상병이 업무보다 기존 질병·기호·생활습관 등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상 질병을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시간과 만성과로 인정기준 충족 여부
- 발병 직전 사건의 구체적 경위·지속시간·긴장 또는 생리적 변화 정도
-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업무량·강도 변화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한 사업장 및 동료 진술
- 기왕증, 건강검진 내역, 흡연력 및 연령 등 개인적 위험요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007호
판정일
2020.10.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심근경색, 심장성 쇼크, 관상동맥 폐색증 및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8.2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재해 당일인 2020. 5. 3. 동료근로자와의 실랑이가 있은 후 갑작스런 가슴 통증이 발생하여 119를 통해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2. 5. 15.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약 7년 11월간 2교대 경비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조 경비원(○○○)의 불성실한 태도로 오랜 기간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의 증가로 재활용품 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업무 과로로 인하여 해당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2012년 이후 계속하여 경비원으로 근무 중이며 근래 급격한 업무변경이나 지시도 없었으므로 신청인의 특수건강 검진 상 당뇨,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지병에 의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C.C: chest pain
- Onset: 내원 1시간 전
- P.I: Known underlying ds 없는 분으로 내원 1시간 전 말다툼하다 발생한 chest pain을 주소로 응급실 통해 입원함. 1시간 동안 흉통(chest pain) 계속 있었다. 뇌출혈, 뇌경색 등 과거력(Hx) 없음
- F.H: 무. 고혈압-/당뇨-/결핵-/간염-/심장질환-/뇌졸증-/암-/고지혈증-
- S.D: 말다툼하다 생긴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STEMI)으로 입원하여 ECMO-assisted PPCI 시행 후 퇴원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상환 흉통으로 내원하여 CAG 시행함. P-LAD병변 관찰되어 PCI 시행. Cardiogenic shock으로 ECMO 시행 이후 현재는 이탈한 상태임. R/O pneumonia로 항생제 치료 후 현재는 호전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상 상병 인정되어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소속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경비원 및 검표원
○ 근무기간: 2012.5.15.~2020.5.3.(근무기간 약 7년 11개월)
○ 담당 업무: 아파트 경비업무(경비반장)
○ 근로형태: 24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 06:00 ~ 익일 06:00
- 휴게시간: 10:00~13:00, 17:00~20:00, 22:00~익일 03:30
2) 이전 근무경력
○ 1999.1.4.~1999.6.30. ○○(주)
○ 2008.1.1.~2012.1.1. □□□□□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 사업장 현황
- 아파트 세대수는 295세대, 4개동
- 경비원수: 6명. 2개조(한조 3명)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경비반장으로 아파트 내 청소 및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시간대별 업무수행 사항
- 06:00~09:00: 청소 및 순찰
- 09:00~10:00: 후문(초소)
- 10:00~10:30: 주차장 청소
- 10:30~13:00: 휴게
- 13:00~17:00: 정문(초소)
- 17:00~20:00: 휴게
- 20:00~21:00: 정문(초소)
- 21:00~22:00: 순찰
- 22:00~03:30 휴게
- 03:30~06:00: 정문(초소)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근무시간 06:00~익일 06:00
- 휴게시간: 11시간
※ 휴게시간은 신청인 의견서에는 10시간으로 작성되었으나, 신청인 및 동료근로자 2020. 8. 27. ○○○ 유선통화 결과 11시간으로 확인됨
※ 격주 목요일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날로 신청인 주장은 휴게시간이 약 2시간 정도는 줄었다고 주장하고, 사업장은 다른 업무시간을 조정하여 휴게시간은 11시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20. 8. 27. 동료근로자(○○○)와 유선통화 결과 분리수거를 하다보면 업무가 가중되어 약 2시간 정도는 연장근무 한 것으로 확인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신청인은 2020. 5. 2.(토) 낮 후문 경비 담당이었던 동료경비원 ○○○이 자리를 비우고 연락이 되지 않아 ○○○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로 화가 났지만 참고 넘겼으나, 그날 밤 휴게시간에 쉬고 있는데 ○○○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일부러 휴게실 바닥을 주먹으로 쿵쿵 치면서 소란을 피워 조용히 해 달라고 언성을 높여 말하다가 평소 ○○○의 업무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약 15분가량 다툼이 발생하였음
- 동료 경비원 ○○○의 유선통화 결과, 본인이 휴게실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그만하라고 하면서 “잠 좀 자”라고 말했고 몇 번의 실랑이로 본인을 발로 툭툭 찼다고 함(휴게실은 지하에 위치해 있고 바닥이 합판으로 되어 있어 조금만 움직여도 소리가 심하게 난다고 함)
- 동료 경비원 □□□의 유선통화 결과 5. 2. 24:00경 경비원 ○○○와 교대하고 휴게실에 내려갔는데 신청인이 휴게실에서 웅크리고 있었고 얼굴이 하얗게 되어있어 왜 그런지 물어봤는데 말을 못하면서 물 좀 떠 달라고 하여 물을 가져다주었고 신청인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119를 불러 달라고 해서 전화했다고 진술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3시간 30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46분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 업무량에 비해 1주간의 업무량이 30% 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30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30분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의 양의 증가 및 강도가 높아진 사유는 다음과 같음
①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량 증가
-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음식이 증가하여 재활용품 배출량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격주 목요일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를 수행함
- 목요일 06:00경에 작은 푸대, 중간 푸대 등 종류별로 놓고 입주자가 분리수거함에 넣어두면 잘못 넣어 둔 재활용품이나, 종이박스에 부착된 테이프를 떼는 작업을 23:00까지 초소 근무 중 수시로 작업함
- 재활용처리 업체에서 다음날(금요일) 07:00~08:00 사이 수거해 감
- 재활용처리 업체와 수거 비용은 세대수로 정산하고 있고 다른 아파트의 재활용품을 수거한 후 재해사업장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동료근로자 □□□의 유선통화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량이 증가한 것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함
- 3월 초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라는 관리소장의 지시로 종이박스 테이프 제거 등 철저한 분리수거로 업무량이 증가
* 사업장에서는 2020. 2. 10. 철저한 분리배출 협조 요청 동작구 공문 및 2020. 2. 24. 분리수거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거중단 한다는 ○○○○○ 동사무소 공문으로 경비원에게 3월초쯤 철저한 분리수거 지시를 한 적은 있으나 이후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분리수거를 하였고 경비원들도 힘들다고 하여 2주 정도 이후 이전과 동일하게 분리수거 하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및 동료근로자 ○○○ 유선통화(2020. 8. 27.) 결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시는 있었으나 이후 이전처럼 분리수거 하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함
② 같은 조에서 근무하던 동료 근로자의 업무 태만 불성실한 태도로 인한 스트레스
- 휴게시간 중 동료 직원 ○○○의 음주로 인해 불편을 느끼고 그 불편함을 주는 행동에 대해 자제할 것을 권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아파트 관리소장 유선진술 결과 신청인이 동료 경비원 ○○○이 근무 중 자리를 비우거나 음주한 상태로 근무하여 힘들다고 했고 본인도 ○○○이 불성실하게 근무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함
③ 업무환경
- 격일로 이루어지는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인해 만성적 피로 누적, 휴게장소가 지하로 환기가 잘 되지 않음
- 단지 내 청결유지를 위한 신체적 피로감이 있고, 입주민에게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택배관리 및 CCTV 감시 등 정신적인 피로감이 있음
④ 기타사항
- 신청인은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고 평소 22층 아파트 2개 라인 계단을 걸어 오르내리면서 순찰 근무를 진행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을 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함
(2)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교대제 근무(24시간 교대근무)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10.27. ○○○○ ‘상세불명의일과성의허혈발작’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3) 건강검진 내역
○ 2019.4.3.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 혈압 131/79mmHg 총콜레스테롤 155mg/dl, 콜레스테롤 41mg/dl, 중성지방 71mg/dl, 저밀도(LDL) 콜레스테롤 99mg/dl
○ 2018. 8. 8. 건강검진
- 종합소견: 일반 질환의심(간질환)
- 혈압 113/61mmHg, 공복혈당 98mg/dl
- 간기능 이상 의심. ALT(SGPT)(IU/L) 52
○ 2017. 4. 7. 건강검진
- 종합소견: 정상B, 기타질환(난청)
- 총콜레스테롤 146g/dl, 고밀도(HDL) 콜레스테롤 95mg/dl, 중성지방 76mg/dl, 저밀도(LDL) 콜레스테롤 95mg/dl
- 음주: 적정음주, 흡연: 과거흡연
○ 2016. 10. 21. 건강검진
- 종합소견: 일반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 의심 / 대동맥궁 확대
- 총콜레스테롤 152mg/dl, 고밀도(HDL) 콜레스테롤 36mg/dl, 중성지방 124mg/dl, 저밀도(LDL) 콜레스테롤 91mg/dl
- 흉부방사선검사: 순환기계 질환
4)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과거 40년간 일 20개비(2017년 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 음주력: 무
○ 신장 및 몸무게: 171cm, 66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2. 5. 15.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약 7년 11월간 2교대 경비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조 경비원(○○○)의 불성실한 태도로 오랜 기간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의 증가로 재활용품 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업무 과로로 인하여 해당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급성 심근경색, 심장성 쇼크, 관상동맥 폐색증 및 폐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2. 5. 15. ○○○○(주)○○○○에 입사하여 7년 11개월 동안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였고, 24시간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였으나 휴게시간이 11시간으로 보장되어 있었으며, 발병 당시 동료근로자와 15분 가량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발병 당시 동료근로자와 말다툼이 있었으나 실랑이 정도였으며, 신청인의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은 43시간 3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30분으로 확인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한 점,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5년 10월에 '상세불명의일과성의허혈발작'으로 치료받은 기왕증이 확인되는 점, 40년간의 흡연력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은 73세로 고령의 나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기호,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 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심근경색, 심장성 쇼크, 관상동맥 폐색증 및 폐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