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사지마비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중 ‘뇌경색증, 좌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중뇌동맥의 뇌경색증, 우측’과 ‘사지마비’는 의학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좌측 뇌경색은 돌발적 사건, 장시간 근로와 납품업무의 정신적 긴장 등 업무상 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일부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대표이사와의 언쟁 및 해고로 인식될 수 있는 구두 통보가 업무 관련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에 해당하는지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7시간 44분의 장시간 근로와 납품기한 준수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뇌경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신청한 우측 뇌경색증과 사지마비가 의학 자료에서 확인되는 상병인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 9. 2.부터 2019. 12. 13.까지 각종 시멘트제품 제조업체에서 배송·납품·상하차·폐기물처리 업무를 수행했다. 계약상 일용근로였으나 상용직 근로자처럼 근무했고, 배송이 없을 때에는 지게차 운반·폐기물 및 쓰레기 정리 업무를 했다. 통상 1일 평균 10시간, 주 6일, 주 60시간 근무했으며, 주 2회 정도 새벽·야간 배송이 있었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44분이었다. 2019. 12. 13. 새벽 배송 후 회사에 복귀하여 대표이사와 언쟁을 한 뒤 퇴근했고, 다음 날 03:50경 증상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했다. 진료기록에는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 폐색에 의한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었고, 주치의는 우측 상하지 근력 저하, 수정바델지수 40점, 실어증지수 2.8점을 확인했다. 자문의는 사지마비를 인정할 소견은 없고, 우측 편마비는 뇌경색에 따른 증상이라고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뇌경색증, 좌측’에 대해 발병 전 24시간 이내 대표이사와의 언쟁 및 해고로 인식될 수 있는 구두 통보가 업무 관련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에 해당하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7시간 44분의 장시간 근로와 납품기한을 맞추어야 하는 업무의 정신적 긴장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약 10년간 운수 업무에 종사한 점에서 운전업무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업무부담요인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반면 ‘중뇌동맥의 뇌경색증, 우측’과 ‘사지마비’는 제출된 의학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우측 편마비는 좌측 뇌경색의 증상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언쟁 등 업무 관련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과 그 발생 시점
- 발병 전 1주·4주·12주간 업무시간 및 장시간 근로 여부
- 납품기한 준수, 일정 예측 곤란성 등 업무상 정신적 긴장에 관한 신청인·사업주 진술과 객관자료
- 신청 상병별 진료기록·MRI·MRA 등 의학 자료상 상병 확인 여부 및 다른 상병의 증상 해당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157호
판정일
2020.10.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 좌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중뇌동맥의 뇌경색증, 우측’, ‘사지마비’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09.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12월 13일 새벽 5시 23분경에 회사로 출근하여 (이하 주소 생략)에 제품배송을 마친 후 당일 15시경에 회사로 복귀하였는데, 복귀한 후 대표이사는 신청인이 왜 이렇게 늦었는지 추궁하면서 빨리 파레트를 수거해 오라고 지시하였는데, 새벽 배송에 피곤하였던 신청인이 이를 서운해 하는 과정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게 되었고, 대표이사는 화를 내며 새벽배송을 하기 싫으면 집에 가라고 말하였고, 이를 해고통보로 인식한 신청인은 집으로 퇴근하였으며, 퇴근 후 집에서 잠을 자다 새벽 03시 50분경 배우자가 일어나 보니 신청인이 끙끙 거리는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응급실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으나 새벽 및 야간까지 물건을 납품하는 경우가 많았고, 납품 당일에 근무일정을 통지 받는 등 근무일정예측이 어렵고, 납품이 늦어지면 공사현장이 올스톱되는 등 납기에 대한 정신적 긴장, 장시간 근로, 대표이사와의 언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영향을 주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 12. 14.
- P/I) HTN 병력 있는 분으로 내원 전 의식이 없고, 오른쪽 몸이 강직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 발견하여 내원함. 눈을 마주치기는 하나 말을 알아듣거나 소리를 내지 못하는 모습 보임.
- Remark : MRI 상 Rt. MCA infarcion확인 last normal time으로 부터 12시간 경과한 시점에 내원하여 tPA등의 적극적인 약물처치는 불가능함을 설명함. 뇌의 좌측반구 대부분을 침범한 경색으로 herniation으로 인한 사망가능성 있음을 설명드림
- P/E) alert, aphasia(+) ; fluency, comprehension 장애
○ 2019. 12. 14.
- #1. HTN, independent ADL. MRS0.
- 10일전 갑자기 수십 초 간 우측 손과 다리의 힘이 빠지는 증상 있었다고 함. 핸드폰 버튼을 누르기 힘든 정도의 Rt. hand clumsiness 있었다고 하며 팔을 들어 올리거나 하는 부분은 별다른 이상없었다고 함. 동시에 우측 무릎이 풀썩 꺾였으나 곧 다시 평소대로 돌아왔다고 함. 경추디스크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local OS 에서 C-spine MRI 검사했으나 이상소견 없었다고 함.
- 하지 증상은 이후 재발없었으나 Rt. hand clumsiness는 2차례 더 1분미만으로 발생했다 소실되었다고 함.
- 상환 전일 저녁 잠들 때 까지 평소와 다름없었으나 새벽 3:50분경 배우자가 일어나보니 환자 끙끙 거리는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전혀 일어나지 못하고 부르는 소리에 전혀 대답하지 못하고 눈뜨지 못하는 모습 보여 ○○○○○으로 내원하였음
- ○○○○○ ER에서 DWI, MRA 시행 후 HSI c ADC matching on F-P-T lobe, BG, caudate neucleus, Lt. M1 proximal occulsion 소견 보여 ICU care 하였음. antiplatelet 투여는 하지 않았다고 함(소견서 상 페닐레프린 5cc/hr 주입했다고 함). tPA등은 LNT 기준 사용권고 시간 경과하여 쓰지 않았다고 함.
- 보호자 큰 병원으로의 전원 원하여 본원 ER 내원함
- 환자증상은 발생시보다 호전되어 눈 뜨고 상하지 움직이기도 하나 여전히 말은 하지 못 한다고함
- recent trauma hx.(-)
- underlying HTN
- 8.5 HA onset anathria, Rt. side weakness, altered m/s
- NEx.>gloal aphasia, mute Rt. CTFP, Rt. arm & leg lesser response to pain compared to opposite side, B/S Rt. extensor
- ○1. r/o stroke
- localization : Lt. MCA terrirory c diffuse cortical lesion NIHSS 17
- B-CT : no hemorrage
- brain MRI : HSI on Lt. F-P-T lobe, BG, caudate neucleusno hemorrhagic transformation
- MRA: Lt. M1 proximal occusion
- P> large infaction 으로 hemorrhage risk 감안하여 aspirin mono ATrosuvastatin 20mg hydrationrisk factor w/u
- #stroke progression 가능성에 대한 보호자 warning done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본원에서 2020년 8월 4일 시행한 도수근력검사 상 우측 상하지 근력 1등급, 좌측 상지 근력 3~4등급, 좌측 하지 근력 4등급 확인됨. 본원에서 2020년 8월 4일 시행한 수정바델지수 검사 상 40점으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있어서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본원에서 2020년 8월 4일 시행한 언어평가상, 실어증지수 2.8점으로 확인됨.
○ 자문의 소견
- (사지마비관련) 병록지 참고, 사지마비를 인정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아니함. 편마비는 보이고 있으나 이는 뇌경색에 의한 증상이지 승인 여부를 따질 상병은 아니라 판단됨.
- (뇌경색관련) 2019. 12. 14 두부 MRI 확산 영상 및 혈관 MRA에서 급성으로 판단되는 좌측 중대뇌 동맥 분지 폐색에 의한 뇌경색과 우측 뇌경색증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각종 시멘트제품 제조업
○ 직종 : (431)운송 서비스 종사자
○ 고용 및 근무형태 : 비정규직, 일용, 고정주간근무
○ 담당 업무 : 배송, 납품, 상하차, 폐기물처리
○ 근무기간 : 2019. 9. 2.~2019. 12. 13.(약 4개월)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 1 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휴식시간 60분)
2) 이전 근무경력
○ 1996. 6. 5.~1996. 10. 31. : □□□□(주), 택시운전(5개월)
○ 2006. 5. 10.~2006. 9. 30. : ㈜○○, 택시운전(5개월)
○ 2006. 11. 1.~2014. 5. 1. : □□(주), 택시운전(7년 6개월)
○ 2017. 8. 1.~2018. 5. 31. : ㈜○○○○○, 배송, 납품, 상하차, 폐기물처리(10개월)
○ 2019. 1. 1. ~2019. 9. 1. : ㈜○○○○○, 배송, 납품, 상하차, 폐기물처리(8개월)
○ 2019. 9. 2.~2019. 12. 14. : ㈜○○○○○, 배송, 납품, 상하차, 폐기물처리(4개월)
※ 배송, 납품 등 직력 총 1년 10개월, 택시운전 총 8년 4개월
※ 2014. 8. 21.~2019. 12. 12.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이력 있음((사업자등록번호 생략))
※ 개인택시는 사업자등록증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며 2017년 8월 이후로는 ○○○○○(주) 근무만 하였다고 주장함. 사업주도 택시운전을 예전에 했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은 있으나 실제 근무기간동안 택시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함.
※ 2018. 6.~2019. 8.까지 노동보험 상에 누락되어 있는 기간에 대하여, 일용근로신고가 누락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에서 동일 근무를 수행하였다고 사업주 및 근로자가 주장하여 추가자료 요청함. 다만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2019. 1. 1. 체결되고 2019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된 내용으로 이 기간 인정할 수 있음. 2018년 6월~12월 근로에 대하여 소득금액증명원상 2019년에 비해 2018년의 소득이 절반정도로 적고, 소득금액증명원이외에는 별도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기간인정하기 어려움.
나. 구체적 담당업무
1) 사업장개요
○ ㈜○○○○○은 각종시멘트제품 제조업(21856)으로 산재보험에 성립되어있으며, 다리공사 등에 들어가는 몰탈을 주로 생산하고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회사임
2) 근로형태
○ 근로계약서 (2019. 1. 1. 체결)
- 고용관계 : 일용, 일급 160,000원(일 1시간의 고정연장근로 포함)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월~금요일 근로시간 08:30~18:30 휴게시간 12:00~13:00
- 근로장소 : 사업장 및 거래처
- 업무내용 : 배송업무 및 납품 상하차, 폐기물 처리업무
- 주휴일 :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단, 회사의 직원 상호간 협의에 의해 휴일을 7일 이내의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한 원래의 휴일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수당 등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 통상의 근로형태
- 신청인은 ○○○○○(주)의 근로자로서 계약은 일용으로 체결하였으나 상용직 근로자처럼 근로함.
- 대부분 배송기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배송이 없을 때는 제조업체인 사업장 내에서 대기하면서 지게차 운반, 폐기물정리, 쓰레기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새벽배송 후에도 18:30까지 사업장내에서 근무하였음.
- 배송업무가 정기적인 업무가 아니라 공사현장에 따라서 돌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대기 시간은 분명히 존재하였으나 이 기간 동안에도 업무를 수행함.
※ 주 2회 정도 새벽 및 야간 배송이 있음.(신청인및사업주 사실확인서)
○ 발병 전 일주일간 업무내용
- 2019. 12. 14. : 03:50분경 발병, 근무 못함
- 2019. 12. 13. : 05:23~16:00 안산에 새벽 납품함, 회사 복귀 후 대표이사와 다툰 후 퇴근함
- 2019. 12. 12.~2019. 12. 9. : 08:30~18:30 통상 업무 수행함
- 2019. 12. 8. : 휴일
- 2019. 12. 7. : 10:03~15:51 휴무일이나 납품 주문이 있어서 안성에 납품 업무 수행함
○ (추가요청) 평균 배송건수 및 배송거리(주문내역 및 달력, 하이패스내역 참조, 네이버지도 기준)
- 월평균 배송건수 43.3건 (130건/3개월)
- 일평균 배송건수 2.1건 (130건/61일)
- 월평균 운행시간 4916.6분
- 일평균 운행시간 241.8분(약 4시간 1분가량)
- 월평균 주행거리 4140km
- 일평균 주행거리 203.6km
※ 일주일 평균 4건의 배송(일주일에 2일 가량)은 새벽 및 야간에 수행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은 근로계약서 및 일용직신고내역에 근거하여 기본 일수를 산정하고
- 기본적으로 08:30~18:30근로하였다고 인정 후
- 톨게이트 통과시간이 있는 경우 이 시간보다 1시간 이전을 업무 시작시간으로 산정함. (○○○○○으로부터- 톨게이트까지 걸리는 시간인 33분과 물건 적재시간을 포함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재해발생 전날인 2019년 12월 13일에 새벽 05시 23분경 출근(하이패스 기록상 06시 23분 ◇◇◇◇◇ 톨게이트 통과)하여 (이하 주소 생략)에 제품납품을 마친 후 회사에 15시경 복귀(하이패스 기록상 14시 39분에 ◇◇◇◇◇ 톨 게이트 통과)하였음
- 신청인이 배송에서 복귀한 직후, 회사의 대표이사는 신청인을 불러서 '왜 이렇게 늦었느냐, 파레트 수거해 올게 있으니 늦기 전에 어서 다녀와라'고 지시를 했는데, 신청인은 새벽부터 배송하고 돌아오자마자 파레트 수거를 지시하는 대표이사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새벽부터 지금까지 운전했는데 또 나가야 돼냐, 파레트는 다음에 가져 오겠다'고 항변함.
- 대표이사는 '새벽배송이 하기 싫으면 집에 가서 쉬어라 출근할 필요 없다'고 하였고, 신청인은 '집에 가라고 했으니 집에 가겠다'면서 16시경 퇴근 한 후 다음날 새벽인 03시 30분경 혼자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자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게 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51시간 36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8시간 17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3시간 55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7시간 44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 주장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신청인을 비롯한 회사의 모든 직원의 근무시간은 08시 30분~18시 30분으로 정해져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에는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어서 새벽 및 야간까지 물건 납품을 하는 경우가 많았음
- 신청인이 담당한 다리공사현장의 물건 납품은 보통 납품 전일 또는 납품 당일에 회사로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납품 당일 또는 납품 전일에 근무일정을 통지받는 업무임
- 신청인이 18시 30분에 퇴근한 이후에도 다음날 새벽배송을 통지받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 근무 시간 중에 당일의 야간배송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고 돌발적 상황이 많아서 신청인은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는 술도 끊게 되었음
- 이렇듯 불규칙한 출퇴근 시간으로 인하여 어떤 날에는 새벽에 출근하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24시 넘어서 퇴근하기도 하며, 이러한 근무스케줄은 불과 납품 당일 또는 납품 전일에 확정되게 되므로, 근무일정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업무에 해당함.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신청인이 운반한 물건은 다리공사현장에 필요한 보수몰탈로 공사현장에서 주문한 시간에 맞춰서 납품을 해야 함. 조금이라도 늦게 되면 공사현장이 올스톱되고 모든 공사현장 인력들이 신청인의 납품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상황임. 따라서 신청인은 지시받은 납품시간으로부터 최고 30분전에는 현장에 도착해야 하므로 납품시간 준수를 위하여 운전도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기에, 신청인이 담당한 업무는 정해진 납기에 수행하지 않으면 곤란하고 정신적 긴장이 상당히 큰 업무임.
- 공사현장으로 부터의 납품 주문은 공사 당일 또는 공사 전일에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납품기한이 상당히 촉박하여 신청인은 상시대기를 하여야 하는 상태임. 주문을 맞출 수 없게 되면 고객과의 큰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이기때문에 신청인은 회사에 입사한 후부터는 좋아하는 술도 끊게 되었음.
- 신청인이 운전한 차량은 2.5톤 타이탄 트럭으로서, 운전중 사고 발생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항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재산이 위협받을 위험성이있는 업무 및 인명 및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함.
○ 업무부담가중요인 확인
- 근무일정이 예측이 어려운 업무 인지 여부 : 비해당
- 교대제 근무: 비해당
- 휴일이 부족한 업무인지 여부 : 비해당
-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업무: 비해당
- 육체적강도가 높은 업무 : 비해당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해당(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에 따르면 납품기한이 촉박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컸다고 주장함)
- 만성적인 장시간근로 : 해당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2시간 초과(57시간 44분)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09. 9. 12.~: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 2010. 6. 28.~ :‘만성바이러스성간염’□
○ 2013. 4. 1.~ : ‘알콜성지방간’ □
2) 건강검진결과
○ 2010. 5. 27.
- 혈압 141/81, 혈당 84
- 검진결과 :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유질환 (고혈압)
- 음주력 주 5회
○ 2011. 5. 17.
- 혈압 120/80, 혈당 69
- 검진결과 : 정상B(간기능)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유질환 (고혈압)
- 흡연력 : 현재금연(총 7년 하루 20개비)
- 음주력 : 주 3회
○ 2012. 5. 25.
- 혈압 125/75, 혈당 72
- 검진결과 : 정상B(혈압)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흡연력 : 현재금연(총 30년 하루 20개비)
- 음주력: 주 3회
○ 2013. 5. 3.
- 혈압 -, 혈당 -
- 검진결과 : 정상B
- 흡연력 : -
- 음주력 :-
○ 2014. 7. 15.
- 혈압 130/70, 혈당 110
- 검진결과 : 정상B(당뇨)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유질환 (고혈압)
- 흡연력 : 현재금연(총 30년 하루 20개비)
- 음주력 : 주 4회
○ 2015. 4. 23.
- 혈압 130/90, 혈당 97
- 검진결과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유질환 (고혈압)
- 흡연력 : 현재금연(총 30년 하루 20개비)
- 음주력 : 없음
○ 2017. 12. 20.
- 혈압 -, 혈당 -
- 검진결과 : 정상B
- 흡연력 : -
- 음주력 :-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 등 기타
○ 흡연력 : 무[2015년 검진결과: 현재금연(총 30년 하루 20개비)]
○ 음주력 : 무
○ 신장 167cm, 체중 68kg
○ 운동 및 취미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으나 새벽 및 야간까지 물건을 납품하는 경우가 많았고, 납품 당일에 근무일정을 통지 받는 등 근무일정예측이 어려우며, 납품이 늦어지면 공사현장이 올스톱되는 등 납기에 대한 정신적 긴장, 장시간 근로, 대표이사와의 언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영향을 주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자료에서 신청 상병 ‘사지마비’, ‘중뇌동맥의 뇌경색증, 우측’은 확인되지 않고, ‘뇌경색증, 좌측’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약 8년 4개월간 택시운전을 하였고, 2017년 8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1년 10개월간 위 사업장에서 배송 및 납품, 폐기물처리 등의 업무를 하였음이 피보험자근로내용조회자료와 신청인 및 사업주의 문답서등에서 확인된다.
발병전일인 2019. 12. 13. 05:23분부터 새벽 배송을 한 후 회사에 복귀하여 대표이사와 언쟁이 있은 후 16:00경 퇴근하였고, 발병당일인 2019. 12. 14. 03:50경 상병관련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대표이사와 언쟁 후 해고라고 인지될 수 있는 구두 통보가 있었던 사실은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발병 전 12주간 주당평균 업무시간이 57시간 44분으로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기한을 맞추어 배송해야 하는 업무로 정신적 긴장이라는 가중요인이 확인되는 점,
이전 사업장에서 수행한 택시운전을 포함하여 약 10년간 운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되어 운전업무라는 특성 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업무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뇌경색증, 좌측’은 업무상 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 의견이고,
상병 ‘중뇌동맥의 뇌경색증, 우측’, ‘사지마비’는 제출된 의학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우측 편마비가 있으나 이것은 상병 ‘뇌경색증, 좌측’의 증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청 상병 ‘중뇌동맥의 뇌경색증, 우측’, ‘사지마비’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 좌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중뇌동맥의 뇌경색증, 우측’, ‘사지마비’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