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급성 골수성 백혈병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불인정되었다. 염산 세척작업 중 염산 노출 가능성은 있으나, 위원회는 염산이 백혈병 발암물질이 아니고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염산을 사용한 시편 세척작업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염산 세척작업 중 노출 가능성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관련되는지
- 업무상 노출된 화학물질이 백혈병 발암물질에 해당하는지
- 근무기간·작업내용·사용 화학물질 등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2. 3. 14.부터 2013. 7. 15.까지 ㈜○○ 연구소에서 정규직 사원으로 근무하며 시편(강판시제품) 세척 업무를 수행했다. 근무는 1일 평균 8시간, 주 5일의 고정주간근무였다. 신청인은 하루 약 4시간 염산으로 시편을 세척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시편 정리와 번호 마킹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사업주는 열연시편 표면을 염산으로 세척하는 업무였고 염산 농도는 약 5~10%였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염산 수증기와 직접 접촉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방독마스크·안면보호구·내산고무장갑·앞치마·안전화를 착용했고 연구소에 환기시설 또는 국소 배기시설이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2012년 상반기 및 2013년 상반기 작업환경 측정에서는 발암물질이나 화학적 인자 노출상 특이사항이 없었다. 2013. 5. 8. 골수검사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M4)이 진단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과거 약 3년 2개월의 시설관리 업무에서 신청 상병 관련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시편 표면을 염산으로 세척하는 과정에서 염산 노출 가능성은 있으나 염산은 백혈병 발암물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근무기간, 작업내용, 사용 화학물질 및 원재료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실제 수행한 세척작업의 내용과 업무기간
- 염산 등 사용 화학물질과 노출 가능성
- 보호구 및 환기·국소배기시설의 유무
- 작업환경 측정결과와 상병의 의학적 진단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10. 직업성 암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372호
판정일
2020.11.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1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3. 14. (주)○○에 입사하여 □□□ ○○○○○ 에서 근무하면서 시편(시제품)의 표면을 염산을 사용하여 세척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염산에 다량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년부터 □□□ ○○ 에서 시편(시제품)의 표면을 염산을 사용하여 세척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염산을 다루는 작업으로 수증기로 품어 나오는 염산을 마시거나 몸에 땀과 흡수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기관 : ○○○○
- 내원일시 : 2013. 5. 8. 08:29
- 내원경위 : 상기자 1년 전에 검진상에서는 특별한 이상 소견 없다는 말을 들었음. 최근에 1month 전부터 URI Sx & tonsillitis 가 호전되지 않는 양상 지속적으로 보여서 입원 및 외래 치료 지속적으로 하였고, 최근에 5.1-5.6.까지 입원 중에 check한 상에서 leukocytosis, anemia, thrombocytopenia 진행 양상 보여서 내원하심
○ 요양신청의료기관 : ○○○○
- 내원일시 : 2020. 5. 8. 000
- 진단명 : 급성 골수성 백혈병 M4
- 요양신청 기간 : 2013. 5. 8. - 2014. 2. 5.(입원), 2014. 2. 5.- 2018. 5. 8. (통원)
○ 주치의 소견
- 2013. 5. 8.내원 전 감기증상 지속되어 타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WBC 상승, Hb 저하, PLT 저하 소견으로 본원으로 전원되었고, 골수검사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
○ 근무기간 : 2012. 3. 14. ~ 2013. 7. 15.
○ 고용형태 : 정규직
○ 직종 : 공작직
○ 부서명 : 연구소 / 직위 : 사원
○ 담당업무 : 시편(강판시제품) 세척
○ 근무시간
- 1일평균 8시간(09:0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이전 직업력
○ 2008. 1. 1. ~ 2008. 12. 31. ㈜△△△△(□□□내 시설관리) : 국세청 소득자료, 진술
○ 2010. 1. 1. ~ 2011. 12. 31. ㈜△△△△(□□□내 시설관리) : 국세청 소득자료, 진술
○ 2012. 1. 1. ~ 2012. 3. 5. ㈜△△△△(□□□내 시설관리) : 국세청 소득자료, 진술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입사 후 1일 4시간 정도 염산 세척 작업 업무를 수행(40개 정도 시편을 세척, 염산 농도 약 20~30%)하였고, 나머지 4시간 정도는 시편정리와 번호 마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작업장을 포함한 창고내에 염산 냄새가 심하게 나서 숨쉬기가 힘들때가 있었으며, 염산의 수증기가 항상 발생하여 작업 시 옷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옷에서 염산 냄새를 지울 수 없고, 연구소 내 온도가 낮아지면 철이 변색되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 수 없어 항상 땀을 흘리며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 작업 시 처음 5~6개월간은 방독, 방염되지 않은 일반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다가 건의를 통해서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었고, 염산 수조에 담겨 있는 시편을 물로 세척하기 위해 염산을 직접 손으로 만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함.
- 작업시 방독마스크, 안면보호구, 내산고무장갑, 앞치마, 안전화를 착용하고, 연구소에 환기시설은 있었다고 함.
- 아울러, 신청인은 입사 시 염산을 다루는 작업임에도 위험물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항상 퇴근 후 집에 가면 위험한 업무를 다음 날 또 해야한다는 스트레스가 심하여 머리가 빠질 정도였다고 주장함.
○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연구소 내에서 용해를 통하여 생산된 열간 압연재를 냉연판을 만들기 위해 열연시편(샘플)의 겉 표면을 염산을 사용하여 세척하는 업무(최대 40개 정도 시편을 세척, 염산 농도 약 5~10%)를 수행하였으며,
- 염산 수조에 담겨 있는 시편을 물로 세척하기 위해 만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염산을 직접 만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함.
- 작업 시 방독마스크, 안면보호구, 내산고무장갑, 앞치마, 안전화를 착용하여 작업하였고, 연구소에 국소 배기시설이 있다고 함.
○ 기타
- 2012년 상반기 및 2013년 상반기 (주)○○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발암 물질이나 화학적 인자 노출 상 특이사항 없음.
다. 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 소견
- 소견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소견 : 신청인은 과거 □□□ 내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2013년 ○○○○○에서 염산을 사용해서 시제품을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3년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받음. 근무기간, 작업내용 및 사용 화학물질, 원재료 등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알려진 백혈병 유발 발암물질의 노출 가능성이 낮으며, 수집된 정보 등에 기반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
라. 기타사항
○ 신체조건 : 키 182cm, 몸무게 87kg
○ 흡연 : 2006년 이후 금연, 음주 : 주1회 1회 기준 맥주 한잔(신청인 문답서 상)
○ 건강검진 결과
- 2011. 10. 17. 검진 : 정상B, 흡연.음주.운동.체중 개선필요
- 2012. 7. 14. 검진 : 정상B, 고혈압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 흡연.음주.개선 필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2012년부터 □□□ ○○ 에서 시편(시제품)의 표면을 염산을 사용하여 세척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염산을 다루는 작업으로 수증기로 품어 나오는 염산을 마시거나 몸에 땀과 흡수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객관적인자료에서 과거 약 3년 2개월간 □□□내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 후, 2012년 3월 14일부터 재해일까지 □□□ ○○ 에서 시편(시제품)의 표면을 염산을 사용하여 세척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내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 신청 상병과 관련한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 에서 시편(시제품)의 표면을 염산을 사용하여 세척하는 작업 중 염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나 염산은 백혈병 발암물질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근무기간, 작업내용 및 사용 화학물질, 원재료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