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급성 뇌출혈 외 1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399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은 급성 뇌출혈로 기재된 뇌혈관질환 및 업무상 사망이며, 불인정되었다. 돌발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와 단기간 업무량 증가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만성적 과중업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 관련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단기간 업무부담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했는지
  •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과 임금체불·대금 독촉 등의 스트레스가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2019. 3. 18. 현재 사업장에 입사하여 설계팀 부장으로 근무했고, 주간고정으로 1일 8시간·주 5일·주 40시간 근무했다. 고인은 설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재 발주, 내역 작성, 도면 작성, 현장 회의 참석 등을 수행한 것으로 진술되었고, 사망 약 1개월 전부터 기성내역서 작성 업무가 추가되었다. 임금이 대부분 제때 지급되지 않았고 수질검사 업체의 결재·대금 독촉이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2020. 5. 21. 사무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급성 뇌출혈, 원인이 상세 불명의 심혈관계질환으로 기재되었다. 판정서상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28시간 19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49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56분으로 산정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나 여러 정황상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소수 의견으로 업무량 증가, 장거리 출장, 임금체불 및 검사비용 독촉에 따른 과로·스트레스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다수 의견은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단기간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도 고용노동부 고시상 관련성 증가 기준인 주 52시간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임금체불과 대금 독촉이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을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시체검안서 및 검안소견에서 사망원인과 의학적 추정 내용을 확인할 것
  • 발병 전 24시간의 돌발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를 확인할 것
  • 발병 전 1주, 4주 및 12주의 업무시간과 업무량 증가 정도를 객관자료로 산정할 것
  • 임금체불·대금 독촉 등 정신적 스트레스의 내용과 사망 유발 정도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급성 뇌출혈설계 업무임금체불기성내역서 작성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399호

판정일
2020.11.11

주문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0.)

신청 내용

고인은 2019. 3. 18.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설계팀 부장으로 근로하던 자로 2020. 5. 21. 19:5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사무실 책상 밑에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청구인의 고인의 사망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현재 사업장 입사이후 임금이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발병 한 달 전부터 고유 업무 외에 기성내역서 작성 업무까지 추가 되면서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며, 발병 무렵에는 수질검사업체와 발주처의 잦은 독촉에 시달리다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급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시체검안서(○○○○)

1) 사망일시: 2020.05.21. 11:00경 추정

2) 직접사인: 급성 뇌출혈

3) 1)의 원인: 상세 불명의 심혈관계질환

4) 2)의 원인:

5) 3)의 원인:

6) 사망의 종류: 병사

나. 검안의 검안소견

- 변사자는 사무실에서 사망한 것으로 시체 경직 전 관절에 형성, 시반 신체 후면에 강하고 형성(이동성 시반), 안검 결막에 이상 없음, 각막은 투명, 양쪽 동공은 확장, 구강/입술 손상 없음. 후면부 세침시 비척수액에 출혈 소견 있음. 말초혈액에서 심근허혈단백방은 검사 양성임. 전신 외표, 주요 골격에 이상 소강/골절 없음. 흉부, 복강에는 이상 체액/출혈 없음. 심낭 세침시 출혈 소견 있음. 방광은 소변이 충만, 사후경과시간 6~8시간 추정, 사인가능성으로 1. 급성뇌출혈 2. 심혈관계질환 급성 심장사(심근경색 파열 관련 심장압전증)으로 추정된다는 과학수사팀 및 검안의 소견, 현장, 사체에 대한 내사결창관의 소견으로 토상 등 범죄혐의점이 없어 내사종결하고자 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입사일자 : 2019. 3. 18.(재해 발생일까지 약 1년 2개월 근로)

- 직종 : 설계

- 근로형태 : 주간고정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2) 과거 직업력

- 2018. 7. 9. ~ 2019. 3. 16. ○○○○○주식회사

- 2018. 6. 1. ~ 2018. 6. 29. ㈜△△△△△

* 현재 사업장 사업주와 사업주가 동일함

- 2017. 12. 4. ~ 2018. 6. 1. ○○○○○(주)

- 2015. 4. 27. ~ 2017. 12. 1. 주식회사◇◇◇◇◇

- 2015. 4. 1. ~ 2015. 4. 25. ㈜○○○○○

- 2014. 5. 7. ~ 2015. 3. 27. ○○○○○(주)

- 2012. 5. 1. ~ 2014. 5. 1. ○○○○○(주)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업무 내용

- ○○○○○(주)는 냉난방기, 신재생에너지, 자동화제어장치기기, 지하수 개발 이용 시공, 기계설비공사 등 공기조화장치 제조업체로 (이하 주소 생략)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있고, (이하 주소 생략)에는 ○○를 두고 있음.

- ○○는 15평 정도의 임차한 사무실이고, 고인 및 □□□ 이사, 회사 대표의 지인 1명(△△△)이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같이 사무실을 사용하는 사람은 간이침대를 두고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였음.

- 고인은 설계 업무를 담당을 하였고, □□□ 이사는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본사와는 전화 및 메일 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주 월요일 ○○ 본사의 주간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이후 퇴근시까지 본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 등의 현장에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

- □□□ 이사와의 면담 내용에 의하면 고인은 월급에 적기에 지급되지 않아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며, 임금지급내역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 급여가 적기에 지급되지 않았음이 확인됨.

- □□□ 이사의 진술서에 의하면 사망 약 1개월 전 주간회의에서 기성내역서를 작성할 사람이 없어 고인에게 동 업무가 추가되었다고 하며, 수질검사 업체에 결재가 계속 지연되어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 받지 못하고 있고, 결재에 대한 독촉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하면서 주간회의에서 수차례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함.

- 본사 소속 근로자 ◇◇◇의 진술서에 의하면 고인은 자재 발주부터, 설계, 내역 작성, 도면 작성, 현장 회의 참석 등 혼자 업무를 전담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었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전문 인력이 없는 관계로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라 고 진술함.

- 고인의 유족 대리인이 같이 사무실을 사용하는 사람과 통화내용을 녹취한 기록에는 고인이 수질검사 업체에 대금 지연 지급으로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내용에 있음.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1) 업무시간 산정근거 및 방법

- 사무실이 소재하는 건물의 차량 차단기 인식 후 업무 수행까지 및 업무 종료 후 차량 차단기 인식까지 약 10분 정도가 소요되므로 입차량 인식 시각으로부터 10분 이후 업무시작 시각 산정, 출차량 인식 시각 이전 10분 전에 업무 종료 시각으로 산정함.

- 본사 주간회의 참석시 자택에서 ○○○IC까지 소요시간은 14:00경 조회로 1시간 3분 정도 소요되므로 아침 이른 시각 차량 운행을 감안하여 ○○○IC 도착 시각 1시간 이전부터 업무 시작 시간 산정, □□IC부터 자택까지 소요시간은 14:00경 조회로 43분 정도가 소요되므로 차량운행이 빈번한 저녁시각을 감안하여 □□IC 도착 이후 50분 경과 후 업무 종료 시각 산정함.

- 사무실에서 차량 출차 이후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고인의 유족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람과의 통화시까지 근무시간으로 산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사무실이 소재하는 건물에 차량 출입 기록이 없는 날(5/20, 5/19, 5/5, 5/1, 4/30, 4/15)은 출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어 근무시간 산정에서 제외함.

- 평소와 달리 이른 시각에 차량이 출차한 4/10 및 4/1은 출차 시간대에 퇴근 순로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후 출장으로 인정하지 않음, 3/26 및 3/24은 이후 사적행위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출장으로 인정함.

- 5/7-5/8 계속 주차로 17:00 업무종료 시각, 07:00 업무시작 시각으로 산정함.

2)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특이 사항 없음

3)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28시간 19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 : 42시간 05분

4)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4시간 49분(64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0시간 56분(60시간 미초과)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청구인 진술

- 고인의 근로시간은 사무실 입/출차 기록, 교통카드 이용내역, IC통행 기록 등에 의하면 재해발생 전 1주간 48시간 57분, 4주간 1주 평균 46시간 16분, 12주간 1주 평균 47시간 6분으로 산정되나, 정해진 업무시간 외에도 수시로 본사 관계자, 공사 현장 근로자, 거래 업체 등 담당자들과 메신저 등을 통해 업무처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장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재해발생 전 약 1개월 전부터 본사에 고인 외에는 기성내역서를 작성할 사람이 없어서 기존 업무에 기성내역서 업무가 추가되면서 업무량이 급격히 가중되었으며, 이에 따른 스트레스가 증가하였음. 또한 재해 발생 무렵에는 회사에서 수질검사 업체에서 대금결제를 미룬 탓에 결제에 대한 독촉이 계속 이어졌고 수질검사 성적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고인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수질검사 업체와 독촉 전화 통화 중 갑작스럽게 급성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회사의 경영난으로 입사 후부터 거의 매월 급여가 제때 지급된 적이 없고 매월 체불되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하였음.

(2)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해당 없음

라.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특이 사항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2016.07.27.)

- 신장 164cm, 체중 84kg, 허리둘레 95cm

- 체질량지수 31.2kg/㎡, 혈압 126/79mmHg, 공복혈당 92mg/dl, 정상B, 비만, 이상지질혈증, 간기능 적극적인 관리 필요

(○○○, 2019.12.02.)

- 신장 164cm, 체중 76kg, 허리둘레 82cm,

- 체질량지수 과체중, 혈압 136/88mmHg, 공복혈당 107mg/dl, 정상

3) 사회력 및 기타 사항

- 음주: (유족) 금주, (2019년 건강검진 문진내역) 1주일에 1회 음주, 소주 1잔

- 흡연: (유족) 20년간 흡연 후 금연, (2019년 건강검진 문진내역) 20년간 흡연, 1일 5개피, 1년 금연

- 건강보조식품 외: -

- 혈압 또는 심장 관련 약 복용 여부: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유족 및 대리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2019. 3. 18.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설계팀 부장으로 근로하던 자로 2020. 5. 21. 19:5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사무실 책상 밑에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청구인의 고인의 사망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현재 사업장 입사이후 임금이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발병 한 달 전부터 고유 업무 외에 기성내역서 작성 업무까지 추가 되면서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며, 발병 무렵에는 수질검사업체와 발수처의 잦은 독촉에 시달리다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급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고인이 이미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인의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하나, 고인을 최초 검안한 경찰조사자료 등 여러 정황 상 심장질환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

고인이 심장과 관련된 특별한 기왕증이 없는 등 평소 건강에 이상이 없었는데, 업무량의 증가, 장거리 출장, 임금체불, 검사비용 독촉 등으로 말미암아 육체적 과로와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업무와 사망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 소수 의견이 있으나,

고인에게 발병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고인의 사무실 입ㆍ출차 기록, IC 통행 기록 등을 근거로 심의의뢰기관에서 산정한 발병 전 1주간의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 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없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49분, 42시간 5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1주 평균 업무시간인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설령 임금체불, 대금 독촉 등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가 고인의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요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