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뇌내출혈 외 2개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49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뇌내출혈, 비정형치매(혼합성치매), 실어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상황·급격한 업무변화가 없고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며 명확한 업무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4주·12주간 만성적 과중업무 및 업무가중요인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7년 4월부터 ㈜○○○○○에서 설계업무, 구체적으로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했다. 통상 근무시간은 09:00~18:00이고 주간근무였다. 2020년 5월 24일 의료기관에서 뇌내출혈, 비정형치매(혼합성치매), 실어증을 진단받았으며, 해당 일자는 일요일로 근무사실이 없었다. 영상자료에서 좌측 기저핵 부위 다량의 급성 뇌실질내출혈이 확인되었고, 주치의는 우측 편마비·인지장애·언어장애를 기재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0시간 51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3시간 4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5분이었다. 신체부담가중요인은 해당 없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들이 확인되지만,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12주간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인 주당 64시간·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업무가중요인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재해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과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의 증가 정도
  • 발병 전 4주간·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업무의 강도·책임·환경 및 신체부담가중요인에 관한 객관적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뇌내출혈비정형치매(혼합성치매)실어증건축설계업무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493호

판정일
2020.12.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내출혈’,‘비정형치매(혼합성치매)’ 및 ‘실어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2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년 4월 ㈜○○○○○에 입사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 5월 24일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로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며, 재해 발생이전 3개월이 코로나 발생이후 기간에 포함되어 근무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우측 편마비로 보행장애가 있으며(근력등급2~3) 인지장애(MMSE:17)와 언어장애(AQ:4.4)의 중증 장애가 있음.

○ 자문의 소견

- 2020.5.24 두부 CT에서 좌측 기저핵 부위 다량의 급성 뇌실질내출혈 확인됨. 실어증, 인지기능저하(비정형치매)는 뇌출혈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됨. 상병인정여부는 충분한 치료 이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질판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구체적인 담당업무

○ 근무시간 등

- 담당업무 : 설계

- 통상적인 근무시간 등

①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② 근무형태 : 주간근무

나.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재해일인 5월 24일은 일요일로 근무사실 없으며,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해당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및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여부

○ 일상업무량 보다 30%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으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40시간 51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37시간 50분)보다 30%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3시간 45분으로 평균 64시간을 미초과하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5분으로 평균 60시간을 미초과함

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발병전 12주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 여부

○ 신체부담가중요인 : 해당없음

○ 업무시간 산정

①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09:00 ~18:00 (휴게시간:12:00~13:00)

②교통카드 이용내역

- 출퇴근 시간을 산정하는데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됨.

- 사업장((이하 주소 생략))에서 대중교통((이하 주소 생략)) 통상의 도보 소요시간: 11분

③사업장 문답서

- 출퇴근 시간 정리표(교통카드 이용내역과 비교 - 일치)

○ 재해자 측 보호자 주장사항(유선통화 확인)

- (추가 주장) 재해일 발생이전 3개월이 코로나 발생이후 기간에 포함되어 근무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함.

- (추가 제출관련) 보호자가 대신하여 은행에서 교통카드이력(코로나 이전)을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본인방문이 필요하여 추가 제출은 어려움.(재해자가 요양병원에서 은행까지 갈 수 없는 상황)

다.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특이사항 해당없음

2) 기타사항

○ 신장 155cm, 체중 50kg

○ 음주 및 흡연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ㆍ시간ㆍ양ㆍ강도ㆍ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로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며, 재해 발생이전 3개월이 코로나 발생이후 기간에 포함되어 근무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진술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뇌내출혈’,‘비정형치매(혼합성치매)’ 및 ‘실어증’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7년 4월부터 ㈜○○○○○에 입사하여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재해일인 5월 24일은 일요일로 근무사실 없으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40시간 51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37시간 50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각각 33시간 45분 및 38시간 5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며, 업무가중요인에 대한 조사결과 명확한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비정형치매(혼합성치매)’ 및 ‘실어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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