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512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 34분으로 관련 기준인 60시간을 초과했고, 교대제와 유해한 작업환경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함께 고려되었다.

세부 주제 심장질환의 업무상 과로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따른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만성적인 업무시간이 업무상 질병 관련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
  • 24시간 격일근무에서 3교대 근무로 변경된 점이 업무부담을 가중했는지 여부
  • 온도변화와 소음 등 작업환경이 심장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20.1.17.부터 재해일까지 빌딩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주차관리 및 빌딩경비 업무를 수행했다.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는 06:00부터 익일 06:00까지 24시간 격일근무를 했고, 2020.6.1.부터는 주간근무(08:30~18:00), 당직근무(06:00~익일 06:00), 휴무의 3교대(주당비)로 변경되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2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5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4시간 34분이었다. 작업 내용상 주차관리와 빌딩경비를 담당했고, 주차장 차량 이동 및 고객 대면 업무가 있었으며, 경비실 문을 열어두어 온도변화에 노출되고 주차장 차량으로 인한 소음 노출이 많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2020.8.3. 출근 중 버스에서 쓰러졌고, 의무기록상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및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과 관상동맥우회술 시행이 확인되었다. 과거력으로 원발성 고혈압, 당뇨 관련 진료·검진 이력과 흡연·음주 사실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 34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상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인 60시간을 초과했고, 교대제 근무와 온도변화·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이 업무부담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했다.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업무상 과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관련 기준 초과 여부
  • 24시간 격일근무에서 3교대 근무로 변경된 시기와 근무형태
  • 주차관리·빌딩경비 업무의 실제 내용 및 휴게시간 운영 실태
  • 온도변화와 소음 등 업무환경 및 의무기록상 상병 진단·치료 내용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키워드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빌딩 경비원주차관리 및 빌딩경비3교대(주당비)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512호

판정일
2020.12.17

주문

신청인은 상병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 17. 빌딩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교대근무를 수행하였고, 2020. 8. 3. 출근을 위해 버스에 승차하여 의자에 앉아 있다가 ‘악’하는 소리와 함께 쓰려져 119로 의료기관 이송되어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빌딩 경비원으로 24시간 격일 교대근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년 6월부터 3인 체제로 변경되어, ‘08:30~18:30(비철야 근무)’→‘06:00~06:00(철야 근무)’→‘휴무’로 근무 스케줄이 변경되어 기존의 격일제 철야 근무보다 근무 형태가 더 힘들어 과로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경과

(○○○○ 진료기록)

- 응급실 도착일시 : 2020.08.03. 08:18

- 중증도 : 긴급

- 내원수단 : 119

- 발생일시 : 2020.08.03. 07:44

- c.c : post CPR state

- onset : 2020.08.03. 07:44

- P.I : 상기환자 내원 당일 오전 7시44분 버스에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악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지면서 119에 신고됨. 119도착 당시 rhythm V-fib check 되어 4 cycle, shock 4번 준 뒤로 ROSC(오전 8시4분) 되었다고 함.

어제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함. 평소 DM외에는 알고 있는 기저질환 없으며, 올 초부터 계단 오르거나 할 때 가끔 가슴 아픈적은 있었다고 함.

- Last normal time : 07:44

- First abnormal time : 07:44- 수술일자 : 2020.08.03.

- 수술전 진단명(임상): Acute MI

- 수술전 진단명(해부학적):Triple Lt. main disease : yes

- 수술전 심전도 소견 : atrial fibrillation(입원기간 내)

- 수술후 진단명 : AMI with LM, 3VD

- 수술명 : off-pump beating CABG(ECMO)

RITA(in situgraft)to LAD

LITA(y-graft from RITA)to D1-R1-OM1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으로 수술후 재활 중(2020.08.03. 관상동맥우회술)

- 자문의 소견 : 급성 심근경색 및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진단명이 의무기록지에서 확인되며, 이와 관련되 시술 및 관상동맥우회술 시행된 것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종사상지위 : 상용 / 정규직

○ 담당업무 : 빌딩 경비원

○ 근무기간 : 2020. 1. 17. ~ 재해일 까지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유형 : 3교대(주당비)

- 주 08:30~18:00 / 당 06:00~익일 06:00

- 휴게시간

12:30~13:30, 16:00~16:30(1시간30분)

당직(주간-2.5, 야간 6.5시간)

11:30~12:30, 15:30~16:00

나. 업무내용 및 업무부담 여부

1) 근로계약서 근로시간/휴게시간

(1) 2020.01.17.~2020.05.31.

o 시업시각-종업시각 : 06:00~익일 06:00

o 휴게시간

- A 06:30~07:30, 11:30~12:30, 18:00~19:00, 21:00~23:30, 01:00~05:30(총10시간)

- B 07:30~08:30, 12:30~13:30, 19:00~20:00, 23:30~05:30(총10시간)

(2) 2020.06.01.~2020.12.31.

o 시업시각-종업시각 : 주 08:30~18:00 / 당 06:00~익일 06:00

o 휴게시간

- 12:30~13:30, 16:00~16:30(1시간30분)

- 당직(주간-2.5, 야간 6.5시간)

- 11:30~12:30, 15:30~16:00

o 근무유형 : 3교대(주당비)

2) 담당업무

- 주차관리 및 빌딩경비 업무

3) 휴게시간 관련 동료근로자 진술청취

- 신청인의 근무환경 등을 확인코자 신청인의 대리인과 동행하여 근무지인 □□□□에 방문(2020.10.29. 15:00부터~15:30분)하여 동료근로자와 면담한 바,

- □□□□은 지하 4층에서 지상 11층까지의 건물로 건물구조상 자동으로 주차정산이 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건물 입장시 티켓을 고객에게 주고 퇴장시에는 또 직접 정산을 해야 하는 수작업 시스템이라 고객들과 대면이 많아 트러블이 많이 있을 수 밖에 없고,

- 건물내 입주업체중 병원이 7개소가 있어서 병원직원들 차량만 100대정도 되고 나머지 차량은 유동차량으로 1일 차량 입출고량이 차량 300대정도로 근무시간에 거의 사무실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 위의 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은 지켜질 수가 없고 점심식사와 저녁식사 시간 각1시간 정도로 밖에서 식사를 함.

- 본연의 업무는 주차관리와 빌딩경비로 06:00~20:00(주차마감시간)는 주차관리를 주로 할 수 밖에 없고 20:00부터는 경비업무를 주로 수행함.

- 야간 수면시간에도 독립된 공간이 아닌 경비실에서 라꾸라꾸 침대를 펴고 수면을 함.

4) 업무상 과로 여부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2020.8.3.(월) 출근을 위해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 의자에서 쓰러짐.

- 업무와 관련된 돌발생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음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전 1주일간 근무내용)

- 발병 전 1주 간의 업무시간 : 62시간 00분

- 발병 전 2주부터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64시간 49분

- 일상업무 량 및 시간보다 30% 이상 미증가

(3) 만성적 부담 확인 결과(재해발생 이전 3개월 이내 근무내용)

-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5시간 15분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34분

(4) 업무부담 가중요인 관련

- 교대제 근무 : 격일근무(06:00~익일06:00)였다가 20.06.01.부터 08:30~18:00비철야근무-06:00~익일06:00철야근무-휴무로 근무제 변경됨

-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

경비실 양쪽에 나있는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으로 온도변화에 민감하고, 주차장에 차량이 1일 300대정도 이동하기 때문에 비교적 소음에 노출이 많은편으로 사료됨.

다. 과거력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원발성 고혈압, 백내장 진료이력 다수 있음.

2) 건강검진 결과

( 검진일 2017.11.21. )

- 체질량(kg/m) : 20.1 / 혈압: 134/96 / 혈당(mg/dl): 115 / LDL콜레스테롤 : 114

o 종합소견 : 정상 B(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검진 대상)

경계치 혈압으로 정기적인 혈압측정 및 혈압상승과 관련된 생활습관교정을 요구합니다. 귀하는 혈당은 현재 정상범위 내에 있습니다. 혈당이 정상범위에 있더라도 당뇨가 잘 조절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당화혈색소를 비롯한 검사가 정기적으로 필요합니다. 혈당조절이 잘 유지되고 있으니 당뇨약을 잘 목용하시고 당뇨 식이와 운동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일 2018.12.27. )

- 체질량(kg/m) : 정상 18.5~24.9 / 혈압: 127/87 / 혈당(mg/dl): 154 / 이상지질혈증: 정상/ 신장질환:정상 / 간장질환:정상

o 유질환 : 고혈압, 귀하의 목표혈압은 130미만 그리고 80미만입니다. 혈당이 심하오니 조속히 담당의사를 방문하여 목표혈당 및 다른 위험요소, 합병증 등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당뇨를 관리해야 합니다. 공복혈당이 조절범위보다 높습니다. 당뇨조절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니 결과지를 지참하시고 당뇨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o 생활습관 관리 : 근력운동이 부족하오니 규칙적인 근력운동을 통해서 적정 근육량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음주상태입니다.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합니다. 흡연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십시오

o 기타 : B형간염 항원/항체 결과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전 검사 기록을 확인하거나 B형간염 관련 검사를 시행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과거 산재이력

- 무

라. 기타사항

○ 신체조건 : 172 cm, 58 kg

○ 흡연 : 유 ( 1일 0.5갑 )

○ 음주 : 유 ( 1주 1회, 1회 0.5 병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 시간 · 양 · 강도 ·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빌딩 경비원으로 24시간 격일 교대근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년 6월부터 3인 체제로 변경되어, 08:30~18:30(주간 근무), 06:00~ 익일 06:00(철야 근무), 휴무로 근무 하였고, 기존의 격일제 근무보다 근무형태가 더 힘들어 과로가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을 검토한 결과,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의 진단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년 1월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빌딩 경비원으로 주차관리 및 빌딩 경비업무를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였으나, 2020년 6월부터 3교대 근무로 변경되어 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상병이 발병하기 전일인 2020년 8월 2일(일) 휴무일이었고, 발병일인 2020년 8월 3일(월) 출근 중 증상 발생하여,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62시간 00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64시간 49분)의 범위 내에 있으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65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64시간 34분으로 조사되어,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 하는 기준’(12주간 60시간 초과)을 초과하는 점,

교대제 근무 및 유해한 작업 환경이 업무 부담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부상 과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상병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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