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2주 평균 56시간 20분의 장시간 근로, 인건비·기성금 지급 지연에 따른 높은 정신적 긴장, 우천으로 인한 공사 지연 및 관리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현장소장의 장시간 근로와 기성금·인건비 지급 지연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뇌내출혈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근로였는지
- 인건비·기성금 지급 지연과 우천에 따른 공사 지연이 업무부담 가중요인 및 정신적 긴장에 해당하는지
- 업무상 과로와 가중요인이 기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내출혈을 발생시켰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년 6월부터 공사현장소장으로 근무했다. 자재관리, 인력관리, 현장 작업지시, 출력일보 작성 등을 담당했고, 통상 05:30~06:00경 출근해 18:00경 퇴근하며 일일 평균 10시간 근무했다.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작업관리를 했고, 비가 와 실제 작업을 하지 못한 날에도 현장에 출근했다. 7~8월 잦은 비로 원청사의 현장 대기 지시와 작업 지연이 반복되었고, 작업자 불만을 책임졌다. 인건비 및 자재비 등 약 3~4천만원의 우선결제금과 기성금 지급이 지연되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2020년 8월 10일 16:00경 왼쪽 팔다리 힘 저하와 말 어눌함이 나타나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을 진단받았다.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15분,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20분이었다. 판정서에는 고혈압약을 약 10년 전부터, 아스피린을 3~4년 전부터 복용한 사실과 과거 고혈압 의심 소견 등이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영상의학자료와 진료기록에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을 확인했다. 발병 전 12주 평균 56시간 20분의 장시간 근로가 법령 및 고시상 관련성 강한 기준인 평균 52시간을 초과하고, 인건비·기성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높은 정신적 긴장과 우천에 따른 공사 지연 및 관리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무상 과로와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과 장시간 근로 여부
- 현장관리 업무의 구체적 내용, 출퇴근시간, 작업지시 및 관리 책임
- 기성금·인건비·자재대금 지급 지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그로 인한 정신적 부담
- 우천에 따른 작업 지연, 원청사의 현장 대기 지시 및 반복된 관리 스트레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600호
판정일
2020.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0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6월부터 공사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20년 8월 10일 16:00경 갑자기 왼쪽 팔다리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진 모습 관찰되어 119로 ○○○에 이송된 후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6월부터 자주 비가 내려 공사에 지장이 많아지자 원청사에서 비가 오는 중에도 무조건 현장에 나와서 대기하라는 작업지시가 계속 되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6월 기성이 7월 말일까지는 지급되어야 하는데 계속 지급되지 않아 근로자들 노임 및 자재대금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곧 들어오겠지 생각하다가 주말이 지나 8월 10일 에는 꼭 지급될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나 지급되지 않은 사실에 정신적 쇼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지
상환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금일 오후 4시 20분경 갑자기 왼쪽 팔다리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진 모습 관찰되어 119통해 본원 응급실 내원함.
인정 사실
가.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_ □□ 특별진찰 내용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오전에 본사로부터 계속 밀려있던 기성(우선 결제한 금액 등)이 들어올거라 믿고 있었다가 입금이 안된 사실을 알고 쇼크를 받았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및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여부
○ 일상업무량 보다 30%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으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20시간 00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59시간 38분)보다 30%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15으로 평균 64시간을 미초과하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20분으로 평균 60시간을 미초과 하지만 평균 52시간은 초과함
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발병전 12주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 여부
○ 업무부담 가중요인 : 가중요인에는 해당없으나, 기타고려사항으로 현장업무 중 신청인이 결제한 대금 및 우선 지급한 인건비 등의 결제금 약 3-4천만원 가량 지급이 원청사에서 계속 미뤄지고 있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사고일 입금될 거라고 믿고 있었으나 오전에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쇼크를 받음.
○ 특이사항 : 8/5 모친상
- 신청인 진술상 모친은 93세 고령으로 요양병원에 계시다 노환으로 돌아가셔 특별히 충격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조문객이 많지 않아 상을 치르면서 밤을 새우는 일은 없었음.
다) 업무상 부담내용
○ 현장관리업무
① 업무내용
자재관리 :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확인하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가 입고되어야 할 때 본사로 발주를 넣거나 본사로부터 자재를 들여오도록 관리하는 작업
- 인력관리 : 현장 작업일정에 따라 필요한 기술 인력들을 충원하기 위해 인맥을 통해 팀장들과 연락하여 공사일정과 작업인력을 관리하는 작업
- 현장 작업지시 : 캐드작업을 통해 도면 등을 출력하여, 당일 진행해야 할 작업내용을 작업반장 및 작업자들에게 전달·지시하고, 도면대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
- 출력일보 작성 : 당일 작업이 종료되면, 작업내용과 투입된 작업자 명단 등을 정리하여 본사로 출력일보를 제출하는 작업
② 부담내용
- 매일 06:00에 작업자들과 인근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07:00에 현장작업이 시작되므로, 신청인은 현장에 05:30~06:00 까지 출근을 해야 했고, 현장이 17:00경 종료되므로 작업자들이 퇴근하고 난 후 신청인은 퇴근할 수 있어 보통 퇴근시간은 18:00가 되어, 일일 평균 10시간의 근무를 함.
- 현장과 사무실이 떨어져 있어 자주 왔다갔다 하며 작업지시와 작업관리를 해야 함.
- 비가 와서 실제 작업을 하지 못한 날도 신청인은 현장에 출근하였다가 퇴근함.
○ 원청사와의 갈등
① 업무 및 부담내용
- 신청인의 소속사업장 ㈜○○는 ㈜□□(원청사)의 골조공사를 하수급 받은 사업장으로 현장의 원청사 관리자들과 함께 작업하며 작업일정 및 지시, 관리를 받음.
- 7~8월 비가 자주 내려 현장업무가 중단되는 날이 많아지자 원청사에서 오전에 비가 오더라도 무조건 현장에 출근하여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음. 출근하여 비가 그치면 작업을 하면 되지만 비가 계속될 경우 작업자들은 다시 돌아가야 하고, 이런 경우 인건비 계산이 안되므로 작업자들의 불만을 현장소장인 신청인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반복됨.
② 기타 스트레스
- 자재비 등 우선결제금 입금 지연
* 현장 작업 중 소소하게 필요한 자재 또는 긴급히 필요한 자재들을 직접 구매한 경우와 공구리, 비계 등 기술 인력들의 작업은 월 4-5일에 한정되다보니, 본사의 한 달 후 급여지급을 기다리지 못하고, 작업 후 바로 현금지급을 요청하므로, 해당 인력들의 경우 신청인이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고 본사에 청구하고 있으나, 해당 대금의 4월부터 누적금액이 약 3-4천만원 정도 되고, 매월 지급이 되었어야 했으나 지급이 되지 않았음.
* 해당 결제대금은 본인의 신용카드와 배우자로부터 융통해서 우선 처리하고 있었으며, 인건비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하였으나, 자재상에는 미납액이 있어 전화독촉도 받고 있었음.
* 신청인은 본사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결제대금 지급을 독촉하지 않고 기다렸고, 자신의 급여가 지급되면 우선 메꾸는 형태로 유지하던 중 원래대로라면 7월 말, 늦어도 8월 7일까지는 들어와야 하는데 입금되지 않았고, 신청인은 주말이 지나 10일 월요일에는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 현장작업 지연
* 7~8월 비가 너무 자주 와서 현장작업 진행이 안 돼 원청사와의 갈등도 많아지고, 각자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 계속됨.
* 기상청 날씨 조회 결과, 7월 평균 주당 3~4일 비가 왔고, 출력일보 확인 결과 비가 오는 날 일부는 실내인 지하층 내부 작업 위주로 한 것이 확인됨
나.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8./9./11. △△△ R579상세불명의쇼크 (3회 진료)
2) 건강검진 내역
○ 2013년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고혈압질환 의심(150/87)
○ 2011년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고혈압질환 의심(140/90)
3) 혈압 등 약 복용
○ 혈압 또는 심장 관련 약 복용 여부: 혈압 약을 10년 전부터 복용해 왔으며, 3-4년 전부터 심장 약(아스피린)을 복용해 왔음.
4)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 흡연하지 않음
○ 음주력 : 1주 1회 / 소주 1병
5) 신체조건 : 165cm, 62.5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ㆍ시간ㆍ양ㆍ강도ㆍ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6월부터 자주 비가 내려 공사에 지장이 많아지자 원청사에서 비가 오는 중에도 무조건 현장에 나와서 대기하라는 작업지시가 계속 되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6월 기성이 7월 말일까지는 지급되어야 하는데 계속 지급되지 않아 근로자들 노임 및 자재대금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곧 들어오겠지 생각하다가 주말이 지나 8월 10일 에는 꼭 지급될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나 지급되지 않은 사실에 정신적 쇼크를 받았다고 진술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9년 6월부터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6시간 20분으로 장시간 근로하였으며, 신청인이 관리하는 현장에서 인건비 및 기성금의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정신적 긴장이 매우 높았다고 보여지기에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 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평균 52시간 초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수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우천으로 인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 관리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