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뇌경색증(우측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외 1개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60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뇌경색증(우측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과 ‘편마비’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업무시간이 과로기준을 충족하고, 24시간 격일제 근무·불충분한 휴게공간 및 휴게시간·장기간 누적 부담이 확인된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과로기준을 충족하는지
  • 24시간 격일 교대제와 휴게공간·휴게시간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인지
  • 장기간 아파트 경비업무에 따른 누적 부담과 뇌경색증·편마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0년 8월부터 약 10년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고, 재해 사업장에서는 2019년 8월 21일부터 2020년 7월 14일까지 비정규직·상용으로 24시간 격일 교대근무를 했다. 업무는 아파트 단지관리, 순찰, 차량단속, 쓰레기 및 재활용품 관리, 택배·주민·방문객 관리, 청소 등이었다.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였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6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71시간 30분 및 72시간 21분이었다. 경비실에서 식사·휴식과 주민응대를 병행했고, 야간에는 경비실 간이침대에서 수면을 취했다. 2020년 7월 14일 근무 중 쓰러졌으며,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에서 뇌경색증 및 좌측 편마비 상태가 확인되었다. 과거 병력으로 고혈압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발병 전 업무시간이 과로기준을 충족하고, 24시간 격일 교대제, 충분하지 않은 휴게공간 및 휴게시간, 약 10년간의 종사에 따른 누적 부담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뇌경색증(우측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과 ‘편마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간 업무시간과 산정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24시간 격일제 등 교대근무 형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휴게·수면공간의 실제 이용 형태와 휴게 중 주민응대 병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장기간의 근무경력 및 진료기록·영상자료상 상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뇌경색증(우측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편마비아파트 경비원24시간 격일제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607호

판정일
2020.12.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우측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편마비’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7월 14일 17시 30분경 (이하 주소 생략) 경비초소에서 근무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1시간이 경과 후 본인이 부인에게 전화하여 발견된 상태로 보호자가 119를 호출하여 ○○으로 이송, 신청 상병 진단 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0년 이상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24시간 근무체계의 어려움, 2인 1조 동료근로자의 근무태만으로 지적을 못하는 본인의 자괴감, 그로 인한 육체적 피로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ER NOTE)

○ 2020. 7. 14. 18:37

- 주호소: 좌측 위약감

- 발병일시: 2020.7.12. 17:20

- 현병력: 이전 HTN 외에 특이과거력 없는자

- 환자분 및 보호자진술상 아스피린 포함한 피 묽게 하는약 드시지 않는다함. 상기증상 17:20부터 있어서 내원.

- 당시부터 어지럼증 및 좌측 위약감 생겼다 함. dysarthria +

- 주관적 소견: 5PM 보호자와 평소처럼 통화하였으며 당시 발음어눌감 등 특이징후 없었고 환자도 특별한 언급없었다고 함. 이후 5:20PM 경 환자가 앉아있던 중 nonwhirling nature dizziness발생하면서 쓰러졌다고 함. 쓰러진후 찾아오는 사람 없이 기다리다가 6PM경 보호자들에게 전화하였으며 보호자가 발견이후 응급실 내원하였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뇌 MRI 검사-뇌경색증, 좌측 팔은 움직임이 없는 상태이며 좌측다리는 움직임은 가능하나 보행이 불가능

○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와 의무기록 검토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관류부위(우측 기저핵 및 심부백질)에 급성 뇌경색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직종 : (942)경비원 및 검표원

○ 고용 및 근무형태 : 비정규직, 상용, 격일 24시간 교대근무

○ 담당 업무 : 경비원

- (추가작성) 사업장문답서 : 전동순찰, 외부차량 단속, 재활용 분리수거 지원, 아파트 주변 정리

- (추가작성) 신청인문답서 : 아파트 단지관리, 단지순찰, 쓰레기 정리정돈, 재활용품 관리, 택배관리, 주민관리, 방문객관리, 아파트 청소 등

○ 근무기간 : 2019. 8. 21.~2020. 7. 14.

○ 근무시간 : 1일 평균 24간/ 1 주 평균 3 / 1주 평균 72시간

2) 근무경력

○ 2010. 8. 13.~2011. 2. 5. : ○○○○○(주), 아파트 경비업무

○ 2011. 2. 20.~2013. 12. 17. : △△△△(주), 아파트 경비업무

○ 2014. 7. 17.~2017. 11. 28. : ◇◇◇◇◇(주)□□, 아파트 경비업무

○ 2018. 1. 1.~2019. 8. 21. : ㈜☆☆☆☆☆-○○○○○, 아파트 경비업무

○ 2019. 8. 21.~2020. 7. 14. : ○○○○(주) ○○○○○, 아파트 경비업무

※ 경비원 관련 직력 약 10년

나. 구체적 담당업무

1) 근로관계

○ 고용형태 : 계약직

○ 입사일 : 2019년 8월 21일 (2018.1.1. ☆☆☆☆☆로 채용->2019.8.21. ○○○○로 위탁관리회사 변경)

○ 근무장소 : (이하 주소 생략) ○○○○○(2018.1.1.부터 근무지 동일)

○ 담당업무 : 경비업무

2)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근로계약서 기준)

○ 근무시간 : 오전 6시~익일 오전 6시(24시간 격일제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시∼14시, 저녁시간 18시∼19시 30분

- 야간취침시간 23시 30분~05시 30분(6시간)

○ (추가작성) 근무시간별 업무내용(사업장 문답서)

- 06:00~07:00 : 초소, 근무교대 및 주변점검

- 07:00~08:00 : 초소주변, 순찰 및 정리

- 08:00~08:30 : 정문앞, 3교대 등교 지도

- 08:30~09:00 : 초소, 일지정리

- 09:00~12:00 : 관리소,초소 주변, 아침 조회 및 지시사항 확인 및 점검

- 12:00~14:00 : 초소,휴게실, 식사, 휴식

- 14:00~18:00 : 초소 및 주변, 순찰 침 차량단속

- 18:00~19:30 : 초소 및 휴게실, 식사

- 19:30~23:30 : 초소 및 주변, 택배 반출, 순찰 및 주변정리

3) 발병이전 근무상황

○ 증상발병이전 24시간 이내 : 발병전일 일상생활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발병일 오전 6시 정상 출근함. 발병당일 출근부 확인 상 동일근무조 경비원 1명 휴가로 경비원 2명이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발병 전 1주간, 12주간 : 특이사항 없으며 일상 업무 수행함. 출근부상 동일근무조 경비원 3명중 평균 1~2명/월 연차휴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4) 현장조사 확인(2020. 10. 22. 15시)

○ 신청인측 현장조사 참석 희망하지 않아 불참

○ 관리소장, 경비반장, 근무중인 경비원 면담 및 질의

- ○○○○○는 총 5개동으로 453세대 규모임

- 경비실은 총 3개, 경비원은 총 6명으로 1조당 3명씩 격일제 교대근무임

- 신청인 담당구역 : 101동과 102동 경비담당으로 총 129세대를 담당함

- 휴게시간 : 경비실내에 취사도구가 있어 식사를 직접 해서 먹거나 도시락으로 해결함. 경비실 문을 닫아놓고 식사 및 휴식을 취하나, 주민응대 등을 병행함

※ 휴게시간은 경비실 창문에 부착되어 있음

- 수면공간 : 야간취침시간은 경비실에서 간이침대를 이용하여 블라인드를 치고 수면을 취함

※ 관리사무소측에 따르면 노인정내(1층) 방을 수면실로 제공하고 있으나, 경비원에게 확인결과 경비실과 떨어져 있고 주민응대 등으로 경비실에서 수면을 취한다고 함

- 경비반장(○○○) 진술 : 신청인과 같은 B조 경비반장으로 103동 경비를 담당하고 있음. 신청인은 교대근무자(□□□)와 1년 정도 함께 근무하였으며 청소를 안 하고 가서 힘들다고 호소한 적은 있다고 함. 경비원들마다 각자 불만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함. 관리소장, 동대표에게 교대자로 인한 고충, 사직의사 등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모르는 내용임.

- 연차휴가는 1달에 12시간 또는 2달에 1일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경비원 2명이 휴가자 경비원 아파트단지 업무를 봐주거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나와 봐주기도 한다고 함. 여름휴가는 7월 하순경부터 8월까지 2일정도 돌아가며 쉬기로 했음(근무조당 1명)

- 관리소장 진술 : 2019년 12월경 경비원 면담 시 신청인이 혈압이 있어 약을 먹고 있다는 말을 들음. 교대근무자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받거나 사직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 없음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은 근무일수는 출근부 및 경비일지 근거로 작성

- 업무시간은 근로계약서 및 실제 업무시간인 06:00~익일06:00로 산정

- 독립된 장소에서 연속 5시간 이상의 수면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수면시간은 업무시간으로 산정함

-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1시간씩 2시간으로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 발병당일로 오전6시 출근함. 근무조 경비원 1명 휴가로 2명이 근무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66시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75시간 56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71시간 30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 72시간 21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교대제근무 해당 : 24시간 격일제

○ 신청인 주장내용

- 업무내용: 아파트 단지관리, 재활용 분리수거, 쓰레기 정리, 택배관리, 주민관리, 방문객 관리, 아파트 청소 등

- 점심/저녁식사는 경비초소내에서 직접 해먹거나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수면도 경비초소에서 취함

- 교대근무자의 업무태만으로 인수인계후 업무 뒤치닥거리를 하면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관리소장 및 동대표에게 그만두겠다고 수시로 호소함

- 발병전 24시간 이내 경비원 1명 연차휴가로 경비초소 2개를 관리하느라 업무가 늘었음

- 사업장측에서 모든 재해사실을 불인정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움

- 24시간 근무체계의 어려움, 비협조적인 2인1조 동료근로자의 근무태만에 대하여 지적을 못하는 자괴감과 육체적 피로감,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병원인이라고 봄

○ 신청인 주장 확인내용

- 경비실에서 식사 및 휴식이 이루어지며 주민방문시 응대를 병행하기도 함. 야간 취침은 별도의 수면공간이 존재하나 돌발상황 등이 생길 수 있어 경비실에서 간이침대를 놓고 수면을 취함

- 교대근무자가 업무를 미루는 것으로 고충을 호소하거나 그만두겠다고 한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자료(관리소장 면담일지, 경비일지, 문자내용 등)는 없으나 경비반장 진술상 신청인이 교대자가 청소를 안하고 가서 힘들다라고 호소한 적은 있음.

※ 교대근무자(□□□)은 2020년 8월 퇴사함

- 발병당일 동일근무조(B조) 경비원(△△△, ◇◇◇) 출근부상 경비원 1명 휴가로 신청인 포함한 경비원 2명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연차휴가는 동일근무조 경비원 1~2명/월 이 교대로 쉬는 예측된 휴가일정으로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사업장 주장내용

- 재해사실 불인정: 신청인의 생활습관에 기인한 지병이라고 봄

- 휴게시간은 3.5시간, 수면시간은 6시간이며, 휴식공간(수면공간)은 별도 제공함. 휴게시간에 거의 경비실에서 TV나 신문을 보며 있음

- 발병당시 및 발병전 1주간, 12주간 특별한 사건 및 업무내용 변화 등 업무상 부담요인은 없었음

- 신청인은 대체로 순응하는 편이고 일을 부지런하게 하며 동료근무자와 친하지 않다고 함

- 계속 일하고 싶다고 했으며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호소를 한 적은 없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 12. 17., 12. 19. : ‘혈압검사’, ‘상세불명의 고혈당증’○○○

○ 2019. 3. 11.~2020. 7. 9.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 건강검진결과

○ 2015. 8. 7.

- 고혈압이 의심되니 내과진료 및 상담 요함

- 혈압 151/79, 혈당 104, 총콜레스테롤 191, HDL콜레스테롤 48, 중성지방 178

○ 2016. 7. 8.

- 고혈압이 의심되니 내과진료 및 상담 요함

- 식사조절, 운동 등으로 콜레스테롤 및 복부비만 관리가 필요함

- 혈압 155/80, 혈당 98, 총콜레스테롤 226, HDL콜레스테롤 47, 중성지방 97

○ 2018. 12. 21.

- 의심질환 : 고혈압

- 혈압 160/91, 혈당 119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 등 기타

○ 흡연력

- 신청인 진술(2020.9.16.) 1일 1/3갑(30년) 이나, 건강검진 문진표상(2015년, 2017년) 1일 7~10개비(50년)로 확인됨

○ 음주력 : 평균 주4회, 30년 소주기준 반병

○ 신장 170cm, 체중 63kg

○ 기존질환: 고혈압(2019년 2월부터 혈압약 복용)

○ 가족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0년 이상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24시간 근무체계의 어려움과 2인 1조 동료근로자의 근무태만이 있었지만 지적을 하지 못하는 자괴감, 그로 인한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자료에서 신청 상병 ‘뇌경색증(우측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편마비’가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하여 2010년 8월부터 약 10년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음이 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 자료 및 문답서 등에서 확인된다.

발병전일인 2020. 7. 13.은 06:00에 퇴근하였고, 발병당일인 2020. 7. 14.은 06:00부터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17:30경 쓰러져 병원을 내원한 것으로 조사되어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66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71시간 30분 및 72시간 21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과로기준을 충족하는 점, 24시간 격일 교대제 근무로 업무부담의 가중요인이 확인되는 점, 휴게 공간 및 휴게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종사기간으로 보아 누적된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우측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편마비’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