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뇌출혈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72시간 22분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했고, 민사소송·직원 퇴사에 따른 업무 과부하와 법인결산 등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가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뇌출혈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단기간 업무시간과 업무부담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했는지 여부
- 민사소송, 직원 퇴사에 따른 업무 과부하, 법인결산 등 업무상 부담과 뇌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당뇨·고혈압 등 과거력이 있는 상황에서 업무상 부담이 발병에 기여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컬쳐콘텐츠부 부장으로 2012년 7월 1일부터 재해일까지 근무했으며, 행사 유치를 위한 관계사 미팅, 제안서·홍보물 제작, 행사 기획, 행사 시설물 계약 및 경비 정산, 행사 진행을 위한 출장업무를 수행했다.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09:00~18:00 근무였고, 발병 전 민사소송과 직원 퇴사로 인한 업무 증가, 법인결산 및 소송자료 준비가 있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72시간 22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은 54시간 23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은 53시간 44분이었다. 2017년 4월 23일 호텔에서 소송 준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음 날 뇌출혈이 발생했으며, 의무기록 및 두부 CT에서 좌측 기저핵 부위 급성 뇌출혈이 확인되었다. 과거력으로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의무기록과 의학영상을 통해 뇌출혈 진단을 확인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72시간 22분으로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했고, 민사소송·직원 퇴사에 따른 업무 과부하 및 법인결산 등으로 단기간 업무부담이 증가한 점, 당뇨에 대해 꾸준히 진료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단기간의 업무부담 증가가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보았다.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뇌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72시간 22분 및 발병 전 2주부터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2분
- 발병 전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했는지 여부
- 민사소송, 직원 퇴사에 따른 업무 과부하, 법인결산 및 소송자료 준비 등 구체적인 업무부담
- 의무기록·두부 CT상 뇌출혈 진단과 당뇨·고혈압 등 과거력 및 진료관리 내용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647호
판정일
2020.12.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년4월24일 오전 3시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숙소에서((이하 주소 생략))밀린 일을 처리하던 중 몸에 이상증상을 느끼고 그대로 쓰러져 호텔 직원에게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부담의 증가, 잦은 출장업무에 따른 육체적 피로가중, 파트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업무 과부하 발생, 담당업무와 여행사와의 송사를 병행하며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있었고, 재해 발생 전 다소의 고혈압, 당뇨와 같은 병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약을 복용해 오면서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경과
[ ○○○대 ○○(2017.4.24. 응급실 임상기록) ]
- 주소 : Cerebral hemisphere hemorrhage
- 현병력 : FAB 14:14 LNT 어제 18: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1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년4월24일 오전 3시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숙소에서((이하 주소 생략))밀린 일을 처리하던 중 몸에 이상증상을 느끼고 그대로 쓰러져 호텔 직원에게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부담의 증가, 잦은 출장업무에 따른 육체적 피로가중, 파트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업무 과부하 발생, 담당업무와 여행사와의 송사를 병행하며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있었고, 재해 발생 전 다소의 고혈압, 당뇨와 같은 병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약을 복용해 오면서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경과
[ ○○○대 ○○(2017.4.24. 응급실 임상기록) ]
- 주소 : Cerebral hemisphere hemorrhage
- 현병력 : FAB 14:14 LNT 어제 18:13
51세 남자환자 (이하 주소 생략)에서 14:14 체크인 시간 초과되어 호텔 직원이 신고하여 발견된 분으로 발가벗은 채로 침대에 이불 덮고 누운채로 119 발견되어 내원함. 당시 주변에 약물이나 술병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내원당시 confused state Rt. side weakness 증상 있었음
- 신체진찰 : Rt. side weakness
Rt. facial palsy(central)
- 신경학적 검사 : babinski -/-(Rt. 무반응)
PLR 3/3 isocoric
GCS E/V/M 4/2/6
mental confused
T/P/P -/-/- disorientation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 증세 고착화된 장해상태로 남아 있다는 소견이다.
나) 자문의 소견:
- 2017년 4월 24일 두부 CT에서 좌측 기저핵 부위 급성 뇌출혈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종사상지위 : 상용, 정규직
○ 담당부서 및 직위 : 컬쳐콘텐츠부, 부장
○ 근무기간 : 2012. 7. 1. ~ 재해일 까지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 ~ 12:30
나. 업무내용 및 업무부담 여부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내용 : 소트프웨어 및 하드웨어 판매, 컬쳐콘텐츠(행사기획, 음악 및 합창관련)
2) 신청인 근무사항
- 입사일자 : 2011.7.1
- 부서명 : 컬쳐콘텐츠부
- 근무시간 : 09:00 ~ 18:00(주5일근무)
- 휴게시간 : 12:00 ~ 13:00
- 담당업무 : 컬쳐콘텐츠부서장으로 행사 유치를 위한 관계사 미팅, 제안서 및 홍보물 제작, 행사 기획, 행사 시설물 계약 및 경비 정산, 행사진행을 위한 출장업무
- 정해진 업무 담당구역 : 내근인 경우에는 사업장내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외근인 경우 약속된 장소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함.
- 근무경력 : 2017년 1월 □□□□□와의 민사소송, △△△△△ 경비 정산업무, 2017년 2월 부서내의 직원 갑자기 퇴사(결혼)으로 연말결산(법인세 신고), ◇◇◇◇◇, ☆☆☆☆☆ 유치를 위한 업무가 증가되었음.
3) 시간대별 업무수행 사항
- 09:00 ~ 10:00 출근, 업무 준비 및 회의(오전에 출장 업무가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고 출장 업무를 수행함)
- 10:00 ~ 12:00 결재, 외국에서 온 메일과 답장, 합창단 지휘자와 임원들의 방문
- 12:00 ~ 13:00 점심식사
- 13:00 ~ 18:00 행사 유치를 위한 관계사 미팅, 제안서, 계약, 행사의 기획(홍보물 제작, 시설물 계약), 행사 진행을 위한 출장 업무, 경비 정산 등
4) 평소 근무 환경
- 전 세계에서 2년마다 열리는 ☆☆☆☆☆에 한국합창단을 파견하는 일과 해외에서 각종 합창 공연을 주관하는 것이 회사의 주요한 사업이며, 2020년에 ☆☆☆☆☆ 한국 유치에 많은 노력을 했음. 이러한 것들로 회사 운명을 좌우하기에 부서장으로 심적 압박감이 심했음
- 2017년 1월 □□□□□로 부터 민사소송을 당함
- 2017년 2월 경리를 맡았던 직원이 별안간 결혼을 이유로 사직했고 그 직원이 맡고 있던 △△△△△ 정산업무까지 맡게 됨
- 법인결산이 4월말이고 4월26일까지 민사소송이 있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했음
- 발병 당시 수행한 업무인 △△△△△ 민사소송은 생소한 업무로 2017년 4월26일로 예정되어 있던 재판 출석을 대비하여 자료 준비를 하는 중으로 변호사가 있기는 하지만 혼자 재판 준비를 하는 게 너무 버거워 인력보충을 하고 있는 중이였음.
5) 업무상 과로 여부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2017.04.23(일): (이하 주소 생략)에 머물면서 소송에 필요한 준비를 하였다고 함.
- 2017.04.24(월): 오전 3시에 (이하 주소 생략) 객실에서 의식을 잃음.
- 4월23일부터 4월24일 오전3시경까지 (△△△△△)전체 경비내역비교표(원고의 경비 산출이 잘못됨을 보여주는 증거)'원고의 소장 청구 비용과 모든 합창단의 실제 소요비용 비교표'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함.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전 1주일간 근무내용)
- 발병 전 1주 간의 업무시간 : 72 시간 22분
- 발병 전 2주부터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2시간 02분
- 일상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 발병 전 1주일간 쉬는 날 없이 계속 근무함. 늦은 시간(10시이후) 집에 못가고 호텔에서 업무를 수행함.
(3) 만성적 부담 확인 결과(재해발생 이전 3개월 이내 근무내용)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54시간 23분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53시간 44분
○ 재해발생 이전 1개월이내: 3월20일부터 3월31일까지 그리고 4월17일부터 4월23일까지 자택에도 안가고 휴일 없이 일을 했고, 4월 3째주부터는 늦은 시간까지 근무했으며, 직원 면접, 소송자료 준비, 행사 관계자 미팅등으로 업무가 평소보다 과중했다고 함.
○ 재해발생 이전 12주 이내: □□□□□와의 민사소송, 부서 직원의 퇴사 및 근무자 부족으로 업무 과부하, ☆☆☆☆☆ 한국유치에 따른 압박감으로 힘들었다고 함.
(4) 업무부담 가중요인 관련
- 가중요인 없음
○ 신청인은 평소 행사유치를 위해 관계자와의 미팅과 행사의 진행 등으로 출장업무의 비중이 높았고, 2017년 상반기 ◇◇◇◇◇의 유치, 2018년, ☆☆☆☆☆ 유치로 인한 출장업무가 점점 증가하였고, 특히 2017년 1월 16일 부터 1월 20일까지 모스코바. 독일 출장, 2017년 2월7일부터 2월11일까지 필리핀 출장을 수행하는 등 해외출장을 포함한 잦은 출장업무로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었다고 함.
다. 과거력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10.5.3/2010.6.7/2010.6.9/2010.7.8/2020.8.11/2010.9.10/2010.10.21/2010.11.19/2010.12.22/2011.1.3/2011.1.17/2011.2.7/2011.3.15/2011.4.12/2011.5.2/2011.5.13/2011.5.27/2011.7.1/2011.8.1/2011.9.29/2011.11.4/2011.11.11/2011.12.12/2012.1.20/2012.2.20/2012.2.27/2012.3.23/2012.4.27/2012.5.3/2012.5.29/2012.5.31/2012.6.28/2012.8.6/2012.9.7/2012.10.4/2011.11.6/2012.12.6/2012.12.28/2013.3.12/2013.4.8/2013.5.9/2013.6.7/2013.7.2/2013.8.1/2013.8.8/2013.9.6/2013.10.10/2013.11.12/2013.12.14/2014.1.15/2014.2.3/2014.3.11/2014.4.4/2014.5.8/2014.6.6/2014.6.16/2014.7.4/2014.8.1/2014.9.5/2014.10.2/2014.10.27/2014.11.27/2014.12.24/2015.1.28/2015.3.2/2015.3.24/2015.4.30/2015.5.29/2015.7.7/2015.7.13/2015.8.17/2015.9.18/2015.11.11/2015.12.23/2016.2.2
4/2016.9.20/2016.10.19/2016.11.26/2016.12.19/2017.1.18/2017.2.3/2017.3.3/2017.3.28):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2형 당뇨병
- ○○○○○(2012.5.15):어지러움증 및 어지럼
- ○○○○○(2013.2.6)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2) 건강검진 결과
- 건강검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함
3) 과거 산재이력
- 없음
라. 기타사항
○ 신체조건 : 167 cm, 69 kg
○ 흡연 : 무
○ 음주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 시간 · 양 · 강도 ·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부담의 증가, 잦은 출장업무에 따른 육체적 피로 가중, 파트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업무 과부하 발생, 담당업무와 여행사와의 송사를 병행하며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있었고, 재해 발생 전 다소의 고혈압, 당뇨와 같은 병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약을 복용해 오면서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을 검토한 결과, ‘뇌출혈’의 진단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2년 7월 입사하여 컬쳐콘텐츠부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행사 유치를 위한 관계사 미팅, 제안서 및 홍보물 제작, 행사 기획, 행사 시설물 계약 및 경비 정산, 행사 진행을 위한 출장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09:00 ~ 18:00 주 5일 근무하였던 것이 고용보험 이력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상병이 발병하기 전일인 2017년 4월 23일(일) 호텔에 머물면서 소송에 필요한 준비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일인 2017년 4월 24일(월) 14:14 침대에 누워 있는 채로 호텔 종업원에게 발견되었던 것이 확인된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4시간 23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3시간 44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 하는 기준’(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나,
2017년 1월 □□□□□로 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였고, 2017년 2월 경리 업무를 맡았던 직원이 갑자기 결혼을 이유로 사직하여 그 직원이 맡고 있던 △△△△△게임 정산업무까지 맡게 되었으며, 법인결산이 4월 30일까지이고, 4월 26일까지 민사소송이 있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여,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 72시간 22분,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 52시간 2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였던 점, 당뇨가 있었으나 꾸준하게 진료를 하였던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의 발병은 단기간의 업무 부담 증가가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51세 남자환자 (이하 주소 생략)에서 14:14 체크인 시간 초과되어 호텔 직원이 신고하여 발견된 분으로 발가벗은 채로 침대에 이불 덮고 누운채로 119 발견되어 내원함. 당시 주변에 약물이나 술병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내원당시 confused state Rt. side weakness 증상 있었음
- 신체진찰 : Rt. side weakness
Rt. facial palsy(central)
- 신경학적 검사 : babinski -/-(Rt. 무반응)
PLR 3/3 isocoric
GCS E/V/M 4/2/6
mental confused
T/P/P -/-/- disorientation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 증세 고착화된 장해상태로 남아 있다는 소견이다.
나) 자문의 소견:
- 2017년 4월 24일 두부 CT에서 좌측 기저핵 부위 급성 뇌출혈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종사상지위 : 상용, 정규직
○ 담당부서 및 직위 : 컬쳐콘텐츠부, 부장
○ 근무기간 : 2012. 7. 1. ~ 재해일 까지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 ~ 12:30
나. 업무내용 및 업무부담 여부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내용 : 소트프웨어 및 하드웨어 판매, 컬쳐콘텐츠(행사기획, 음악 및 합창관련)
2) 신청인 근무사항
- 입사일자 : 2011.7.1
- 부서명 : 컬쳐콘텐츠부
- 근무시간 : 09:00 ~ 18:00(주5일근무)
- 휴게시간 : 12:00 ~ 13:00
- 담당업무 : 컬쳐콘텐츠부서장으로 행사 유치를 위한 관계사 미팅, 제안서 및 홍보물 제작, 행사 기획, 행사 시설물 계약 및 경비 정산, 행사진행을 위한 출장업무
- 정해진 업무 담당구역 : 내근인 경우에는 사업장내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외근인 경우 약속된 장소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함.
- 근무경력 : 2017년 1월 □□□□□와의 민사소송, 2016년 러시아 △△△△△ 경비 정산업무, 2017년 2월 부서내의 직원 갑자기 퇴사(결혼)으로 연말결산(법인세 신고), 마닐라 ◇◇◇◇◇, ☆☆☆☆☆ 유치를 위한 업무가 증가되었음.
3) 시간대별 업무수행 사항
- 09:00 ~ 10:00 출근, 업무 준비 및 회의(오전에 출장 업무가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고 출장 업무를 수행함)
- 10:00 ~ 12:00 결재, 외국에서 온 메일과 답장, 합창단 지휘자와 임원들의 방문
- 12:00 ~ 13:00 점심식사
- 13:00 ~ 18:00 행사 유치를 위한 관계사 미팅, 제안서, 계약, 행사의 기획(홍보물 제작, 시설물 계약), 행사 진행을 위한 출장 업무, 경비 정산 등
4) 평소 근무 환경
- 전 세계에서 2년마다 열리는 ☆☆☆☆☆에 한국합창단을 파견하는 일과 해외에서 각종 합창 공연을 주관하는 것이 회사의 주요한 사업이며, 2020년에 ☆☆☆☆☆ 한국 유치에 많은 노력을 했음. 이러한 것들로 회사 운명을 좌우하기에 부서장으로 심적 압박감이 심했음
- 2017년 1월 □□□□□로 부터 민사소송을 당함
- 2017년 2월 경리를 맡았던 직원이 별안간 결혼을 이유로 사직했고 그 직원이 맡고 있던 △△△△△ 정산업무까지 맡게 됨
- 법인결산이 4월말이고 4월26일까지 민사소송이 있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했음
- 발병 당시 수행한 업무인 △△△△△ 민사소송은 생소한 업무로 2017년 4월26일로 예정되어 있던 재판 출석을 대비하여 자료 준비를 하는 중으로 변호사가 있기는 하지만 혼자 재판 준비를 하는 게 너무 버거워 인력보충을 하고 있는 중이였음.
5) 업무상 과로 여부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2017.04.23(일): (이하 주소 생략)에 머물면서 소송에 필요한 준비를 하였다고 함.
- 2017.04.24(월): 오전 3시에 (이하 주소 생략) 객실에서 의식을 잃음.
- 4월23일부터 4월24일 오전3시경까지 (△△△△△)전체 경비내역비교표(원고의 경비 산출이 잘못됨을 보여주는 증거)'원고의 소장 청구 비용과 모든 합창단의 실제 소요비용 비교표'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함.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전 1주일간 근무내용)
- 발병 전 1주 간의 업무시간 : 72 시간 22분
- 발병 전 2주부터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2시간 02분
- 일상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 발병 전 1주일간 쉬는 날 없이 계속 근무함. 늦은 시간(10시이후) 집에 못가고 호텔에서 업무를 수행함.
(3) 만성적 부담 확인 결과(재해발생 이전 3개월 이내 근무내용)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54시간 23분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53시간 44분
○ 재해발생 이전 1개월이내: 3월20일부터 3월31일까지 그리고 4월17일부터 4월23일까지 자택에도 안가고 휴일 없이 일을 했고, 4월 3째주부터는 늦은 시간까지 근무했으며, 직원 면접, 소송자료 준비, 행사 관계자 미팅등으로 업무가 평소보다 과중했다고 함.
○ 재해발생 이전 12주 이내: □□□□□와의 민사소송, 부서 직원의 퇴사 및 근무자 부족으로 업무 과부하, 2020년 ○○○○○ 한국유치에 따른 압박감으로 힘들었다고 함.
(4) 업무부담 가중요인 관련
- 가중요인 없음
○ 신청인은 평소 행사유치를 위해 관계자와의 미팅과 행사의 진행 등으로 출장업무의 비중이 높았고, 2017년 상반기 마닐라 ◇◇◇◇◇의 유치, 2018년, 2020년 ☆☆☆☆☆ 유치로 인한 출장업무가 점점 증가하였고, 특히 2017년 1월 16일 부터 1월 20일까지 모스코바. 독일 출장, 2017년 2월7일부터 2월11일까지 필리핀 출장을 수행하는 등 해외출장을 포함한 잦은 출장업무로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었다고 함.
다. 과거력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10.5.3/2010.6.7/2010.6.9/2010.7.8/2020.8.11/2010.9.10/2010.10.21/2010.11.19/2010.12.22/2011.1.3/2011.1.17/2011.2.7/2011.3.15/2011.4.12/2011.5.2/2011.5.13/2011.5.27/2011.7.1/2011.8.1/2011.9.29/2011.11.4/2011.11.11/2011.12.12/2012.1.20/2012.2.20/2012.2.27/2012.3.23/2012.4.27/2012.5.3/2012.5.29/2012.5.31/2012.6.28/2012.8.6/2012.9.7/2012.10.4/2011.11.6/2012.12.6/2012.12.28/2013.3.12/2013.4.8/2013.5.9/2013.6.7/2013.7.2/2013.8.1/2013.8.8/2013.9.6/2013.10.10/2013.11.12/2013.12.14/2014.1.15/2014.2.3/2014.3.11/2014.4.4/2014.5.8/2014.6.6/2014.6.16/2014.7.4/2014.8.1/2014.9.5/2014.10.2/2014.10.27/2014.11.27/2014.12.24/2015.1.28/2015.3.2/2015.3.24/2015.4.30/2015.5.29/2015.7.7/2015.7.13/2015.8.17/2015.9.18/2015.11.11/2015.12.23/2016.2.2
4/2016.9.20/2016.10.19/2016.11.26/2016.12.19/2017.1.18/2017.2.3/2017.3.3/2017.3.28):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2형 당뇨병
- ○○○○○(2012.5.15):어지러움증 및 어지럼
- ○○○○○(2013.2.6)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2) 건강검진 결과
- 건강검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함
3) 과거 산재이력
- 없음
라. 기타사항
○ 신체조건 : 167 cm, 69 kg
○ 흡연 : 무
○ 음주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 시간 · 양 · 강도 ·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부담의 증가, 잦은 출장업무에 따른 육체적 피로 가중, 파트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업무 과부하 발생, 담당업무와 여행사와의 송사를 병행하며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있었고, 재해 발생 전 다소의 고혈압, 당뇨와 같은 병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약을 복용해 오면서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을 검토한 결과, ‘뇌출혈’의 진단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12년 7월 입사하여 컬쳐콘텐츠부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행사 유치를 위한 관계사 미팅, 제안서 및 홍보물 제작, 행사 기획, 행사 시설물 계약 및 경비 정산, 행사 진행을 위한 출장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09:00 ~ 18:00 주 5일 근무하였던 것이 고용보험 이력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상병이 발병하기 전일인 2017년 4월 23일(일) 호텔에 머물면서 소송에 필요한 준비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일인 2017년 4월 24일(월) 14:14 침대에 누워 있는 채로 호텔 종업원에게 발견되었던 것이 확인된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4시간 23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3시간 44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 하는 기준’(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나,
2017년 1월 □□□□□로 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였고, 2017년 2월 경리 업무를 맡았던 직원이 갑자기 결혼을 이유로 사직하여 그 직원이 맡고 있던 △△△△△게임 정산업무까지 맡게 되었으며, 법인결산이 4월 30일까지이고, 4월 26일까지 민사소송이 있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여,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 72시간 22분,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 52시간 2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였던 점, 당뇨가 있었으나 꾸준하게 진료를 하였던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의 발병은 단기간의 업무 부담 증가가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