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뇌내출혈 외 2개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중 ‘뇌내출혈, 교뇌 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상세불명의 심방세동’은 개인의 기존 질환으로 보아 불인정되었다. 격일제 24시간 교대근무, 협소한 휴게공간 및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부담이 뇌혈관질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일부 인정
핵심 쟁점
-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 발병 전 업무시간과 격일제 24시간 교대근무가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세불명의 심방세동이 업무상 질병인지 개인의 기존 질환인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년 6월 29일부터 재해일까지 건물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2인 1조, 2교대 격일근무 형태로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또는 근로계약서상 오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근무했으며, 주요 업무는 건물 출입 관리·통제, 보안, 순찰 및 택배 수령이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5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15분으로 조사되었다. 휴게·수면공간은 성인 남성 2인이 이용하기에 다소 협소했고, 격일제 24시간 교대근무와 휴가 사용의 어려움 및 잦은 휴일근무가 확인되었다. 2020년 5월 8일 근무 중 말이 어눌해지고 우측 손 위약감 등이 발생했으며, 의무기록상 고혈압과 심방세동 과거력이 확인되었다. 주치의는 교뇌경색 및 이후 뇌내출혈을 기재했고, 자문의는 심방세동을 개인의 기존 질환으로 보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협소하고 열악한 휴게공간으로 충분한 휴식이 어려웠고, 격일제 24시간 교대근무가 업무부담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뇌내출혈, 교뇌 경색증’은 업무상 과로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세불명의 심방세동’은 건강보험 수진내역과 상병 특성상 개인의 기존 질병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간의 업무시간과 근무형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2교대 격일근무, 휴게·수면시간 및 휴게공간의 실제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존재 여부를 의무기록과 동료·사업장 진술로 확인한다.
- 기존 질환 여부와 발병 시점 및 의학적 진단 내용을 함께 검토한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732호
판정일
2020.1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교뇌 경색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상세불명의 심방세동’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현장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였으며, 2020. 5. 8. 근무 중 몸에 이상이 생겨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발병으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2)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의견 : 불인정
1. 본사는 서면(보험가입자의견서) 상 “2020. 5. 9. 오전 7시 정상퇴근 후 2020.5.10. 오전 7시 출근일에 신청인으로부터 퇴근 후 병원에 갔다가 입원했다고 연락받았으며, 이후 계속 출근하지 않았음. 이후 근무가 어렵다고 하여 본인이 자진퇴사 하였음. 업무 수행 중이 아니고 근무자 비번일 개인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업무와 관련있는 것은 확인된 바 없음.”이라고 제출함.
2. 이후 의무기록을 토대로 본사 담당에게 재해 당일 상황을 확인하자, 사업장은 현장(○○○○) 보고대로 보험가입자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장에 재차 확인하고 재해 당일인 2020. 5. 8. 신청인이 23시경 퇴근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구두상 진술함.
3. 사실확인서 상 신청인은 오전 6시 출근, 익일 오전 6시 퇴근하며 2인 1조 2교대 근무임.
4. 본사 담당의 구두 진술 상 휴게시간은 오전 8시-9시, 오후 12시-1시(점심 시간), 오후 16시-17시, 오후 20시-21시 휴게시간이며, 24시에는 건물의 셔터문을 닫기 때문에 아침 06시까지의 수면이 보장된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경과
(1) 산재소견서 및 진단서(○○○ ○○ 신경과)
-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 2020년 05월 06일 16시 최초 발생. 말이 어눌해짐.
- 주치의 입원 소견
말의 어눌함, 우측 손 위약감으로 교내경색 진단 하 입원 중 지속적으로 혈압관리 되지 않아 주사제 사용하며 관찰 중 5/16 왼쪽 시상에 뇌내출혈 발생하였고 이후 6/03 추가로 교뇌 내출혈 발생하여 자가호흡 없어 기계호흡 유지 및 경관통해 식이 진행중인 분. 기계호흡 없이 호흡 불가.
계속 동반치료가 필요한 기존질환명 : 고혈압, 심방세동
종합소견: 자가호흡 없어 기계호흡유지, 반혼수 상태로 심한 통증에 다리만 반응. 동공반사소실.
신청 상병: 뇌내출혈, 교뇌 경색증, 상세불명의 심방세동
(2) 진료기록
가. ○○○ ○○ 의무기록
- 2020-05-08 23:15 응급실. 2일 전 오후 4시부터 근무 서는데 말이 어눌하기 시작하더니 금일 더 심해졌고 금일 오른쪽 팔로 글씨가 잘 쓰여지지 않았다고 함.
- 2020-05-08 신경과 초진. 상기 환자 HTN, A.fib 과거력 있어 aspirin 복용 중인 분으로 내원 2일 전 16시경 일상생활 하는데 dysarthria 있었고 내원 당일 09시경 일어나서는 우측 손으로 글이 잘 써지지 않아 내원.
나. ○○○통증의원 초진기록
- 초진일시 : 2020-05-08 12:49
- C.C : both leg weakness. diff in walking. inc urination. right hand weakness. dysarthria.
- Diagnosis : 기타뇌혈관질환에서 뇌혈관증후군[의증]
2)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자가호흡 없어 기계호흡유지, 반혼수 상태로 심한 통증에 다리만 반응. 동공반사소실.
- 말의 어눌함, 우측 손 위약감으로 교내경색 진단 하 입원 중 지속적으로 혈압관리 되지 않아 주사제 사용하며 관찰 중 5/16 왼쪽 시상에 뇌내출혈 발생하였고 이후 6/03 추가로 교뇌 내출혈 발생하여 자가호흡 없어 기계호흡 유지 및 경관통해 식이 진행중인 분. 기계호흡 없이 호흡 불가.
(2) 자문의 소견:
- 신경외과 : 의무기록 검토 결과, 기존 질환인 고혈압, 심방세동으로 아스피린 복용중인 상태였으며, 그 후 근무 중 말이 어눌함과 우측 손의 위약감이 발생 뇌교경색 진단 하에 치료 받은 상황임. 입원 중 고혈압 지속으로 뇌내출혈이 발생한 상태로 판단. 정확한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 요함.
- 심장내과 : 첨부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중 '상세불명의 심방세동'은 신경과 신청 상병에 의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정맥으로 현재 상태로 볼 때 타당하다고 보여짐.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건물관리)
○ 종사상지위 : 상용, 정규직
○ 담당업무 : ○○○○ 경비 업무
○ 근무기간 : 2019. 6. 29. ~ 재해일 까지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2인 1조, 2교대 격일근무
- 근무시간 : 근로계약서 상 오전 7시~익일 오전 7시
(사업장 사실확인서 상 오전 6시~익일 오전 6시)
- 휴게시간: 근로계약서 상 총 9시간(오전 1/오후 2/야간 6)
나. 업무내용 및 업무부담 여부
1) 동료근로자 및 현장 담당 진술(2020. 11. 20. 현장조사)
- 면담 대상자와 신청인은 2인 1조로 ○○○○ 본사와 별관 경비(보안) 업무를 담당함.
- 24시간 격일 근무로 오전 6시에 출근하여 환복 및 인계인수 받고 1층 안내데스크에서 근무를 하고 익일 6시에 퇴근함.
- 동료근로자는 본사 건물(지상 8층, 지하1층) 1층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신청인의 주된 근무지는 별관 1층(지상 7층, 지하 1층)이었음.
- 신청인이 근무한 별관은 지상7층 지하 1층이나 5층~7층은 비어있으며, 4층 갤러리 역시 현장 확인 결과 사실상 비어 있었음. 지하 1층의 본래 용도는 주차장이었으나 현재는 입주사의 창고로 쓰이고 있음. 지상 7층 건물임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었음.
- 신청인이 근무한 별관은 오후 7시경이면 문을 닫고 신청인은 본관으로 이동하여 본관 근무자와 순찰 및 야간 근무를 함.
- 신청인과 동료근로자는 아침 근무 후 오전 10시~오후 1시 사이에 교대로 점심 및 휴게시간을 취한다 함.
출장 조사 시 오전 10시가 동료근로자의 휴게(점심)시간이라고 말함. 동료근로자는 주로 휴게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였으며, 신청인은 근무 시 11시반~오후 1시 사이에 주로 외부에서 식사 및 휴식을 취하였다고 함.
- ◇◇◇ 팀장 진술 상 오후 휴게 및 저녁식사 시간은 오후 4시~오후 7시 사이에 1시간 30분씩 교대로 취하였으며, 저녁식사가 끝나면 오후 7시 별관 셔터문을 닫고 신청인은 본관으로 이동하였다고 함.
- 동료근로자 진술 상 저녁에는 오후 8시, 오후 9시반, 오후 11시반 경 세차례 순찰을 하였으며, 23시 전에는 입주사 직원들과 차량이 모두 퇴거하도록 하고 건물의 셔터를 23시~24시 경에 닫음.
- 자정부터 오전 6시에는 휴게실에서 신청인과 동료근로자가 휴게실에서 수면을 취함. 오전 6시에는 건물 미화원이 출근하기 때문에, 오전 6시에 건물을 개방함.
- 주말(토,일)에는 대개 입주사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셔터문을 개방하지 않고, 간혹 출근한 입주사 직원이 호출하는 경우 건물을 개방하였기 때문에 주말에는 수면 등 휴식을 취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였음.
주말에 셔터문을 닫는 이유는 외부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임.
- 주된 업무는 안내데스크에서 건물 출입 관리 및 통제, 보안, 순찰이었으며, 택배 등도 수령함. 미화와 주차장 관리 직원은 따로 있었음.
- ◇◇◇ 팀장과 동료근로자에 의하면 본관이 대로변에 위치하고 입주사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더 일이 많으며, 신청인이 근무한 별관은 입주사가 적고 주차장이 없어 상대적으로 일이 적었다고 함.
- 재해 당일(2020.5.8.) 상황에 대하여 동료근로자는 2번째 순찰하고 있을 때 신청인이 몸이 좋지 않다고 하여 본인과 관리실(시설물관리) 당직 직원(타사 직원)이 병원에 가보라 하였다고 회상함.
- 동료근로자에 의하면, 평소에도 다소 어눌하게 말을 하였고 평소에도 계단 오르내리는 것을 힘들어하여 전조증상이라고 구분할 정도의 징후는 느끼지 못함.
- 동료근로자와 현장팀장에 의하면 재해일 포함하여 근무기간 동안 특이점이나 돌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음.
2) 업무상 과로 여부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2020. 5. 8. (금) 출근하여 업무 중 증상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됨
- ○○○ ○○ 응급간호정보조사지 상 2일 전 오후 4부터 말이 어눌하기 시작하더니 금일 더 심해졌고 금일 오른쪽 팔로 글씨가 잘 쓰여지지 않음.
- 업무와 관련된 특이사항 없음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전 1주일간 근무내용)
- 발병 전 1주 간의 업무시간 : 45 시간 00분
- 발병 전 2주부터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1시간 49분
- 일상업무 량 및 시간보다 30% 이상 미증가
(3) 만성적 부담 확인 결과(재해발생 이전 3개월 이내 근무내용)
-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52시간 30분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51시간 15분
(4) 업무부담 가중요인 관련
- 교대제 : 격일제 24시간 교대근무
[ 업무 가중요인 ]
가. 재해 당일의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의무기록과 사업장 동료근로자 진술 상 확인되지 않음.
나. 재해일 기준 단기간 동안의 업무의 급격한 변화(증가)는 확인되지 않음.
다. 근무 기간 전 기간 동안 업무 내용이나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특정 사건사고에 대하여도 확인되지 않음.
라. 휴게시간은 현장 조사 상 근무자끼리 식사시간 겸하여 신청인은 11시30~오후 1시, 오후 5시30분 오후7시, 수면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취한 것으로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근로시간 산정함.
마. 휴게 및 수면 공간으로 본관 안내데스크 뒤편 휴게실이 있음. 현장 조사하여 살펴본 결과, 성인 남자 2인이 수면을 취하기에는 공간이 다소 협소하였음.(사진 참조)
마. 동료근로자 진술과 근무상황부 상, 감시·단속 업무의 통상적인 업무 부담, 즉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어려움과 2교대 2인 1조 격일 근무의 특성 상 휴가를 가지기 어려운 점, 격일 근무하면서 잦은 휴일근무를 수행하는 사실, 수면 공간이 다소 협소한 사실이 확인됨.
라. 과거력
1) 음주 및 흡연 (○○○ 신경과 초진기록에 의거)
- 음주: 주 1병
- 흡연: current smoker 30갑년
2) 신체조건(2019.09.21.건강검진에 의거)
- 키 : 169.6cm
- 몸무게 : 87.9kg
3) 건강보험일반건강검진내역
- 검진일 : 2011. 03. 10. 정상B,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기타질환)
- 검진일 : 2015. 05. 09. 정상B,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유질환(고혈압)
- 검진일 : 2017. 10. 14. 정상B. 일반질환의심(기타질환), 유질환(고혈압4) 흡연력 : 총30년 하루 45개비
- 검진일 : 2019. 09. 21. 정상B,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이상지지혈증, 간장질환, 신장질환), 유질환(고혈압)
5) 건보 수진내역
가. 2020-05-08 12:49 ○○○통증의원 초진기록.
- C.C : both leg weakness. diff in walking. inc urination. right hand
weakness. dysarthria.
- Diagnosis : 기타뇌혈관질환에서 뇌혈관증후군[의증]
나.2019-09-30~2019-12-19 ○○○○○. 상세불명의심방세동및심방조동/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다. 2018-07-14~2019-09-24 ○○. 상세불명의심방세동및심방
조동/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의무기록 첨부)
라. 2016-10-28~2018-05-16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
고혈압/상세불명의말초혈관병(의무기록 첨부)
마. 2010-09-03~2015-11-13 △ 외.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료내 역 다수(의무기록 상 고혈압 진단시기 : 20년 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 시간 · 양 · 강도 ·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년 6월 입사하여 ○○○○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을 검토한 결과, ‘뇌내출혈, 교뇌 경색증, 상세불명의 심방세동’의 진단이 확인되나, ‘상세불명의 심방세동’은 개인의 기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년 6월 29일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빌딩 경비업무를 2인 1조, 2교대 격일근무로 수행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상병이 발병하기 전일인 2020년 5월 7일(목) 휴무일이었고, 발병일인 2020년 5월 8일(금) 출근하여 근무 중 증상 발생하여,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45시간 00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51시간 49분)의 범위 내에 있으며,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2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51시간 15분으로 조사되어,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 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을 초과하지 않으나, 휴게 장소가 협소하고 열악하여 휴게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 이상으로 판단되며,
격일제 24시간 교대근무가 업무 부담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뇌내출혈, 교뇌 경색증’은 업무상 과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상세불명의 심방세동’은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9년 9월부터 진료내역이 확인되며, 상병의 특성상 개인의 기존 질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 교뇌 경색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상세불명의 심방세동’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