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뇌내 출혈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76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은 ‘뇌내 출혈’이며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급격한 업무변화와 단·만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혈소판 감소에 의한 자발적 출혈로 추정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뇌내 출혈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및 만성적으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했는지
  • 혈소판 감소에 의한 뇌내 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고인은 ㈜○○○○○에서 2016. 10. 18.부터 2020. 5. 10.까지 근무한 편집국 부장으로, 담당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확인·수정하는 취재지원 업무와 취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재량근로제 대상자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였고, 근로시간은 1일 9시간으로 산정되었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32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20분으로 조사되었다. 의학적 소견상 뇌내 출혈이 확인되었고, 혈소판 감소에 의한 출혈로 판단되거나 미상의 혈액학적 질환에 의한 출혈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고인의 근무환경에서 유해물질 노출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뇌내 출혈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혈소판 감소에 의한 자발적 뇌내 출혈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 단기간의 뚜렷한 업무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업무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 및 4주·12주간 업무시간과 업무량·강도·책임·환경의 변화
  • 재량근로제 적용 여부와 업무시간 산정 근거
  • 혈소판 감소 등 출혈 원인에 관한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과 업무상 유해요인 노출 여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키워드

뇌내 출혈편집국 부장취재지원 업무혈소판 감소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767호

판정일
2021.01.07

주문

재해자 ○○○(이하“고인”이라 함)의 상병‘뇌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1. 2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 소속 기자로 근무 중 2020. 4. 11.(토) 자택에서 01:14경 복부 통증을 느끼고 ○○○ ○○○○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 받은 후 2020. 4. 20.(월)까지는 출근하면서 통원치료 받았으나, 2020. 4. 21.(화)23:27 통증 재발로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 후 1주일간 반복적으로 응급실을 오가면서 진료를 받았으며, 2020. 5. 4.(월) 위,대장 내시경 검사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고인이 기운이 없다는 증세와 통증을 호소하여 곧바로 입원 요양을 하였으나, 상병 상태 악화로 2020. 5. 10. 10:29 사망하여 유족은 업무상 사망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사망경위

○ 유족의 진술에 따르면, 이전부터 배에 가스가 많이 차고 배가 빵빵해지는 증상으로 회사근처 병원이이나 집근처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지냈으며, 2020. 4. 11.(토)은 자택에서 쉬었는데 새벽 01시경 고인이 복부통증을 호소하여 자택에서 5분거리에 소재한‘○○○ ○○○○’응급실로 내원하여 진료 받은 후 외래로 지속적으로 진료 받으면서 지내던 중에 또다시 2020. 4. 21.(화) 23:27분경에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하여 치료 후 귀가한 후 1주일 정도 반복적으로 응급실을 오가면서 지냄.

○ 2020. 5. 4.(월) 고인이 위, 대장 내시경 예정이여서 의료기관에서 대기 중 기운이 없는 증상과 통증을 호소하여 고인의 유족이 의사에게 알리자 빈혈이 심한 상태라고 하면서 바로 입원 요양하여 진료받던 중 회복하지 못하고 2020. 5. 10. 10:29 사망함.

2) 청구인 주장

○ 고인의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주치의 소견서 등을 살펴본 바 고인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병명은 혈소판수의 급격한 감소를 야기하는 자가면역 용혈성 빈혈(Autoimmune hemolvitc anemaia) 및 다발성 골수종 의증(Multiple mveloma R/O)인 것으로 고인의 발병전 12주동안 주 평균근로시간이 50시간 46분으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복합적인 노출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함.

3) 사업장 주장 : 고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고인은 편집국 부장으로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재량근로합의자이므로 08:00 출근시간만 규정하고 있고 이후의 시간은 재량적으로 근무를 시행함.

- 업무내용이 담당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확인 및 수정하는 취재지원 업무임.

- 재해발생일 기준 12주간의 기간동안 시간외 근무를 명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유족측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서버기록을 확인한 결과, 기간중 고인이 주말(토,일요일) 서버에 접속한 경우가 3회 있었는데 2020. 2. 1.(토) 13:22분 접속에서는 1월 31일(금)10:21, 15:43, 16:50, 17:34에 기자가 작성한 4개의 기사에 대하여 검색함. 동 기사는 1월 31일(금)에 작성하여 동일 시간대에 이미 편집 완료 후 공개된 기사로 주말에 접속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아님.

※ 이하 추가 적인 내용은 업무내용 조사란 참조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 4. 11. 01:14 ○○○ ○○○○ 응급실기록

○ (주호소) Low abdominal pain 2020.04.10. 21:00

- (현병력) 상환 50세 남자환자 1주일전부터 복부 불편감있었으며 어제 저녁 21시부터 아랫배 통증이 심해져 응급실 내원 아랫배가 팽팽하게 아프며 양쪽 옆구리도 땡기듯이 아픔

- (과거력) DM/HTN/Tbc/Hepatits(-/+/-/-), Op(-), Hyperlipidemia(+)

- (추정진단) ㈜ Gastritis, unspecified

2) 2020. 4. 21. 23:27 ○○○ ○○○○ 응급실기록

○ (주호소) Flank pain, Lt 2020.04.08. 10:00

- (현병력) 상환 50세 남자환자 시리는 듯한 왼쪽 등, 허리 통증 주소로 응급실 내원

- (과거력) DM/HTN/Tbc/Hepatits(-/+/-/-), Op(-), Hyperlipidemia(+)

- (추정진단) ㈜ Calculus of lower urinary tract, unspecified

3) 2020. 5. 4. 15:35 ○○○ ○○○○ 응급실기록

- (주호소) anemia, dizziness(Hb 4.3)

- (현병력) 상기 50세 남환, 내원당일 본과에서 위, 대장내시경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anemia 심해 외래 경유하여 응급실 내원함. 2일전 허리 MRI 찍은 이후부터 식사 못하고 기력 많이 떨어짐

- (과거력) DM/HTN/Tbc/Hepatits(-/+/-/-), Op(-), Hyperlipidemia(+)

- (추정진단) ㈜ Gastrointestinal hemorrnage

4) 2020. 5. 5. ○○○ ○○○○ 신경외과

○ 진단명: 1. ICH 2. Anemia

5) 사망진단서 (○○○ ○○○○)

○ 사망일시 : 2020년 5월 10일 10시 29분

○ 사망원인 : 직접사인 - ICH

○ 사망종류 : 병사

6) 자문의사 소견

○ 영상소견 상 뇌내출혈 소견이 보이고 있음. 피질부위에 출혈이 있어 고혈압성 뇌내출혈의 호발부위와 상이 하고, 병록지상 혈소판감소에 의한 출혈로 판단됨.

7) 주치의사 소견

○ 혈소판 감소증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BM aspiration and biopsy 는 환자의 general condition 으로 인해 시행하지 못하였음. 2020년 5월 4일 전혈구 검사에서 platelet count 20k 으로 자발적 출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 결론적으로 미상의 혈액학적 질환에 의해 acute parenchymal hemorrhages at the Lt. frontallobe 발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이나 이를 확진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음. 상기 환자의 과로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출판업 및 음반제조업

○ 근무기간 : 2016. 10. 18. ~ 2020. 5. 10. (재해일자까지 3년 6개월), 고용보험자료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직책 및 근무형태

- 고인은 재해발생 당시 편집국 부장으로 근무

- ㈜○○○○○는 상시 근로자수 27명으로 운영중이며, 주요 사업내용이 인터넷 및 신문·잡지를 발행하는 업무임.

- 사업장 운영형태는 신문은 주 1회(월)발행 하며, 매주 목요일 기사를 마감하고 금요일 오후 6시 이전에 편집이 종료됨. 마감 완료한 기사는 월요일 ‘0’시에 자동 오픈되는 예약시스템제로 운영함. 기자는 재량근로제로 월~금요일까지(08:00~17:00)근무하며 근무일정은 본인 재량에 의거 수행함.

○ 고인의 근무형태는 연봉제계약서를 체결한 후, 재량근로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적용대상 업무, 업무의 수행방법, 근로시간의 산정, 연장근로 수당에 대하여 명시하였음.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근무 (재량근로합의에 따른 근무자)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1일 통상적 수행업무

- 고인의 담당업무는 담당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 확인 및 수정을 하는 취재지원업무임.

- 통상 출근후에는 일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 활동을 하나 재량근로제 실시 대상자이므로 별도의 출결관리는 하지 않음.

2) 과거 근무경력 : 4대보험 자료 참조

○ 2016. 8. 5. ~ 2016. 10. 10. (2개월) ㈜○○○○○ - 취재 업무(신문기자)

○ 2015. 11. 1. ~ 2016. 7. 20. (9개월) ㈜○○○○○ - 취재 업무(신문기자)

○ 2011. 3. 16. ~ 2015. 10. 31. (4년 7개월) ㈜○○○○○ - 취재 업무(신문기자)

○ 2007. 6. 24. ~ 2011. 3. 11. (3년 9개월) ㈜□□□ - 취재 업무(신문기자)

○ 2003. 10. 21. ~ 2007. 6. 23. (3년 8개월) ㈜○○○○○ - 취재 업무(신문기자)

○ 1996. 7. 23. ~ 2003. 5. 31. (6년 10개월) □□□□(주) - 노동조합활동(노조위원장)

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

1) 근무형태

○ 고인은 ㈜○○○○○에 2016.10.18. 입사하여, 재해발생 당시 편집국 부장으로 근무

○ ㈜○○○○○는 상시 근로자수 27명으로 운영중이며 주요 사업내용이 인터넷 및 신문·잡지를 발행하는 업무임.

○ 사업장 운영형태는 신문은 주 1회(월)발행 하며, 매주 목요일 기사를 마감하고 금요일 오후 6시 이전에 편집이 종료됨. 마감 완료한 기사는 월요일 ‘0’시에 자동 오픈되는 예약시스템제로 운영함. 기자는 재량근로제로 월~금요일까지(08:00~17:00)근무하며 근무일정은 본인 재량에 의거 수행함.

○ 고인의 근무형태는 연봉제계약서를 체결한 후, 재량근로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적용대상 업무, 업무의 수행방법, 근로시간의 산정, 연장근로 수당에 대하여 명시하였음.

○ 연봉계약서 내용

- 근무장소: 본사 및 사업장 밖 근로

- 업무내용: 기사 취재, 편성 또는 편집업무

- 소정 근로시간: 재량근로제 시행[오전 08시부터 오후 5시까지(휴게시간 12시~13시)]

- 근무일/휴일: 매주 5일 근무,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

○ 재량근로합의서 내용

- 적용대상업무: ①○○○○○의 기사 취재, 편성 또는 편집업무 ②○○○○○의 기사취재, 편성 또는 편집업무 ③인터넷 ○○○○○의 기사취재, 편성 또는 편집업무

- 업무의 수행방법: 위에서 정한 업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업무 수행의 방법, 시간, 배분의 결정 등을 본인에게 위임하고 회사 측은 소정 근로시간인 오전 8시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근로시간 지시 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편집국 취재 지침 등 기본적인 업무 수행 내용을 지시하거나 일정 단계에서 보고를 의무 화 할 수는 있다라고 되어있음.

- 근로시간의 산정: 재량근로에 합의한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20조(근무시간)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1일 9시간(간주 근로시간)근로한 것으로 본다.

- 연장근로수당: 간주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은 건에 한하여 인정함.

2) 업무내용

○ 담당업무

- 2016.10.18. 건설,부동산 부문, 생활경제 부문, 산업부문 취재 관리

- 2019.01.01. 증권부문, 산업부문(건설.부동산 부문, 생활경제 부문 제회) 취재관리

- 2020.03.06. ○○(월간지)발행업무 중 분기별 지방은행 기고 확인업무(연 4회) 겸직

- ㈜○○○○○의 구성은 1)증권산업부 2) 금융경제부 3) 금융정보국, 4)기타로 구성되어 발간되는데 고인인 담당하였던 1)증권산업부가 차지하는 기사비율을 19%~22%였음.

- 증권산업부 담당기자 5명, 금융경제부 담당기사 7명, 금융정보국 담당기자 4명, 기타 담당기자 1명

- 2020.1.28.~ 2020.04.20. 12주간의 기사건수

* 증권산업부(고인 담당): 2,406건

* 금융경제부: 4,590건

* 금융정보국: 3,852건

* 기타: 1,077건

- 2020.05.10. 퇴사

○ 1일 통상적 수행업무

- 고인의 담당업무는 담당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 확인 및 수정을 하는 취재지원업무임.

- 통상 출근후에는 일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스캐쥴에 따라 활동을 하나 재량근로제 실시 대상자이므로 별도의 출결관리는 하지 않음.

○ 그외 업무

-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 참석(08:30~09:00)

- 고인이 주재하는 담당기자와 편집회의를 2주에 한번(비정기적으로 진행)하는데 코르나19이후(2020년 2월)는 부서회의도 거의 하지 않음.

○ 근무시간 및 휴무일

- 주 5일제 근무로 출근시간은 08시로 정해져 있으나 퇴근시간 기록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 출퇴근 방법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은평구 ○○ 소재 자택에서 회사로 출퇴근하였음

3) 유족 및 보험가입자 의견

가. 유족측 주장

① 휴일에도 재택근무로 사내 서버로 접속하여 근무를 하였다는 점.

② 고인 사망직전 입원일(20.04.21)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핸드폰으로 업무담당자와 통화 및 팀원들과 카톡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노트북으로 회사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업무를 계속 하였다는 점.

③ 2019년 1월 인사이동 결과 기존 업무에서 증권부 데스크 업무를 추가 부여받아 동시 겸직을 하는 데스크(책임자)로 인사이동 되었다는 점. ④2020년 3월에는 고인에게 추가적으로 “○○○○○” 잡지 업무를 부여했다는 점. ⑤매년 3월 창간호 발행 및 5월 금융포럼 준비로 인해 매년 2월 및 4월에는 업무량 및 업무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해당 기간은 발병일전 12주 이내 기간에 포함된다는 점. ⑥고인이 속한 산업부 및 증권부 광고영업 주체는 고인 본인이며 광고목표 달성율(20년 3월말기준)에 있어 달성율이 저조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광고 영업에 있어 애로 사항이 많았다는 점. ⑦기자 업무 수행 특성 자체가 왜곡된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상시적으로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된다는 점. ⑧고인은 해당 부서 기사 총괄 책임자로서 오보가 실리면 리스크가 크고 취재 대상 업체등에서 이의 등을 제기할 수 있는 바, 이 또한 일반 기자보다 더 정신적 스트레스 및 긴장상태 유지가 크다는 점 ⑨2020년 1월 고인은 동일 직급자중 유일하게 승진이 누락되어 해당 부분에 있어 스트레스가 컸다는 점 ⑩한국기자협회윤리강령상 기자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광고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강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광고영업을 고인에게 부여하여 직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했다는 점등 에 비추어 보아 고인이 수행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의 복합적 노출도는 상당하였다 할 것임.

나.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사실인정 여부: 아니오

○ 고인은 편집국 부장으로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재량근로합의자이므로 08:00 출근시간만 규정하고 있고 이후의 시간은 재량적으로 근무를 시행함.

○ 업무내용이 담당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확인 및 수정하는 취재지원 업무임.

○ 재해발생일 기준 12주간의 기간동안 시간외 근무를 명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유족측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서버기록을 확인한 결과, 기간 중 고인이 주말(토,일요일) 서버에 접속한 경우가 3회 있었는데 2020. 2. 1.(토) 13:22분 접속에서는 1월 31일(금)10:21, 15:43, 16:50, 17:34에 기자가 작성한 4개의 기사에 대하여 검색함. 동 기사는 1월 31일(금)에 작성하여 동일 시간대에 이미 편집 완료후 공개된 기사로 주말에 접속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아님.

○ 2020. 3. 15.(일) 22:52 접속에서는 3월13일(금)15:23, 18:11에 기자가 작성한 2개의 기사에 대해 검색하였으나 동 기사는 3월 13일(금)작성하여 동일 시간대에 이미 편집완료 후 공개된 기사로 주말에 접속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아님.

○ 2020. 4. 4.(토) 17:32 접속에서는 4월 2일(목)18:40, 4월 3일(금) 10:24, 17:05, 17:22에 기자가 작성한 3개의 기사에 대하여 검색하였음. 동 기사는 4월 2일(금) 작성하여 동일 시간에 이미 편집 완료후 공개된 기사로 주말에 접속을 필요로 하는 기사가 아님.

○ 고인이 입사이후 건설부동산 부문, 생활경제 부문, 산업부문 등 3개 부문의 취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9년 1월에 담당업무를 축소하여 증권부문과 산업부문 2개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업무는 추가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고인에게 증권부분 업무로 발령한 것은 고인이 오래 경험한 금융업무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업무 효율화를 하기 위한 조치였음.

○ 고인이 업무 가중요인으로 ○○○○○ 발행업무를 지적하고 있으나 ○○○○○ 발행은 잡지 편집팀이 따로 있어 고인이 발행 업무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기사를 쓰는 것도 아님. 다만, 지방 은행의 ○○○○○ 담당자가 기고하는 5~8건의 원고를 접수하여 교열 후 편집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로 상시적인 업무가 아니였음.

○ 분기 1회 발생되는 업무로 3월 하순 봄호 발생시 담당기자가 코로나19로 자녀돌봄 시간이 빠듯하여 1회성 업무를 지원한 것으로 여름호 발간 이후에는 담당 기자가 복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고인의 업무 가중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유족측이 업무내용을 잘못알고 이해한 결과로 판단됨.

○ 광고영업은 별도의 광고국에서 국장 지휘하에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광고수익은 전사적인 협조사항으로 고인도 광고국 영업을 간접지원 한 것으로 전담업무가 아니라는 의견임.

○ 연 2회 기자의 직무적성 및 연봉 조정 등을 위해 기자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유족측에서 주장하는 승진은 10년이상 경력자의 직책변경 발령사항이며, 동 직책변경 발령은 급여의 인상이나 수당지급, 업무의 변경 등이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님. 직무의 변화도 없을 뿐 아니라 고인의 주장처럼 동료 부장이 고인의 상사로 부임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었으며, 고인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였음.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사업주 진술, 연봉제계약서, 재량근로합의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을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음.

-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재량간주근로시간제도입 요건 적용대상자임.

- 직접적인 취재기자의 경우 기사건수를 확인할수 있으나 편집국 부장으로 담당기자 취재내용 검토 및 수정하는 등 취재지원하는 업무이므로 출근시간은 정해져 있으나 퇴근시간이 명확하지 않아 재량근로합의서에 따른 근로시간 적용함. 1일 총 9시간, 주간 휴게시간 1시간 산정

- 오전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적용하지 않음.

- 연차휴가, 공휴일은 제외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 재해당일인 2020. 4. 21. 23:27에 자택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 재해 전일인 2020. 4. 20.에는 08:30 간부회의 참석(대략 20분정도), 11:00경 신입기자 오리엔테이션(대략 30분정도) 참석하였다가 점신시간전에 일이 있다며 외출한 후 회사에 복귀 하지 않았으며, 동일자 이후 회사출근을 안하여 20일 오전근무가 마지막 근무임.

○ 2020. 4. 11. ~ 2020. 5. 3. 외래진료

○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등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나 정황은 없었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32시간 00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3시간 16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음.

○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간 업무관련 특이사항이나 이전에 비하여 업무내용의 변화 또는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사항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0시간 30분으로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42시간 20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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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편집국 부장의 업무는 직접 취재를 하거나 기사를 작성하지는 않지만 편집국 소속 5명이 작성한 기사를 수정하거나 검토하는 작업을 함.(단체 카톡방 있음.)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급여기간 : 2010. 5. 10. ~ 2020. 5. 10.)

○ 2010.11.17. 상세불명의 간질환

○ 2011.03.17. 상세불명의 간질환

○ 2011.04.30. 기타수면무호흡

○ 2015.08.14. 이명

○ 2015.10.17. 이명

○ 2016.10.2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이후 총 32회 진료)

○ 2018.12.10. 심장비대

○ 2020.03.26. 척추협작, 경부

○ 2020.04.02.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이후 총 18회 진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3) 건강검진 내역

○ 2017. 8. 12.

- 종합소견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관리, 음주관리

- 신장 178cm, 체중 95kg, 혈압 147/93, 공복혈당 96, 총콜레스테롤 157, HDL-콜레스테롤 45, 중성지방 418, LDL-콜레스테롤 73, 감마지피티 127

○ 2016. 11. 28.

- 종합소견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2차검진 대상), 비만, 혈압, 당뇨 적극적 관리필요, 고중성지방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수도 있음. ※ 고인이 문진내용에서 부모님이 ‘고혈압’ 가족력 있음을 체크함.

- 신장 178cm, 체중 92kg, 혈압 138/88, 공복혈당 104, 총콜레스테롤 213, HDL-콜레스테롤 54, 중성지방 256, LDL-콜레스테롤 107, 감마지피티 85

○ 2013. 10. 16.

- 종합소견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2차검진 대상)

- 신장 179cm, 체중 93kg, 혈압 150/100, 공복혈당 100, 총콜레스테롤 196, HDL-콜레스테롤 48, 중성지방 215, LDL-콜레스테롤 105, 감마지피티 102

○ 2011. 11. 28.

- 종합소견 : 정상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2차검진 대상)

※ 고인이 문진내용에서 부모님이 ‘고혈압’ 가족력 있음을 체크함.

- 신장 179cm, 체중 91kg, 혈압 140/90, 공복혈당 93, 총콜레스테롤 197, HDL-콜레스테롤 44, 중성지방 369, LDL-콜레스테롤 79, 감마지피티 109

4) 흡연력 등 기타

○ 흡연력 : 2002년도경부터 금연(유족 진술)

- 의무기록지 최종금연이전 총 금연기간(1988년/2002년/2년) 평균흡연양 1.5갑/일

○ 음주력 : 1주일 2~3회 정도, 막걸리 2병

○ 기초질환 : 고혈압(유족 진술상 2016년경부터 고혈압약 복용)

○ 가족력 : 고인이 생전 건강검진 시 문진내용에서 부모님이 ‘고혈압’ 가족력 있음을 체크함.

○ 우세손 : 우측

○ 신장 및 몸무게 : 건강검진내역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휴게 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고인의 연령, 건강 정도, 심의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및 대리인의 진술 내용,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에서 2016년 10월부터 편집국에서 근무하면서 발병전 12주동안 주 평균근로시간이 50시간 이상으로 휴일에도 사내 서버로 접속하여 재택근무를 수행하였고, 사망 직전에도 핸드폰으로 업무담당자와 통화를 하거나 팀원들과 카톡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광고 영업 업무까지 할당되면서 업무상 과로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복합적인 노출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인 ‘뇌내 출혈’의 소견은 확인되나, 이는 다발성 골수종에 의한 자가면역 용혈성 빈혈로 급격한 혈소판 감소에 의해 뇌내 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16. 10. 18. ㈜○○○○○에 입사하였고, 발병 당시 고인은 편집국 부장으로서 건설 및 부동산 부문, 생활경제와 산업부문 등 취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담당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취재지원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고인은 재량근로제 실시 대상자로 통상 출근후에는 일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고인의 스케줄에 따라 활동을 하여 별도의 출결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고인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32시간 00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43시간 16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각각 40시간 30분 및 42시간 20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상 과로 기준에는 미달되는 점, 또한 고인에게 발생된 뇌내 출혈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다발성 골수종’은 골수에서 면역체계를 담당하는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화 및 증식하여 발생하는 혈액암으로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여 뇌내 출혈 등 장기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X선, 감마선, 벤젠 등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상병 ‘뇌내 출혈’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기 보다는 혈소판 감소에 의한 자발적 뇌내 출혈로 추정되므로 이는 과로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고, 고인의 근무 환경 또한 유해물질에의 노출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뇌내 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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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