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적·급격한 업무변화와 단기간 또는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고혈압 등 기존 위험요인 및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환경미화업무 중 발생한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및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가 있었는지
- 고혈압 등 기존 위험요인과 업무 중 뇌내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7.6.26.부터 재해일까지 약 3년 2개월간 주식회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다. 고정주간 근무로 오전 4시50분~5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고 총 2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다. 건물 외곽과 지하주차장 청소, 층별 쓰레기·재활용품 수거 및 분리수거, 3층 화단 관리 등을 수행했다. 2020.8.31. 외곽 청소 후 노상주차장 청소를 위해 건물 입구로 들어가던 중 다리에 힘이 빠지며 쓰러졌고,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이 확인되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2시간 35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40시간 2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41시간 8분이었다.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및 특별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고혈압 및 알콜성다발신경병증 등의 치료 내역이 있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지만, 발병 전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상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수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업무량 증가나 업무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고혈압 등 기존 위험요인이 있어, 상병은 업무보다 기존 질병 등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 4주, 12주 업무시간 및 일상 업무시간 대비 증가 여부
- 청소 등 실제 담당업무와 업무량·업무 스트레스 및 특별한 가중요인
- 고혈압 등 뇌혈관질환 위험요인과 관련된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병력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775호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6.26.부터 (주)○○○○○ ○○에서 환경 미화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8.31. 빌딩 외각 청소 후 청소도구를 가지고 건물 노상주차장을 청소하기 위해 입구로 들어가던 중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져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과로로 인해 신청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요양경과
[ 2020.8.31. ○○○○ 응급실 ]
○ 주호소 : motor weaknees, arm
발생일시 : 2020.8.31. 10시30분
○ 현병력
M/62
20.08.31. 금일 청소 등 일하던 도중,
10:30~10:40분경 갑자기 Rt arm, leg weaknees 발생
○○ 내원하였고, 한방병원에서 119로 신고하여 이송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응급실 내원후 촬영한 CT에 좌측 기저핵부위 뇌내출 혈 진단받음.
○ 자문의 소견 :신청상병 뇌내출혈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종사상지위 : 상용 / 정규직
○ 담당업무 : 환경 미화원
○ 근무기간 : 2017. 6. 26. ~ 재해일 까지 ( 3년 2개월 )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 근무
- 업무개시 시간 오전 4시50분~5시,
업무종료 시간 오후 3시00분
- 식사 및 휴게시간: 휴게시간 총 2시간
오전 휴식 : 08~09 1시간
중식 시간 : 12~13 1시간
○ 이전 근무경력
- 2020.1.1.~2012.8.1. ㈜□□□ (4대보험자료)
- 2013.5.27.~2014.7.4. ㈜△△△△ 미화근무 (4대보험자료)
- 2014.7.4.~2015.8.6. ㈜△△△△ 미화근무 (4대보험자료)
- 2015.9.1.~2015.10.10. ㈜◇◇◇◇◇ 미화근무 (4대보험자료)
- 2015.11.24.~2017.3.23. ㈜△△△△ 미화근무 (4대보험자료)
나.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함.
다. 구체적인 담당업무
○ ○○ 빌딩 기본정보
- 빌딩규모: B4층-지상 10층
- 3층 건물내 화단 위치
- 총 면적 : 연면적 20,242 제곱미터(6123평) /
대지면적 3,423 제곱미터(1035평)
- 주차장 면적 : 지하 1층 966 제곱미터(292평)
지하 2층 965 제곱미터(292평)
지하 3층 1,440 제곱미터(435평)
지하 4층 1,537 제곱미터(464평)
○ ○○ 미화원 구성
- 남직원 (신청인 포함 4명) / 여직원 (8명) 이 자신의 청소영역과
범위를 분담하여 업무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의 미화업무 세부일정
- ○○ 외곽 청소
- 지하 주차장 청소 : 지하 1층 ~ 4층을 신청인이 빗질을 하여 먼지 등 오물을 청소 남직원 3명이 바닥을 닦는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하였다 진술
- 주차장 청소 후에는 지상 1층 ~ 10층에서 여 미화원들이 청소업무 를 하고 배출된 쓰레기 종량제봉투나 분리수거물을 각 층에서 수거 하여 버리는 일을 도맡았다 진술.
1일 쓰레기종량제 봉투 100리터들이 3~5개 & 재활용품 마대자루 아주 큰거(본인 진술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세워놓는 크기) 1개를 지하4층~지상 10층까지 전체 분량으로 모았고, 한번에 엘리베이터 로 수거할 수 없어서 3~4회 이동하여 분리수거 진행하였다 진술함)
- 건물내 3층 공간에 화단이 있어서 화단 관리 미화업무 역시 수행
- 신청인은 삼탄빌딩 환경미화원으로 건물외곽, 지하주차장, 3층 화 단을 주로 청소하였으며 신청인이 지하 4층 공간을 혼자 빗질로 청 소하는 동안 나머지 남직원들은 지하주차장을 닦는 청소는 3명이 나 눠서 하였고, 지상 10층의 쓰레기 분리수거를 혼자서 담당하며 다른 동료들 보다 업무 부담이 더 있었다는 본인의 주장임.
라.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특이 사항 없음
○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42시간 35분으로 일상 업무시간(41 시간 1분)에 비해 30% 이상 미증가함.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20분, 발병 전 12 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8분임.
○ 업무부담 가중요인 관련
- 특별한 가중 요인 없었음
마. 과거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11.17. ~ 2011.1.4. ○○고혈압
- 2013.2.18. ○○ 고혈압
- 2017.2.3. ~ 2017.6.5. ○○ 고혈압
- 알콜성다발신경병증, 알콜성지방간 등
○ 건강검진 결과 (검진일 2020.7.3.)
- 혈압 118/70 mmHg, 공복혈당 125 mg/dL, 신장질환 정상
○ 과거 산재이력 : 없음
바. 기타사항
○ 가족력
- 신청인의 형이 일상생활 중 쓰러지는 재해로 머리쪽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정확한 진단명 알지 못함)
○ 음주 및 흡연 / 기호식품 및 복용약품
- 음주 : 유
- 흡연 : 무
- 건강보조식품 외 : 없음
- 혈압 또는 심장 관련 약 복용 여부 : 고혈압 진단받았으나 혈압약 복용하다가 중단
○ 신체조건
- 신장(171.3cm), 체중(68.2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의 양과 시간, 의무기록, 건강상태, 의무기록,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물 환경 미화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8.31. 근무 중 갑자기 이상증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관련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7.6.26. 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건물 환경 미화업무를 수행하였고,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관련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아니하며,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 시간은 42시간 35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40시간 20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8분으로 조사되었다.
위 인정사실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신청인은 증상 발생일인 2020.8.31. 10시 30분 경 빌딩 외각 청소 후 청소도구를 가지고 건물 노상주차장을 청소하기 위해 건물입구로 들어가던 중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과로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 시간은 42시간 35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40시간 20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8분으로 확인되어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알콜성다발신경병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내역이 확인되는 점,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만한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등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