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외 3개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79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인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편마비’, ‘삼킴 곤란’, ‘구음장애 및 무조음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장시간 택시운전, 발병 전 업무시간, 급여·교통사고 관련 정신적 부담 등이 업무상 누적 부담으로 판단되었다.

세부 주제 택시운전자의 뇌경색 등 업무관련성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과 만성적 과중업무 여부
  • 급여 미지급 및 교통사고 비용부담 등 정신적 스트레스
  •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어도 업무상 부담이 발병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9.10.~2020.2.6. ○○○○(주)에서 정규직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했다. 근무는 불규칙교대·전일근무제였고, 산정된 근무시간은 1일 평균 10시간, 주 6일, 주 평균 53시간이었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51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은 63시간 57분, 12주간 주당 평균은 56시간 5분이었다. 2020.2.5. 다음 달 급여가 없다는 말을 들은 뒤 조기퇴근했고, 2020.2.6. 01:00경 발음이 어눌해지고 왼쪽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했다. 2019.12.13. 교통사고가 있었고, 신청인은 사고 및 차량수리비 부담과 3개월간 임금 미지급을 주장했다. 진료기록에는 뇌경색, 편마비·언어장애·연하장애가 확인되었고, 고혈압·당뇨병 진단도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급여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 발병 전 4주·12주간의 장시간 근무, 1인 1차제 운행에 따른 사납금 부담, 운전 중 사고 및 비용부담에 따른 정신적 부담을 종합했다.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한 누적 부담이 발병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신청 상병 전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간의 구체적인 업무시간 산정자료
  • 택시 운행기록, 운전자별 월계표 등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발병 직전 급여 관련 통화·임금 미지급 및 교통사고·비용부담 자료
  • 고혈압·당뇨병 등 기존 질환과 발병 경위에 관한 진료기록 및 의학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택시운전장시간 근무정신적 스트레스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793호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편마비’, ‘삼킴 곤란’, ‘구음장애 및 무조음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2월 5일 근무 중 회사 관리과와 통화하면서 다음 달 급여지급액이 없고 오히려 (-)16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운전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18시경 조기 퇴근한 후 집에서 잠자리 들지 못하고 발병하여 요양급여 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 6일 매일 11시부터 익일 새벽 2시30분까지 15시간 30분을 장시간 택시운전하는 근로자로 과도한 노동시간이 과로를 누적시켰고, 12월 중 발생된 교통사고처리로 운전 중 항상 긴장관계에서 근무할 수 밖에 없었으며 사고의 책임을 신청인에게 일체 전가하면서 금전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근무 3개월 중 단 한 푼의 급여도 지급받지 못하는 열악한 가운데 근무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 2. 6. 07:59

- 의식상태 : alert

- 혈압 170/85, 체중 74kg

- 주증상 : 왼쪽으로 힘 빠지고 말 어눌해요

- 현병력 : 상환 특이질환 없는 분으로 금일 오전 1시경 잠자리에 들기 전부터 발음이 어눌하고 왼쪽에 힘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함. 이후 금일 아침에 일어나니 발음 어눌한 증상 더 심해지고, 좌측 힘 빠지는 증상 심해져서 응급실 내원함. 지남력은 정상

- 과거력 : 없음

○ 2020. 2. 17.

- 주진단명 : Cerebral Infarction, unspecified

- 기타진단명 : DM, HTN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소견 : 상기환자는 ○○○○ 응급실 내원 시 좌측 뇌경색 진단받고, 약물치료 중 당일 오후 2시 50분경 반대편 좌측 근력 약화 및 의식저하 동반되어, 시행한 검사 상 우측 시상부 뇌경색 병변 확인됨. 입원 후 진단된 고혈압, 당뇨, 뇌경색에 대한 약물치료 및 편마비, 언어장애, 연하장애에 대한 포괄적 재활 치료 필요한 상태임.

○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2020.2.6.뇌MRI)검토한 바, 좌측 뇌백질부위에서 급성 뇌경색 소견 보임. 질판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 직종 : (873)자동차 운전원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불규칙교대근무

○ 담당 업무 : 택시 운전(전일근무제)

○ 근무기간 : 2019. 9. 10.~2020. 2. 6.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 1 주 평균 6일/ 1주 평균 53시간 (전일제 택시 근무자로 근무시간 일정하지 않음. 시간 산정표 참고)

2) 근무경력(4대보험자료, 택시운전)

○ 2010. 11. 1.~2011. 4. 30. : □□□□(주), 6개월

○ 2011. 9. 28.~2011. 9. 29. : △△△△(주), 1일

○ 2011. 10. 7.~2011. 10. 15. : ◇◇◇◇주식회사, 9일

○ 2011. 10. 20.~2011. 10. 29. : ☆☆☆☆(주), 10일

○ 2011. 11. 17.~2012. 9. 9. : ♤♤♤♤(주), 10개월

○ 2013. 4. 9.~2013. 6. 11. : ♡♡♡♡(주), 3개월

○ 2013. 8. 5.~2013. 11. 1. : ♡♡♡♡(주), 3개월

○ 2016. 8. 16.~2016. 11. 1. : ♡♡♡♡(주), 3개월

○ 2016. 12. 5.~2017. 3. 21. : ♧♧♧♧♧(주), 4개월

○ 2017. 3. 21.~2017. 9. 28. : ♧♧♧♧주식회사, 6개월

○ 2017. 10. 1.~2018. 1. 10. : ♧♧♧♧주식회사, 4개월

○ 2018. 1. 11.~2018. 5. 15. : ♧♧♧♧주식회사, 5개월

○ 2018. 7. 17.~2019. 4. 17. : ♧♧♧♧주식회사, 9개월

○ 2019. 5. 14.~2019. 6. 15. : ♧♧♧♧(주), 1개월

○ 2019. 6. 19.~2019. 9. 10. : ♧♧♧♧(주), 3개월

○ 2019. 9. 10.~2020. 2. 11. : ○○○○(주), 6개월

나. 구체적 담당업무

1) 담당업무 : 택시운전

- (운전자 월계) 기준금액(사납금)은 177,000으로 확인됨.

2) 근무시간 등에 대한 신청인, 사업주 의견

○ 신청인 의견

- 근무시간 : 11:00~익일 02:30(일 15시간 30분) 주장

(사업장에서 타코메타 기록 제공하지 않아 정확한 시간 산정하지 못함.)

- 열심히 일하였으나, 사납금460만원 회사에 불입한 것을 알고 재해발생이전 2월 지급될 임금이 없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음.

- 임금체불 노동부에 진정을 넣겠다고 하고 회사와 전화를 끊고 조기 퇴근하였음.

- 신청인 운행 중 발생한 12월 접촉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도 본인에게 회사가 부담시켰음. 차량 수리기간 대차를 배정해주지 않아 차량 운행하지 못함.

- (진술서) 2019년 11월, 12월, 2020년 1월까지 3개월간 월급 받지 못함. 사고로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납금 지불이 안 되었다며 월급에서 공제하였음.

- 재해발생 이전 노동부에 진정 넣으려고 계획하는 상황에서 상병이 발생하여 노동부에 진정된 사실 없음. (조사 내용 없음)

3) 기타사항

○ 교통사고사실확인원(2019. 12. 13.사고)

- 1차량 (기타 개인정보 생략) 택시가 ○○ 13단지->14단지 방향 (이하 주소 생략) 편도 5차중 5차로를 ○○문화체육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출발하여 ○○ 정문 앞에 이르러 좌측으로 진로변경 하려다 4차로 진행중인 노선버스의 우측면 앞부분을 차량(재해자)좌측면으로 접촉한 교통사고

○ 2019. 12. 14.~2019. 12. 19. 근무사실 없음.(2019. 12. 13. 교통사고)

(재해자 주장) 차량 수리기간 동안 대차를 배정해주지 않아 차량 운행하지 못함.

(사업장 주장) 12. 13. 관련 사고보고서 등 자료가 전혀 없고, 12/8일 피해사고건(사진첨부)로 병원에 입원 후 보상금 합의한 것으로 추측됨.

○ (운전자 월계) 기준금액(사납금)은 177,000으로 확인됨.

○ 재해발생 이전 노동부에 진정 넣으려고 계획하는 상황에서 상병이 발생하여 노동부에 진정된 사실 없음. (조사 내용 없음)

○ 사업장에서 제출된 타코기록 상 중 (12/7-12/10, 12/13-12/17, 12/29-1/8)기간에 대한 타코기록이 없다고 함.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함. 고장 유무에 따라 기록이 안 된것인지 확인이 어려다고 함.)

4)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산정기준

○ 타코미터기록, 운전자별월계, 재해자 주장(제출자료), 사업장 주장(제출자료) 참고하여 산정

○ 2019. 12. 14.~2019. 12. 19. 근무사실 없음.(2019. 12. 13. 교통사고)

(재해자 주장) 차량 수리기간 동안 대차를 배정해주지 않아 차량 운행하지 못함.

(사업장 주장) 12. 13. 관련 사고보고서 등 자료가 전혀 없고, 12/8일 피해사고건(사진첨부)로 병원에 입원 후 보상금 합의한 것으로 추측됨. 타코미터 기록이 없는 기간이 존재(12. 7.~12. 10., 12. 13.~12. 17., 12. 29.~2020. 1. 8. )

- (타코메타)시간계산 시 10분단위로 산정하였음.

- 1시간 이상 휴게 시 휴게시간 산정하였음.

- 재해자, 사업장, 타코, 월계 모두 동일한 경우 휴일로 산정

- 재해자, 사업장 주장이 상이한 경우, 타코내역 있고 영업내역 있는 경우 타코기록으로 산정

- 재해자, 사업장 주장이 상이한 경우, 타코기록 없고, 운전자별 월계표만 있는 경우, 3개월간 확인 가능한 하루 근무시간의 평균시간(10시간10분)으로 산정함. [09:00~19:10]

- 확인 가능한 전체 근무시간 (542시간30분) / 확인 가능한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근무일(53일) = 1일 평균 시간 10시간 10분

- 사업장에서 타코메타기록이 제출되었으나, 원인불명으로 타코기록이 없는 경우 발생, (2019년)12. 7.~12. 10., 12. 14.~12. 17., 12. 29.~2020. 1. 8.) 운전자별 월계표 참고하여, 업무시간 8시간으로 임의 산정함.

- 2019. 12. 13. 17:40 사고 당일 기록이 운행기록이 없어서, 09:00~17:40으로 시간 산정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은 타코미터, 운전자별월계표 자료를 근거로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51시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6시간 32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63시간 57분

○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 : 56시간 5분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 신청인 주장

- 정신적 긴장(과도한 업무량 목표/미달성, 상사/고객과의 트러블) : 운전 업무 특성상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부터 정신적 긴장 유지, 교통사고 이후 정신적 긴장 증가 및 임금관련 사업장과의 갈등으로 정신적 충격이 있었다고 재해자가 주장함.

라. 과거 병력 등

1) (추가 작성)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4. 10.~2013. 9. 26. : ‘경동맥증후군(대뇌반구성)’ □□□□

○ 2011. 4. 10. : ‘구음장애 및 무조음증, ○○○○

○ 2011. 5. 9. : ‘양성고혈압’ □□□□

○ 2011. 10. 28.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 2011. 11. 3. : ‘당뇨병성망막병증’ ○○○

○ 2018. 11. 5.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

○ 2020. 1. 23.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 2020. 2. 6.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 그 외 만성 치주염(치은염) 2010. 4. 27.~2019. 11. 8.

2) (추가 작성)건강검진결과

○ 2016년 10월

- 혈압 120/80, 혈당 131, 총콜레스테롤 210

○ 2018년 11월

- 혈압 126/74, 혈당 138, 총콜레스테롤 220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4) (추가 작성)흡연 등 기타(2016년/ 2018년 검진 문진표 기준)

○ 흡연력 : 1년, 하루 10개비/ 무

○ 음주력 : 무/무

○ 신장 170cm, 체중 77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 시간, 양, 강도,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 6일 매일 11시부터 익일 새벽 2시30분까지 15시간 30분까지 장시간 택시운전하는 근로자로 과도한 노동시간이 과로를 누적시켰고, 12월 중 발생된 교통사고의 책임을 신청인에게 일체 전가하면서 금전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근무 3개월 중 단 한 푼의 급여도 지급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자료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편마비’, ‘삼킴 곤란’, ‘구음장애 및 무조음증’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하여 2010년 11월부터 약 5년 3개월간 택시운전업무를 하였음이 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 자료 및 청구취지서 등에서 확인된다.

발병전일인 2020. 2. 5.회사로부터 다음 달에 지급될 급여가 없다는 말을 들은 후 충격을 받고 조기퇴근 하였고, 발병일인 2020. 2. 6. 01:00경 말이 어눌해지는 등의 증상이 있어 08:00경 병원에 내원한 것으로 조사되어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51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63시간 57분 및 56시간 5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12주간 주당평균 52시간 초과)에 해당하는 점,

1인 1차제 운행의 특성 상 사납금에 대한 부담이 높은 점,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부담감 및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비용부담 등이 소득감소로 이어져 정신적 부담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한 누적된 부담이 발병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편마비’, ‘삼킴 곤란’, ‘구음장애 및 무조음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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