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업무부담이 기준에 미달하고 돌발적·급격한 업무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뇨병·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이 고려되었다.
세부 주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재해 발생 약 2개월 전 EO가스 관련 사건과 문책이 뇌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부담이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및 만성적인 업무시간·업무부담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 당뇨병·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인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7년 5월 2일부터 간호조무사로 근무했고, 현재 사업장에는 2018년 4월 5일 입사하였다. 주로 중환자실에서 환자 케어와 의료기구 소독기 관리 및 EO가스 취급·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며, 주간·오후 순환근무를 했다.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40시간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EO가스 관련 사고와 문책, 중환자실 업무 및 혼자 오후근무한 날이 많았다는 점을 주장했으나, 사업주는 EO가스 멸균작업이 간호조무사들의 당번 업무였고 신청인의 투입 횟수는 총 2회라고 진술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8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42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38시간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 7월 4일부터 말이 어눌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증상이 발생했고, 7월 7일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을 진단받았다. 의무기록과 영상자료에서 뇌교부 급성 및 아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과거 당뇨병·고혈압 치료 이력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만, EO가스 관련 사건과 문책을 뇌경색증을 유발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량은 일상 업무량·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한 기준에 미달했다. 당뇨병·고혈압 등 과거 병력을 고려하여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구체적 발생 여부
- 발병 전 1주·4주·12주의 업무시간 및 평소 업무량 대비 증가 여부
- 업무의 양·강도·책임과 실제 담당업무에 관한 출근부·근무일지 등 자료
- 당뇨병·고혈압 등 과거 병력과 의무기록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851호
판정일
2021.01.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5. 2.부터 ○○○○○에서 간호조무사로서 주로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병동 내 환자 일상 보조, 의료기구 소독기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 7. 4.부터 말이 어눌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증세가 발생하였고, 2020. 7. 7. 119에 의해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함.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주로 중한 상태에 처한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병동내 간호업무, 환자 일상생활(위생, 식사, 체위변경)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의료기구 소독 용도로 쓰이는 EO가스(산화에틸렌) 소독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음.
- 위험물질인 EO가스를 취급하는 업무를 맡던 중, 재해 발생 2개월 전인 5.6. 동료 근로자의 실수로 가스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 신청인의 책임이 아니었음에도 수간호사에게 문책을 당하였고 이후에도 EO가스를 취급하는 업무를 맡아 심리적으로 불안했음.
- 같이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중에 아침근무만 하기로 계약되었던 사람이 있음에 따라 혼자 오후 근무하는 날이 많아서 체력적으로도 힘들었다고 함.
2) 사업주 주장
- ○○○은 간호조무사로서 병동내 간호업무를 직접하는 것이 아닌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음. 주간 근무시 평균간호사 5명, 조무사3명이 함께 근무하고 조무사들은 장비를 세척하거나 물품을 정리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며 환자를 직접 케어하는 부분은 가벼운 상처를 소독하고 거즈를 교체하는 정도이며 일상생활 위생 및 체위변경은 간병인이 전담하고 있어 재해신청자가 직접 담당한 사실이 없다고 함.
- 회사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지에서 위험음주상태임이 확인됨.
- 근무스케줄을 결정할 때 본인의 희망 OFF일 전부 반영해 주었을 뿐더러 재해신청자가 본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단 한 번의 피해신고 사실 없었음.
- 사업장에 의하면 EO가스 멸균기를 사용함에 있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보호 장비 및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당업무는 각 병동에서 세척이 완료된 물품을 포장하여 멸균기에 넣고 시작버튼을 누르는 업무를 함. 이 또한 신청인 혼자만의 업무가 아니며 간호조무사들이 당번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 신청인이 조무사중 연차가 높은 편이라 규정상 담당자로 지정했을 뿐 실질적인 전담책은 아니었다고 함. 재해신청자가 주장하는 EO가스 폭발사고의 경우 5월6일 신청인 본인의 실수로 작업 전 물품포장이 미흡하여 봉투가 터진 것에 대한 부서장의 질책이 있었으나, EO가스 자체와 전혀 관련이 없음. 이후 신청인이 EO가스 멸균작업에 투입된 횟수는 총2회이며 물품을 기계에 넣고 문을 닫은 후 시작버튼을 누르는 작업이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백내장 수술 및 유리체 제거술, 유리체 출혈 제거술, 안내 레이저, 실리콘 오일 주입->현재 시력 소실 상태
- 상기 질환 있는 분으로 20. 7. 8. 한 차례 입원하여 진료받은 적 있는 분
- 당시 risk factor wu에서 DM, HT, HL 외에도 saline agitation test에서 R-L shunt 존재를 시사하는 소견 확인된 바 있는 분. 당시 Motor weakness는 저명하지 않은 상태로 DAPT 유지하며 퇴원한 바 있음.
- 내원 3일 전 Lt side weakness, dysarthria가 이전에 비해 발생.
- 당시 걸을 때 다리가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아 증상을 인지함.
- 경과 관찰하다가 증상이 지속되어서 ○○○○○ 응급실 내원
- 약제는 빠짐없이 잘 먹었다고 하며 특별히 valsalva event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2) 구급활동일지
- 보호자 말에 의하면 3일 전부터 말이 어눌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 함. 한 쪽 힘빠짐 없음. 어지럽거나 아픈 곳 없다 함. 생체 징후 안정. 고혈압, 당뇨 있음. 작년 6월 우측 눈 수술로 실명했다 함. 인근 치료 가능 병원 이송.
3)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하였음. 2020.07.11. 뇌MRI 검사에서 뇌교부에 급성 및 아급성 뇌경색소견 보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8. 4. 5.
- 직종 : 간호조무사
- 근로형태 : 주간, 오후 순환근무 (주간 : 07:00~16:00, 오후 : 13:00~22:00)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시간
2) 과거 직업력
- 2018. 4. 5. ○○○○○
- 2017. 5. 2. ~ 2018. 4. 5. □□□□□
※ 이전 직업력 확인되지 않음.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주로 중한 상태에 처한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병동내 간호업무, 환자 일상생활(위생, 식사, 체위변경)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의료기구 소독 용도로 쓰이는 EO가스(산화에틸렌) 소독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음.
- 위험물질인 EO가스를 취급하는 업무를 맡던 중, 재해 발생 2개월 전인 5.6. 동료 근로자의 실수로 가스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 신청인의 책임이 아니었음에도 수간호사에게 문책을 당하였고 이후에도 EO가스를 취급하는 업무를 맡아 심리적으로 불안했음.
- 같이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중에 아침근무만 하기로 계약되었던 사람이 있음에 따라 혼자 오후 근무하는 날이 많아서 체력적으로도 힘들었다고 함.
2) 사업주 주장
- ○○○은 간호조무사로서 병동내 간호업무를 직접하는 것이 아닌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음. 주간 근무시 평균간호사 5명, 조무사3명이 함께 근무하고 조무사들은 장비를 세척하거나 물품을 정리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며 환자를 직접 케어하는 부분은 가벼운 상처를 소독하고 거즈를 교체하는 정도이며 일상생활 위생 및 체위변경은 간병인이 전담하고 있어 재해신청자가 직접 담당한 사실이 없다고 함.
- 회사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지에서 위험음주상태임이 확인됨.
- 근무스케줄을 결정할 때 본인의 희망 OFF일 전부 반영해 주었을 뿐더러 재해신청자가 본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단 한 번의 피해신고 사실 없었음.
- 사업장에 의하면 EO가스 멸균기를 사용함에 있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보호 장비 및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당업무는 각 병동에서 세척이 완료된 물품을 포장하여 멸균기에 넣고 시작버튼을 누르는 업무를 함. 이 또한 신청인 혼자만의 업무가 아니며 간호조무사들이 당번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 신청인이 조무사중 연차가 높은 편이라 규정상 담당자로 지정했을 뿐 실질적인 전담책은 아니었다고 함. 재해신청자가 주장하는 EO가스 폭발사고의 경우 5월6일 신청인 본인의 실수로 작업 전 물품포장이 미흡하여 봉투가 터진 것에 대한 부서장의 질책이 있었으나, EO가스 자체와 전혀 관련이 없음. 이후 신청인이 EO가스 멸균작업에 투입된 횟수는 총2회이며 물품을 기계에 넣고 문을 닫은 후 시작버튼을 누르는 작업이었음.
다.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업무 내용
- 중환자실 환자 케어, EO가스 취급 및 관리
2) 근무표 관련 조사 사항
- 신청인과 유선확인결과(12월4일) off날(휴무일) 결정은 사업장에서 원하는 날을 파악한 후 배정하는 사실 확인되었으며,
4월 OFF 요청일 :3,6,17,24 이며 실제 OFF일 : 2,3,8,9,14,16,17.22.27(3일, 17일반영)
5월 OFF 요청일 :1E, 21,29,30이며 실제 OFF일: 2,6,7,9,14,15,20,21,24,28,29,30(1E 및 21,29,30 반영)
6월 OFF 요청일 :1E, 2E, 3,17,18 및 실제 OFF일 : 3,4,8,12,17,22,23,27(3일, 17일반영)
7월 OFF 요청일 : 1E, 16, 17 (1E 반영되었음)
- 오후근무(13:00~22:00) 혼자 근무한날 확인결과
4월 : 5,6,7, 14,15일
5월 : 1, 10,11,12,16,17,18,19,25,26,27,31일
6월 : 1,11,18,19,20일
7월 : 1,2일 확인되었음.
라.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 없음. 근무 마치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상병 발병함.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48시간 00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 : 37시간 05분
○ 증상 발생 전 1주일 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 주 6일 근무함.
3)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2시간(64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38시간(60시간 미초과)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신청인 진술
가) 중대한 사고(사건)에 대한 책임
- 신청인에 의하면 2019년 6월 EO가스(산화에틸렌)를 취급하는 담당자로 □□에서 특수건강검진까지 받았다고 함. 이 검사에서 망상적혈구 증가 소견을 받고 사업장측은 이를 인지하였으나 계속 위험물질인 EO가스를 취급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음. 그러다 재해 발생 2개월 전일 5월6일 동료근로자의 실수로 EO가스가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신청인의 책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지시자인 수간호사에게 문책을 당하였고, 이후 재해발생 6일전인 7월 1일에도 EO가스를 취급하는 업무를 맡아 심리적 불안감이 높았다고 함.
- 또한 EO가스 취급 업무는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았던 업무로, EO가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12에 규정된 관리대상 유해물질중 하나로 백혈병 유발 의심물질로 알려져 있어 위험성이 높은 물질임. 그러나 EO가스 누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다 되지 않아 항상 불안감을 느꼈으며 보호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질에 노출되었음.
나) 직장 내 괴롭힘
- 신청인에 의하면 신청인의 사업장은 간호조무사가 둘 이상의 조로 나누어 근무하는 형식으로 업무스케줄을 배분하는 작업을 하는 수간호사와 친분이 있는 타 근로자는 토요일, 일요일에 고정적인 휴일을 가지는 등 형평성 없는 업무교대에 업무상스트레스를 받았음. 또한 신청인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병동 간호업무 외에 오래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EO가스 취급업무를 전담하였고 이후 5월에 발생한 EO가스 폭발사고 당시 신청인이 처리한 후 동료근로자가 물건을 추가로 넣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책을 받았음. 괴롭힘의 주동자가 간호조무사들의 업무를 지시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별다른 항의를 하지 못함.
다) 중환자실 근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 신청인은 중환자실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더욱 상태가 중해지는 환자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돌보아야 했으므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았음. 특히 코로나가 확산된 이후에는 환자 면회가 금지되어 보호자를 대신하여 간병업무까지 하여야 했으므로 업무량이 더욱 증가되었음.
라) 신청인은 2019년 7월 유리체 출혈이 발생하여 시력이 급격하게 감소된 가운데 근무를 하여 건강상으로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왔음.
마) 신청인에 의하면 같이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중에 아침근무만 하기로 계약되었던 사람이 있음에 따라 혼자 오후 근무하는 날이 많아서 체력적으로도 힘들었다고 함.
(2) 보험가입자 진술
- ‘나. 당사자 주장’의 ‘2) 사업주 주장’ 기재함.
(3)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없음.
마.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재해발생일(2020. 7. 7.) 이전 2019년도부터 당뇨병 및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내역 확인됨.
- 2019년 5월부터 유리체출혈로 인해 치료받은 내역 확인되었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3) 건강검진 내역
- 2019년 5월16일 건강검진내역상 의심질환 기타흉부질환, 간질환, 당뇨병 확인되며 고혈압 질환의심(확진검사 대상)으로 확인됨
- 2019년5월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검진소견에서 '(기타 개인정보 생략):추가검사요-망상적혈구증가'라는 기록 확인되며 2020년 2월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검진 소견에서는 (기타 개인정보 생략) 정상 소견 확인됨.
4) 흡연력 등 기타
- 가족력: ○○○○○ 의무기록지상 아버지 뇌졸중(+), 어머니 급성심장마비(+)라는 기록 확인됨.
- 흡연: 무 / 음주: 무
- 키: 160.3cm / 몸무게: 55.8kg (△△△△ 간호기록상)
- 기타 사항: 코로나로 인해 가족들 면회는 제한되었지만, 간병인들은 발열 검사 후 병원에 근무하도록 하였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신청인 및 대리인이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7. 5. 2.부터 ○○○○○에서 간호조무사로서 주로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병동 내 환자 일상 보조, 의료기구 소독기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 7. 4.부터 말이 어눌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증세가 발생하였고, 2020. 7. 7. 119에 의해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중한 상태에 처한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업무가 과중하였고, 위험물질인 EO가스를 취급하는 업무를 맡아 관리 책임 소홀 등을 사유로 문책을 당하는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의학영상 등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7. 5. 2.부터 □□□□□, ○○○○○ 등의 간호조무사로 주간, 오후 순환근무(주간 07:00~16:00, 오후 13:00~22:00)의 형태로 근무하였다.
재해 발생 약 2개월 전 EO가스를 다루는 업무와 관련하여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고, 관리 소홀을 사유로 신청인이 문책을 받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건을 뇌경색증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 부담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이외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사업장에서 제출한 출근부 및 근무일지를 근거로 산정한 발병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48시간으로 확인되어 일상적 업무량과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지 않은 점, 발병전 4주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42시간 및 38시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 과거 수진 내역을 검토하였을 때 당뇨병 및 고혈압 등의 수진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저질환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 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