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10000030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장시간·야간근무와 주 6일 근무로 업무시간 기준을 충족하고 교대제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야간·장시간 근무에 따른 뇌경색의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 야간·장시간 근무, 주 6일 근무 및 교대제가 뇌경색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이 인정되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9. 8. 6.부터 2020. 8. 7.까지 약 1년간 사우나에서 카운터, 보일러 온·오프, 수건 빨래 수거 및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상용직으로 주 6일 야간근무를 했고, 근무시간은 20:00~07:30,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65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8시간, 12주간 주당 평균은 68시간 40분이었다. 교대제 근무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확인되었다. 2020. 8. 7. 진료기록에서 구음장애와 좌측 상지 운동약화가 확인되었고, 뇌MRI에서 우측 전두-두정엽 경계부 피질과 뇌간의 급성 뇌경색, MRA에서 우측 중대뇌동맥 협착이 확인되었다. 고혈압 및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도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노동 강도가 높다고 볼 수 없으며 고혈압·당뇨병 등이 확인되더라도 발병 전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고 1주 6일 근무, 야간 밤샘 근무 및 교대제 근무가 확인된 점을 종합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 4주 및 12주간의 업무시간 산정 내역
  • 주 6일 근무, 야간·밤샘 근무 및 교대제 여부
  • 카운터·보일러·수건 정리 등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근무형태
  • 진료기록 및 뇌MRI·MRA 등 상병 확인 자료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키워드

사우나 카운터 업무상세불명의 뇌경색증사우나 카운터야간 밤샘 근무교대제 근무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1 판정 제 30호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06.)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8. 6.부터 위 소속사업장에서 카운터, 보일러 온오프, 수건 빨래, 수거 및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8. 7.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일 14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근무하는 환경, 휴일 부족, cctv에 노출된 환경에서 밤을 지새우는 업무로 인해 육체적인 피로감이 극도에 달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2020. 8. 5. 저녁 18시부터 근무 시작하여 다음날인 2020. 8. 6. 아침 08:00경 업무를 마치고 사우나 내 수면실에 들어가 잠을 자던 중 오전 10시경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서는 데 몸이 무기력하여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증세를 보였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한 증세가 발현됨. 평소에 잠을 깊게 자지 못하고 항상 피곤하여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벽을 붙잡고 겨우 화장실을 다녀왔으나 이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후 잠이 다시 들었으나, 출근 정시인 저녁 18시까지도 일어나지 못하자 사업주가 직접 와서 깨워서야 일어나게 되었으나,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그 날 저녁 근무는 쉬겠다고 하였고 사업주는 병원에 가보라고 말하고는 되돌아 갔음.

- 2020. 8. 7. 아침에 일어났으나, 몸이 예사롭지 않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여 사업장 밖에 있는 동사무소에 쓰러지듯 가서 무조건 119를 불러달라고 애원하였더니 한 공무원이 우선 가까운 병원부터 가보자고 도움을 주어서 “○○○○”을 가게 되었으나, 내과 원장님이 상황이 위중하여 빨리 큰 병원으로 가야된다고 하며 응급차량을 호출하여 “○○○”으로 후송되었고 이곳에서 “뇌경색”의 진단을 받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응급실 기록(2020. 8. 7.)

- [환자상태] 의식상태 - 명료(Alert), 주증상 - 말 어눌하고 왼팔 힘빠져요.

- [주호소] 구음장애(dysarthria).

- [현병력] 내원 전일 오전 9시경부터 발생한 좌측 상지 움직임 약함(motor weakness), 구음장애(dysarthria).

- [진단명] cerebral infarction, unspecified Dysarthria and anarthria.

2) 주치의 소견

○ 급성기 뇌경색 환자분으로 최소 1주일 가량 안정 유지하며 증상 악화 방지 확인 및 원인 파악

3) 자문의 소견

○ 뇌MRI(2020.08.07, 08.12)상 우측 전두-두정엽 경계부 피질과 뇌간에서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며 MRA상 우측 중대뇌동맥협착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근무기간: 2019. 8. 6. ~ 2020. 10. 16. 사우나 카운터 - 고용보험.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2010. 9. 1. ~ 2010. 10. 26. (유한)○○○○ - 4대보험 자료.

- 2010. 5월 ~ 2019. 6월. ㈜□□□ 외 다수 건설현장에서의 일용근로내역 확인됨 - 4대보험 자료.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카운터, 보일러 온오프, 빨래(수건) 수거 및 정리 등.

○ 고용 형태: 상용직.

○ 근로형태: 주 6일, 야간 근무.

○ 통상 근무시간: 20:00 ~ 07:30.

○ 휴게시간: 정해진 휴식 시간 없음.

3) ○○○○○ 카운터실 근무자

○ 신청인(재해자): 화요일 제외 20:00 ∼ 07:30 근무.

○ ○○○: 매주 화요일 20:00 ∼ 05:00 혹은 07:30, 목요일 07:30 ∼ 17:00.

○ □□□: 목요일 제외 07:30 ∼ 17:00.

○ 그 외 시간 ○○○○○ 사업주 및 사업주 배우자.

나. 업무 부담 내역

1) 장시간 근무 및 야간 근무

○ 재해자 주장

- 일 14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근무하는 환경에서 근로하였습니다. 매일 같이 밤낮이 바뀌어서 날을 지새우는 일이었으므로 육체적인 피로감이 극도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18시부터 야간 근무하는 고정직인 관계로 이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장기간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이 빈발하였던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매일 날을 새는 근로자의 업무 피로감이 어느 정도 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카운터 근무 시간은 18:00~08:00으로 고객 수는 약40-50명 정도임

- 업무 내용: 수건개기 200장-300장, 약20-30분 소요, 약 20-30미터 떨어진 곳에 보일러 전원 끄기(21:00), 보일러 전원 켜기(05:30)

- 근무 교대자 및 교대시간: 07:30경 □□□

- 18:00~24:00 수행하는 업무내용: 카운터 업무 등

- ○○○○○ 사장님이 보일러 및 홀 청소를 하는 동안 카운터 업무(20:00~23:00): 재해자

○ 사업장 주장

- 1일 평균 사우나 고객 수 약200명 정도

- 신청인의 카운터 근무 시간은 24:00~07:30으로 고객 수는 약20-30명 정도임

- 업무 내용: 수건개기 100장-200장, 약5-20분 소요, 약 20-30미터 떨어진 곳에 보일러 전원 켜기(05:30)

- 근무 교대자 및 교대시간: 07:30경 □□□

- 18:00~24:00 ○○○○○ 사장님 업무내용: 17:30경 □□□와 카운터 업무 교대 후 2-3시간 카운터 업무 후 약 3시간(20:00~23:00) 보일러 및 홀 청소.

- ○○○○○ 사업주가 보일러 및 홀 청소를 하는 동안 카운터 업무(20:00~23:00)는 사업주 배우자가 수행.

2) 24시간 이용객의 특성상 업무 시 상존하는 긴장감

○ 재해자 주장

- 늦은 밤 시간과 새벽 시간에 사업장에 출입하는 이용객은 상당 수가 취객인 경우가 많았음. 경제적인 문제와 생활고로 장기간 민박처럼 투숙하는 손님들이 있기도 하였고, 취침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이용객들 간의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여, 카운터에 대기하는 재해자의 경우 이들의 불편사항과 민원을 항상 통제할 수 있어야 했으며, 단순한 매표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항상 긴장관계에 있었음.

- 사업장은 24시간 개방하여 운영하였으나 여탕은 10시에 종료되었고, 취침을 목적으로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 손님을 대상으로 남탕만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었음.

○ 사업주 주장

- 의자에 앉아서 돈만 받는 일이고 가끔 수건을 한 두번 정리하는 업무 수행함.

3) cctv에 노출된 작업공간

○ 재해자 주장

- 재해자가 근무하는 출입구와 카운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재해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사업주가 핸드폰 영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상황에서 근무하였음. 이용객에 대한 매표 행위와 주차확인 등의 기본 업무 외 좁은 카운터 내에서 세탁물을 정리하는 작업등을 하였고 카운터에서 금전의 분실가능성 때문에 cctv설치하였다고 사업주는 언급하지만, 24시간 감시받는 기분으로 1년 이상을 근무하였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도 상당하였음.

4) 휴일이 부족한 업무

○ 재해자 주장

- 근무하는 1년 기간 동안 휴가가 없는 사업장으로, 주 6일 근무하며 매주 화요일 단 하루만 쉴 수 있었음.

- 근로자의 사적인 생활을 전혀 누릴 수 가 없었고 만일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재해자가 대체 근로자를 찾아서 하루 일당을 오히려 지불하고 본인의 일을 보는 경우이므로 근무하는 동안 휴가를 맘 편하게 한번 사용하지를 못했음.

- 사업장은 소속된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도 갖추지 못하였고 금번 10월에 강제로 퇴사 처리되면서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아서 노동부에 진정하여 마지못해 퇴직금도 조정하여 지급받게 되었는 바, 근로자의 근무조건이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종사하였음.

5) 재해자의 평상시 건강 상태

○ 재해자 주장

- 고혈압 외에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고, 기초질환인 고혈압에 대해서는 매월 내과의원을 방문하여 협압의 변동을 체크하였고 처방된 혈압약을 매일 복용하여 정상대로 관리하고 있었음.

- 평소에 일체 음주는 하지 않았고 1일 1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있으나, 업무적 피로감 외에 평소 건강상에 전혀 문제가 없었음.

○ 사업장 주장

- 평소 잠을 잘 자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하러 갔고, 아버지도 뇌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함.

다.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시간 및 내용

○ 근무시간 산정 기준

- 근로계약서 없음

- 재해자는 18:00~08:00 근무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에서는 24:00~07:30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재해자의 근무시간을 확인 해 줄 수 있다고 알려준 지인들과 유선통화 결과, 재해자의 근무 시작 시간은 18:00, 19:00, 20:00 등 각각 다르게 진술함.

- 사업장에서 재해자 근무시간을 확인 해 줄 수 있다는 동료근로자 및 남자 세신사는 재해자의 근무 시작 시간을 24:00라고 진술하였고, 저녁시간 카운터는 ○○○○○ 사장님 혹은 사모님이 카운터를 본다고 진술하였으나 ○○○○○ 사장님은 20:00~23:00까지 보일러실 및 홀 청소를 하는 시간으로 카운터를 볼 수 없고 ○○○○○ 사모님도 매일 카운터를 보는 것은 아니고 가끔 카운터를 보는 것으로 확인됨.

- 사업장에서 재해자의 출근시간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은 7월 16일, 8월4일 24:00 내외에 재해자와 ○○○○○ 사장님이 카운터실에서 서로 교대하는 영상이나 재해자의 출근시간으로 단정할 수 없고, 재해자와 동일 업무를 수행한 화요일 대체 근무자의 경우 20:00부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재해자와 근무 교대자는 07:30 출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재해자의 근무시간은 20:00~07:30(11시간 30분)으로 산정함.

* 같은 날 업무시간은 2회 입력이 안되어 00:00 ∼ 11:30으로 입력함.

- 야간근무시간 가산: 감시. 감독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가산하지 않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특이사항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5시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9시간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8시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8시간 40분임.

4) 심의의뢰기관에서 작성한 업무부담 가중 요인

○ 교대제 업무 수행,

라. 과거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없음.

3) 건강보험 수진자료

- 2019. 10. 16. ~ 2020. 6. 10.(9회)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혼합성고지질혈증.

- 2019. 1. 28. ~ 2019. 9. 24(9회)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혈당증.

- 2019. 1. 8. ~ 2020. 9. 25.(12회)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20. 8. 7. ~ 2020. 8. 29.(2회)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당뇨.

- 2020. 8. 7.(1회)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구음장애 및 무조음증.

- 2020. 8. 9.(1회)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2020. 8. 24.(1회)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4) 신체조건

- 신장 163cm, 체중: 73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휴게 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신청인의 연령 및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일 14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근무하는 환경, 휴일 부족, cctv에 노출된 환경에서 밤을 지새우는 업무로 인해 육체적인 피로감이 극도에 달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 확인된다.

4대보험 취득 이력 등에서 위 소속사업장에서 2019. 8. 6.부터 재해일 2020. 8. 7.까지 약 1년 동안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비록 신청인이 수행한 노동의 강도가 높다고 볼 수 없으며, 기저질환 고혈압 및 당뇨병 등이 확인되나,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 시간은 65시간,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68시간 및 68시간 40분으로 확인되어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의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을 충족하는 점,

1주 6일 근무, 야간 밤샘 근무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근무가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