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1]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외 1개 · 일부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대뇌동맥류 NOS’는 뇌경색 진단 과정에서 발견된 개인의 기저질환으로 보아 불인정되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 일부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과 만성적 과로가 뇌경색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24시간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가 업무상 부담 요인인지
- 대뇌동맥류 NOS가 업무상 질병인지 개인의 기저질환인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8년 1월부터 ○○(주) 소속으로 ○○○○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담당업무는 단지 순환·순찰, 차량 출입통제, 주차 단속 등이며, 불규칙적 교대근무와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수행하였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74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2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7시간 34분으로 산정되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우측 기저핵부의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었고, 뇌혈관 조영술 및 코일색전술 후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대뇌동맥류 NOS는 뇌경색 진단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24시간 교대근무, 야간 휴게시간의 업무시간 산정,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인 60시간을 초과한 점, 육체적 부담 증가 등을 종합하여 ‘상세불명의 뇌경색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반면 ‘대뇌동맥류 NOS’는 뇌경색증 진단 과정에서 발견된 개인의 기저질환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근무편성 기록, 근로계약서 및 사실관계확인서를 통해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시간을 확인할 것
- 24시간 교대근무 여부와 야간 휴게시간이 실제로 연속 보장되었는지 확인할 것
- 발병 전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를 확인할 것
- 의무기록·영상자료에서 신청 상병의 확인 여부와 다른 병변의 발견 경위를 구분할 것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원문 보기
2021 판정 제 40호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대뇌동맥류 NOS’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 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년부터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2020. 5. 25.에 정상근무 후 23:00경 경비실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일어나 말을 하려는데 갑자기 말이 헛새어 나오는 증상 등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본인의 임무를 다하려고 스스로 최선을 다하다 보니 신경을 많이 쓰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많았으나 인내하며 근무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신청 상병과 업무상 수행성.기인성을 찾을 수 없음.
- 발병 전 근로조건이 통상의 근로조건과 다르지 아니함.
- 특수건강검진 결과 일부 지병이 확인됨(신청 상병과의 연관성은 알 수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 5. 26. ○○○○ 의무기록
○ Chief Complaint : facial palsy, Lt.
Onset : 3일전
○ Present Illness : 3일전부터 안면마비와 구음장애 발생. 느낌에 조금 나아진 것 같다.
○ Personal Hx : DM / HTN (-/-)
- 주요 병력 : (-) OP/Adm(-)
- 투약 상태 : (-) 알러지 (-)
○ Family Hx : DM / HTN (-/-)
○ Social Hx : smoking (+) 70PYS, alcohol (-) 병/회/주
○ ROS : A/N/V/D/C (-/-/-/-/-) (F/C/CS/R (-/-/-/-/-) General weakness(-)
○ Physical Exam : Body tenderness (-) V/S : 125/70 ? 82
○ Neurologic Examination
- Mental : Alert
- HCF : Speech/Calculation/Orientation/Memory : intact
- CNF : Visual acuity : intact
Visual field : intact
L/R : D(+/+) I(+/+) Isocoria(+)
EOM : intact wihtout diplopia
Facial sense : Lt. side paresthesia
Facial expression : facial palsy, Lt.
Dysarthria / dysphagia(+/-)
Hearing disturbance(-)
Tongue deviation (-)
- Motor : U/Ex (G5-/G5), L/Ex(G5/G5)
Sensory : intact
2)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구음 장애, 편측 위약 감 등 있어 본원 입원하여 시행한 검사 상 뇌경색 소견으로 약물 치료 및 추가 검사상 뇌동맥류 소견있어 뇌혈관 조영술 및 2020. 6. 4. 코일색전술 시행 후 보전적 치료 받은 자임. 향후 외래 통한 약물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함. 이는 신경외과 영역에 한함.
3)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한 바, 우측 기저핵부의 급성 뇌경색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건물관리)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
○ 근무기간 : 2018. 1. 1. ~ 2020. 5. 26. (재해일자까지 2년 4개월), 고용보험자료
○ 근무지 : (이하 주소 생략) ○○○○ 관리사무소
○ 고용형태 : 계약직
○ 직종 : 경비원
○ 담당업무 : 경비 업무
○ 근무형태 : 불규칙적 교대근무, 24시간 교대업무 (야간근무 순번에 따라 병행)
- 5주마다 야간 근무하는 주가 생김 (경비원 5명)
- 4주는 2교대로 (격일 24시간 근무) 1주는 (야간 12시간 근무)
○ 근무시간 : 08:00 ~ 다음날 08:00
○ 식사시간 : 12:00 ~ 13:00 (점심식사), 18:00 ~ 19:00 (저녁식사)
○ 야간 휴게시간 : A)22:00 ~ 02:00, B)02:00 ~ 06:00 (4시간)
2) 과거 근무경력 : 신청인 확인서 참조
○ 2008. 2. 1. ~ 2017. 12. 31. (9년 10개월) ○○○○ 관리사무소 - 경비
○ 1994. 1. 1. ~ 2006. 12. 30. (9년 6개월) ㈜□□ - 의류회사 (개발실 관리팀장)
나. 업무내용 등 (신청인 및 사업장 사실관계확인서 참조)
1) 담당업무 : ○○○○ 경비 업무
○ 단지 순환, 순찰 및 차량 출입통제, 주차 단속 등
2) 평소 출퇴근 방법 : 자전거 출퇴근 15분 소요
3) 시간대별 업무수행 사항
- 08:00 : 출근하여 통상적인 업무 수행
- 08:00 경비실 출근(자전거)
- 08:00 ~ 11:00 단지 순환
- 11:00 ~ 13:00 휴식 / 점심
- 13:00 ~ 15:00 순찰 / 차량 출입통제
- 15:00 ~ 18:00 휴식 / 석식
- 18:00 ~ 20:00 차량 출입통제 / 주차단속
- 22:00 ~ 02:00 휴식
- 02:00 ~ 06:00 차량 출입통제 / 순찰
- 06:00 ~ 07:00 휴식
- 07:00 ~ 08:00 근무 인계
다. 발병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재해자 및 사업장 사실관계확인서, 근무편성 기록 및 관련자료,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업무시간 산정함.
○ 근무형태 : 불규칙적 교대근무, 24시간 교대업무 (야간근무 순번에 따라 병행)
- 5주마다 야간 근무하는 주가 생김 (경비원 5명)
- 4주는 2교대로 (격일 24시간 근무) 1주는 (야간 12시간 근무)
○ 근무시간 : 08:00 ~ 다음날 08:00
- 식사시간 : 12:00 ~ 13:00 (점심식사), 18:00 ~ 19:00 (저녁식사)
- 야간 휴게시간 : A)22:00 ~ 02:00, B)02:00 ~ 06:00 (4시간)
○ 24시간 격일제 근무 시 야간 휴게시간은 연속적 5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야간 휴게시간 모두 업무시간으로 산정되었음.
○ 12시간 야간근무하는 경우는 야간휴게시간 포함됨.(업무시간에서 제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해당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74시간 00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7시간 00분으로 일상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음.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2시간 15분으로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67시간 34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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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제 업무 수행 : 일일 3명씩 2개조 편성 격일제 근무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급여기간 : 2011. 1. 1. ~ 2021. 1. 1.)
○ 2017. 3. 10. ○○□□ -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 2017. 3. 14. ○○○○ -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 2017. 12. 7. ~ ○○ -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골절, 폐쇄성
○ 2020. 5. 22. ~ ○○○ - 안면신경의 기타장애
○ 2020. 5. 22. ~ ○○ - 벨마비
○ 2020. 5. 26. ~ ○○○○ -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3) 건강검진 내역
○ 2020. 9. 23.
- 종합소견 :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키/몸무게 158.2/57.5, 혈압 100/70, 공복혈당 113, 총콜레스테롤 212, 중성지방 379
○ 2019. 10. 15.
- 종합소견 :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키/몸무게 158.5/56.5, 혈압 110/70, 공복혈당 104, 총콜레스테롤 241, 중성지방 454
○ 2018. 10. 26.
- 종합소견 :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무기폐 추정)
- 키/몸무게 157.7/55, 혈압 110/68, 공복혈당 105, 총콜레스테롤 210, 중성지방 166
○ 2017. 9. 14.
- 검진결과 : 정상B(당뇨),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혈압 116/69, 공복혈당 112
○ 2016. 11. 2.
- 검진결과 : 정상B(당뇨),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기타 흉부질환)
- 혈압 114/67, 공복혈당 111
○ 2015. 12. 2.
- 검진결과 : 정상B(당뇨),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혈압 115/68, 공복혈당 100
○ 2012. 11. 15.
- 검진결과 :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혈압 97/61, 공복혈당 97
○ 2011. 8. 11.
- 검진결과 :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혈압 105/67, 공복혈당 92
4) 흡연력 등 기타 (신청인 사실관계확인서 참조)
○ 흡연력 : 1일 1갑, 총 흡연기간 13년, 2013년 이후 금연
○ 음주력 : 없음
○ 여가 및 취미활동 : 자전거
○ 신장 및 몸무게 : 건강검진내역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휴게 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8년 2월경부터 영등포구 소재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힘들 때가 많았기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 기록 및 의학 영상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은 확인되며, ‘대뇌동맥류 NOS’는 뇌경색증의 진단 과정에서 발견된 개인의 기저질환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자료 등에서 신청인은 2018년 1월부터 ○○(주)에 소속되어 ○○○○ 경비 업무에 종사하면서 4주 2교대로 24시간 교대 근무를 수행하였다.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인 및 사업장 확인서, 근무편성 기록 및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고, 야간 휴게시간은 연속적 5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야간 휴게시간 모두 업무시간으로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74시간 00분, 발병 전 4주간과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각각 62시간 15분과 67시간 34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초과)을 초과하고, 24시간 교대 근무를 수행하며 육체적 부담이 증가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업무상 과로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반면, 신청 상병 ‘대뇌동맥류 NOS’는 뇌경색증의 진단 과정에서 발견된 개인의 기저질환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대뇌동맥류 NOS’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