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다205837]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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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대법원은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휴게시간은 업무 성격·실투입시간·휴식방해 여부 등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하며, 단순히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나눠 근로시간을 산정한 원심 판단은 심리미진으로서 파기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근로계약상 정해진 휴식·수면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의 판단 기준
-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나누어 근로시간을 산정한 원심의 적법성
사건 개요
피고가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한 원고는 사무실 개방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매일 13시간씩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했다. 원심은 근로감독관의 산정자료를 인용해 월 근무시간을 약 124시간으로 보았고, 원고의 13시간 주장도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은 근로계약·취업규칙·업무 내용·업무 방식·사용자 간섭 여부·휴식 장소 구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원심이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심리·산정하지 않고 월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나눠 근로시간을 산정한 것은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실무 포인트
- 휴식·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별 일률적 판단이 아니라 계약·업무내용·실제 근로방식·사용자 간섭 여부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대기시간·휴식의 실질적 방해 여부와 매일 또는 평균적 투입시간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한다.
-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나눠 근로시간을 단순 산정하는 방법은 증거부족 등으로 심리미진의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 주휴수당 등 유급 처리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근로시간·임금 산정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비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기준법 제54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이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한 乙이 사무실 개방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매일 13시간씩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맡은 업무의 성격 또는 방식, 매일 또는 매월 평균적 투입 시간, 실질적 휴식의 방해 시간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乙의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乙이 받은 월 급여액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나누어 乙의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 [2]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공2020하, 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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