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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일하면 수당은 얼마일까? (5인 이상·5인 미만 계산법)

추석 연휴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과 5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 계산방법

2026년 추석 연휴에도 병원, 음식점, 편의점, 마트, 숙박업소 등에서는 출근해야 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추석에 일하면 평소 시급만 받으면 될까요? 아니면 명절이니까 1.5배나 2배를 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추석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인지, 적법한 휴일대체가 있었는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추석 연휴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과 5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 계산방법

2026년 추석 연휴는 언제인가요?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날짜구분
9월 24일 목요일추석 전날
9월 25일 금요일추석
9월 26일 토요일추석 다음 날
9월 27일 일요일일요일

따라서 주 5일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면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연휴가 이어집니다.

2026년 추석에는 별도의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추석 연휴는 법적으로 유급휴일인가요?

관련 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적용대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휴일에 근로한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추석 공휴일이 해당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적용된다면, 그날 쉬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추석에 8시간 일하면 수당은 몇 배일까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휴일근로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

즉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 100%에 휴일근로 가산 50%를 더해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150%가 됩니다.

다만 해당 날이 유급휴일이라면 별도의 유급휴일 임금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월급제와 시급제의 표현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추석에 일하면 얼마나 더 받을까요?

월급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법정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추석에 8시간을 근무했다면 일반적으로 실제 휴일근로 100% + 휴일근로 가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2,000원이고 추석 당일 8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2,000원 × 8시간 × 150% = 144,000원

즉 월급 외에 휴일근로에 대한 추가 지급액으로 144,000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 알바는 추석에 일하면 2.5배를 받을까요?

시급제 근로자는 해당 추석 공휴일이 원래 근무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이고 유급휴일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산구조가 조금 달라집니다.

유급휴일에 8시간을 실제로 근무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
  •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 50%

이를 합하면 총 250%가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 12,000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근로자가 추석 당일 8시간을 일했다면:

유급휴일 임금
12,000원 × 8시간 = 96,000원

실제 근로 임금
12,000원 × 8시간 = 96,000원

휴일근로 가산
12,000원 × 8시간 × 50% = 48,000원

총 240,000원

다만 시급제 근로자라고 해서 누구나 무조건 250%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휴일이 원래 근무일인지, 유급휴일 적용대상인지, 주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8시간 넘게 일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시간가산률
8시간 이내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분통상임금의 100% 가산

따라서 추석 당일 장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까지와 8시간 초과분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9월 26일 토요일도 추석 수당을 받을까요?

2026년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26일은 토요일입니다.

여기서는 토요일이 해당 근로자에게 원래 어떤 날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원래부터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과 겹쳤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유급휴일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 이날 근로를 제공했다면 추석 공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토요일이니까 수당이 없다”거나 “빨간 날이니까 무조건 2.5배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추석에 일해도 1.5배가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추석에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에서 당연히 50%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서 명절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 기존에 명절근무수당을 지급해 온 관행이 있는 경우
  • 별도의 명절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약정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공휴일 적용기준은 5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어야 할까?에서 별도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추석 알바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휴일근로수당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정규직과 동일한 휴일근로 가산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추석 대신 다른 날 쉬게 해준다면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회사에서 “추석에는 출근하고 다음 주에 하루 쉬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적법하게 대체하려면 단순히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가 구두로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로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래 공휴일의 법적 성격이 달라져 휴일근로 가산수당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공휴일을 다른 날로 바꾸려면 어떤 서면합의가 필요한가?에서 별도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명절수당을 반드시 줘야 하나요?

여기서 휴일근로수당과 명절상여금·명절수당은 구분해야 합니다.

추석에 실제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문제입니다.

반면 별도의 ‘추석 상여금’, ‘명절 떡값’, ‘귀향비’ 등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금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이나 반복된 지급관행 등을 통해 지급의무가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추석 연휴는 언제인가요?

추석 법정 연휴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9월 26일 토요일까지이고, 9월 27일 일요일까지 연결되어 주 5일제 기준 총 4일간 연휴가 이어집니다.

2026년 추석에는 대체공휴일이 있나요?

별도의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 토요일과 겹치지만 현행 대체공휴일 규정상 이 경우에는 별도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석에 8시간 일하면 1.5배인가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가 적용되는 경우 8시간 이내 실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 다만 유급휴일 임금 포함 여부에 따라 월급제와 시급제의 실제 지급구조는 달라집니다.

시급제 알바는 추석에 일하면 2.5배인가요?

해당 날이 유급휴일이고 원래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유급휴일 임금 100%, 실제 근로 100%, 휴일근로 가산 50%를 합해 총 250%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추석에 1.5배를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사업장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이고,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총 4일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추석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근로자가 출근했다면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이 적용됩니다.

다만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해당 공휴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인지, 휴일대체가 있었는지에 따라 실제 수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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