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7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정년퇴직자 축하금 지급 등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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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에게 명목상 퇴직위로금·축하금처럼 일률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른 여행경비·자기계발비·생활원조 등은 지원 가능하다.

세부 주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정년퇴직자 축하금 지급 등

핵심 쟁점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별도 항목(생활안정자금·은퇴설계자금·자기계발비 등)을 정해 정년퇴직 이전 3년간 지원할 수 있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일정 금액을 장기 근속 축하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질의는 정년퇴직 예정자 및 장기근속자에게 기금을 활용해 퇴직위로금·축하금 등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임.

행정해석의 답변

일률적으로 금품을 지급하는(퇴직위로금·축하금 등) 방식은 법정 퇴직금과 중복되거나 임금 대체적 급부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치 않음. 다만 사기진작 목적의 여행경비 지원, 자기계발비용, 생활원조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

실무 포인트

  • 명목상 퇴직위로금·축하금처럼 일률적 금품 지급은 기금법인 사업으로 적절치 않음
  • 여행경비, 자기계발비, 생활원조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른 지원은 허용될 수 있음
  • 지원은 정관에 규정된 사업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재산형성·생활원조 목적에 부합해야 함
  • 장기근속 축하금 관련 기존 회시(임금복지과-292, 2011.1.21)를 참고할 것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 임금복지과-292, 2011.1.21
키워드

사내근로복지기금정년퇴직장기근속 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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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정년퇴직 이전 3년 동안 생활안정자금 또는 은퇴설계 자금, 은퇴 후 자기계발비 등의 별도 항목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장기근속자에게 일정 이상의 금액을 장기 근속 축하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귀 질의와 같이 정년퇴직 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게 퇴직위로금,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 용도와 무관하게 일정 금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법정 복지와 중복되고,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임금 대체적 급부에 해당할 수 있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퇴직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행경비 지원이나 자기계발비용, 생활원조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장기근속 축하금 지급 관련: 임금복지과-292, 2011. 1.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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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