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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온라인 입사지원서 반환 여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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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온라인 입사지원서는 구직자가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즉시 파기하면 됩니다.

세부 주제 온라인 입사지원서 반환 여부

핵심 쟁점

  • 온라인(홈페이지·전자우편) 제출된 채용서류도 반환 대상인지 여부
  •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의 반환의무 유무
  • 구직자 본인 확인과 반환 예외의 적용 범위

질의 배경

행정해석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을 근거로, 법 조문이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함.

행정해석의 답변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온라인 입사지원서)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구인자는 반환 의무가 없고 즉시 파기하면 된다.

실무 포인트

  • 구직자가 온라인(홈페이지·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입사지원서는 반환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반환 절차를 마련할 필요 없음.
  • 채용여부 확정 후에도 온라인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내부적으로 즉시 파기 절차를 시행할 것.
  • 구직자 본인 확인·반환 청구 관련 절차는 오프라인 또는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 제출형태에 한해 적용됨.
  • 채용서류 파기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할 것.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키워드

온라인 입사지원서채용서류 반환홈페이지 제출전자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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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온라인 입사지원서도 반환해 구직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반환의무가 있는지?

회답

채용절차법 제11조는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채용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반환의무가 발생치 않으며 채용서류를 즉시 파기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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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