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당일해고 당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까?

콘텐츠팀 공인노무사 운영

당일해고를 당했다면 실제 해고인지, 해고 통보 시점이 언제인지, 관련 증거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0일 전 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오늘까지만 나오세요”라고 했다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30일 전 예고가 있었는지, 문자·카톡·이메일 등 통보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지급조건은 해고예고수당 조건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당일해고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전 예고 없이 바로 해고했다면 법정 예외가 없는 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0일 전에 통보하면 20일분만 받을까요?

아닙니다.

30일 중 부족한 날짜만큼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해고 통보 시점원칙적인 판단
당일 통보30일 예고 미충족
10일 전30일 예고 미충족
29일 전30일 예고 미충족
30일 이상 전예고기간 충족 가능

30일이라는 예고기간 자체를 확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도 확인해둬야 하나요?

실제 분쟁에서는 회사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해고를 통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해고통지서, 녹취 등 해고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가능한 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당일해고에 수당이 발생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등 해고예고의 법정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했거나 회사의 권고에 동의한 진정한 권고사직이라면 해고인지 여부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당일해고에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는지, 30일 전에 예고했는지, 법정 예외가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뿐 아니라 해고사유와 절차의 정당성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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