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및 위촉 의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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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사업장이 2026년 8월 1일부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한다.
세부 주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추천·위촉 의무 여부
핵심 쟁점
- 사업장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추천·위촉해야 하는지
- 근로자대표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촉 관계
질의 배경
고용노동부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2항이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전제에서 회답하였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의 답변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촉이 이루어지며, 추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장관의 위촉 의무가 발생한다.
실무 포인트
- 사업장 자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근로자대표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다.
-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한다.
- 시행일은 2026년 8월 1일이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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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26년 8월 1일부터 사업장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추천위촉해야 하는지?
회답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6. 8. 1. 시행) 제2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의무적으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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