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질의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법정 연차유급휴가·연차수당 미지급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를 명시했다면 계약에 따른 휴가는 부여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가 계약 해석상 다투어지면 민사상 문제로 판단될 수 있다.
세부 주제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핵심 쟁점
-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는지
-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경우 계약상 휴가 부여 의무가 있는지
-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여부가 계약상 명확하지 않을 때 분쟁의 성격
질의 배경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따라서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계약 해석상 다툼이 생기면 민사로 다툴 문제라고 보았다.
행정해석의 답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여부는 계약 내용과 해석에 따라 민사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실무 포인트
-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상 법정 연차유급휴가·연차수당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명시했다면 법정 의무와 별개로 계약에 따른 휴가 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연차미사용수당에 관한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급의무 여부가 민사상 분쟁이 될 수 있다.
- 원문은 개별 사업주의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안내하고 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보기
질의요지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질의
회답
가.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의 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가 법규정에 명시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위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의 법규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사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은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귀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부여'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계약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부여해야 할 것이나,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노사 간 분쟁이 있거나 근로계약서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는 민사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사례와 같은 경우 사업주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의 홈페이지로 문의하시거나, ☎ 국번없이 132번 전화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