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대법원 2019다273803] 임금

대법원2019다27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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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전공의들의 근무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아 급여는 주 40시간에 대한 대가로 보고, 초과근로에 대해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근무시간표상 기재된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인지 여부
  •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는지 여부
  • 지급된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연장·야간수당과의 공제 문제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 재단 산하 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면서 원심 별지 근무시간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였고, 병원 표준 근무표는 근무시간 중 휴식 없이 정해진 구역에서 직접 진료하는 것이 원칙임을 규정하였다. 진료기록상 근무시간 동안 계속하여 진료를 수행한 점, 응급실 특성상 24시간 환자 방문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었다. 피고는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하였고 원심은 이를 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전제하였다.

법원의 판단

근무시간표 기재와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근무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일부가 교육시간 성격이 있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으며,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묵시적 약정이 성립하려면 실질적 필요성과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가 지급한 급여가 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인 점 등을 근거로 위 급여 외에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야간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지급된 여러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실무 포인트

  •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은 근무표·진료기록 등 구체적 근무실태를 종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묵시적 포괄임금약정 인정은 근로형태의 특수성, 임금형태·수준 등 제반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의가 인정될 때만 가능하다.
  • 사용자가 지급한 월급을 특정 시간 기준(예: 주 40시간)에 대한 보수로 본 경우, 그 외 초과근로에 대해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묵시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면 연장·야간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장·야간수당과의 공제 주장은 개별 수당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15조
  •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56조
키워드

포괄임금약정근로시간통상임금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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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甲 재단법인과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甲 법인 산하 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한 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제출한 근무시간표 기재와 같이 근무한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 甲 법인이 지급한 급여는 1주 40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위 급여 외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7조, 제56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7조, 제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공2016하, 1722),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공2022상,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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