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두40493]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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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더라도 그로 인한 승진·승급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있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대기발령의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세부 주제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대기발령 구제신청 이익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대기발령이 장래에 실효된 경우에도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육아휴직 개시로 대기발령이 실효된 사안에서 구제이익 인정 여부
사건 개요
원고(甲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는 2021.4.1자 대기발령을 하였고, 참가인(乙)은 2021.3.12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2021.4.15부터 1년간 휴직에 들어간 후 2021.5.27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기발령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원고의 취업규칙과 인사·복무규정은 대기발령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급여규정은 대기발령자에게는 기본급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기발령은 잠정적 조치이고, 대기발령이 장래 실효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발령에 따른 승진·승급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는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해서도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으로 乙은 대기발령으로 승진 제한 및 보수 감액 등의 불이익을 입은 상태에서 여전히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심의 구제이익 부정 판단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더라도 취업규칙 등으로 인해 발생한 승진·승급 제한 또는 보수감액 등의 불이익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이익이 있다.
- 취업규칙의 대기발령 관련 규정(승진소요기간 비산입, 대기발령자에 대한 수당 제한 등)은 대기발령의 법적 효과와 구제가능성 판단에서 중요하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대기발령 기간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불이익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원심이 구제이익을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 지위 유지 여부와 불이익의 현실적 회복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보기
판시사항
[1] 대기발령의 의미 및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근로자 乙에게 대기발령을 하였으나 乙이 이미 그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태였고 그에 따라 1년간 휴직에 들어간 후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乙에게 위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대기발령이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더라도 대기발령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2] 甲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근로자 乙에게 대기발령을 하였으나 乙이 이미 그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태였고 그에 따라 1년간 휴직에 들어간 후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乙은 위 대기발령으로 승진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乙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기 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개시되면서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乙이 구제신청 당시 甲 조합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채 위와 같은 불이익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 乙로서는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2] 근로기준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공2010하, 176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공2011하,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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