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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사업장의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 시, 계속 지원 여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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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결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사업장에서 지원기간 중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하면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종료되며,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도 지원요건에 따라 종료될 수 있습니다.

세부 주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중 고용조정 이직 발생 시 지원 여부

핵심 쟁점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 전후 일정 기간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하는지
  • 지원대상 청년 외 다른 근로자의 고용조정 이직도 지원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 사업 참여 중 고용조정 이직 발생 시 사업장 및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의 지원 여부

질의 배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은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사업 참여 중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가 질의되었다.

행정해석의 답변

고용노동부는 사업 참여 중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하면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종료된다고 회답하였다. 청년에 대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도 지원요건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

실무 포인트

  • 고용조정 이직 여부는 지원대상 청년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요건상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하는 기간은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까지입니다.
  • 사업 참여 중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하면 사업장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는 별도의 지원요건에 따라 종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키워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고용조정 이직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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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중, 사업장의 사정으로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서 이미 채용한 청년의 지원이 가능한가요?

회답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하며,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합니다.이에, 사업참여 중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종료되며 청년에 대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역시 지원요건에 따라 종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