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8] 뇌실질출혈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실질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업무시간이 단기·만성 과로 기준에 미달하고, 인사 관련 스트레스도 발병 직전의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업무시간이 업무상 단기·만성 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거 인사조치와 발병 1주일 전 보직회복 좌절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정되는지 여부
- 뇌실질출혈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08.6.9.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근무했으며, 발병 당시 제도정책 연구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시부터 17시까지 비교대근무를 했고 연장근무는 없었으며 토·일요일은 휴무였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40시간 36분, 발병 전 4주 1주 평균 36시간 35분,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34시간 31분이었다. 신청인은 2012년 감사실장에서 실원으로 발령된 이후의 인사이동과 2018년 1월 보직회복 좌절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2018.1.23. 사업장 화장실에서 쓰러진 뒤 의료기관에서 뇌실질출혈을 진단받았고,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뇌실질출혈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뇌실질출혈 진단은 확인되지만, 발병 전 단기 및 만성적인 업무부담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2년 실장에서 실원으로의 인사조치는 발병 약 5년 7개월 전의 사건이고, 발병 1주일 전 보직회복 좌절도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적·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4주·12주의 업무시간과 휴일을 확인했다.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했다.
- 업무상 스트레스 사건의 발생 시점과 발병 시점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을 확인했다.
- 의무기록, MRI 등으로 신청 상병의 진단 여부를 확인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2018.1.1. 시행)
원문 보기
2018 판정 제 2262호
판정일
2018.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상 상병 “뇌실질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10.2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년 6월 출제관리팀원으로 입사 후, 2012년 1월 감사실 감사실장으로 발령받았으나, 2012년 6월 실원으로 발령받고, 오랜기간 보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잦은 배치전환에 따른 새로운 직무에 적응해야 한다는 스트레스에 있었고, 2016.07.11.부터 재해 발생일까지 1년 6개월간 ○○○○○, ○○○○○, 사후관리실, 제도정책연구실등 4차례나 전보배치를 받아 경력이나 기존 역할과 전혀 무관하게 실원으로 근무하였다. 2018.1.1. 신임원장 취임 이후 보직 회복에 기대가 있었던 상황에서 탈락되었고, 2018.01.23 10시50분경 사업장 내 화장실 세면대에서 이상증세를 호소하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뇌실질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년 감사실장으로 내부비리를 감사하던 중 원장으로부터 징계성 인사발령을 받아 부서장에서 부서원으로 강등된 이후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2018년 1월 중순신임원장이 부임하면서 감사실장으로 복직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나, 다시금 원직으로의 복직에 실패하면서 일주일만에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의무기록
1) 2018.01.23 11:28분 ○○
○○○ 응급의료센터
- 발병시간 : 2018. 01. 23. 10시 50분
- 119 구급차로 내원
- 현병력 : 상기환자 5년전 위절제술 받은 환자로 금일 아침 갑자기 휘청거리면서 화장실 세면대 붙잡고 쓰러진
모습이 발견되어 119신고하고 내원
2) 2018.01.23 ○○○○○ 입원기록지
- 주호소 : Lt side weakness, Mental change(Alert->Stupor)
- 현병력 : 동료보호자 고지에 의하면 18.01.23 7AM 회사 화장실에서 휘청거리면서 화장실 세면대 붙잡고 쓰러
진 모습 발견되어 응급실 내원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CT 소견상 18.01.23 발생한 뇌실질출혈이 발생하여 의식소실이 있었으며, 향후 재활치료 및 뇌출혈 휴유증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 자문의 소견: 57세 남자 피재자로 ○○○○○에 근무중 2018.01.23 화장실에서 구토하고 쓰러져 119구급차로 ○○○○○으로 후송, 뇌실질내출혈로 진단받고 수술적 가료 받았음. 영상소견상 뇌실 및 뇌실질내 출혈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위암수술받은 기록외 특이사항은 없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고용형태: 정규직(상용직)
○ 담당업무: 제도정책 연구
○ 근무기간: 2008.6.9. ~ 진단일까지
○ 과거직력: 1997.3.1.~ 2008.2. □□ 경영학교수
나. 업무내용 및 업무 스트레스
1) 신청인의 근무이력
- 현 근무이력 : 신청인은 2008.06.09 입사, 담당업무는 (사업명 생략)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이전 근무이력 : 현 근무지 입사 전 □□에서 교수직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2) 신청인의 근무환경 및 일상업무 내용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사업명 생략) 지원업무를 발병일 전날까지 수행하였음
- 신청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직원수는 4명 이였음.
- 신청인의 근무형태 : 월~금요일 비교대근무로 08시부터~17시까지,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포함하여 12:00~13:00 로 조사됨
- 신청인의 연장근무 : 연장근무 없음
- 신청인의 휴무일 : 토, 일요일
3) 신청인의 특정시기 별 업무 : 특정시기별 업무 수행 없음
4) 신청인의 업무 이외 수행업무 : 해당없음
5) 신청인의 업무 중 육체적 힘든일 : 해당없음
6) 신청인의 업무 중 정신적으로 힘든 일 (업무상 스트레스 등 - 재해자 주장)
○ 사업장 인사발령 내역 및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① 2012.01.25. : (기구, 조직개편) - 정규직임용, 전보 / 직책 : 감사실장
② 2012.06.21. : (직책개편) - ○○○○ 출제관리실 / 직책 : 실원
③ 2013.01.01. : (기구, 조직개편) - ○○○○○ 출제관리실장에 보함
④ 2014.08.12. : (기구, 조직개편) - ♤♤♤♤, ○○○○○ △△△△△ 근무를 명함
⑤ 2016.02.05. : ○○○○○ 학사행정실장에 보함
⑥ 2016.06.08. : 기획경영관리처 경영지원실장에 보함 / 직책 : 실장
⑦ 2016.07.11. : ○○○○○ 근무를 명함 / 직책 : 실원
⑧ 2016.07.22. : (기구, 조직개편) - ○○○○○ 근무를 명함 / 직책 : 실원
⑨ 2017.01.01. : ○○○○○ 사후관리실 근무를 명함 / 직책 : 실원
⑩ 2017.09.01. : 기획경영관리처 제도정책연구실 근무를 명함 / 직책 : 실원
다. 발병 이전 근무상황 및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
①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②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여부) 평가
- 1주 총 업무시간: 40시간 36분, 휴일 2일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 재해 발생 전 1주간 총 40:36 시간을 근무하였음
- 기재된 근무일의 업무시간은 신청인이 제출한 출,퇴근 기록부 및 사업주가 제출한 출,퇴근 기록부를 토대로 산정하였음. (총 근무시간 : 월∼금 8시간,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여 산정함)
③만성적 부담 확인 결과
-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36시간 35분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34시간 31분
④업무부담 가중요인 (신청인의 주장)
- 2012년 1월 25일 감사실장으로 재직 당시 ○○○○○의 내부비리 제보사건에 대한 감사 중 원장의 미움을 샀고, 이후 실장에 실원으로 하향 전보발령을 받는 등 회사 내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징계성 인사발령 이후 심각한 스트레스와 압박감, 좌절감을 느꼈고, 이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부여받아 업무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음
- 2018년 1월 신임 원장이 취임하면서, 감사실장으로 복직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고, 내심 본인도 명예 회복 및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있던 찰라, 사고 발생 1주일 전의“탈락”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감사실장으로 복직될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지면서 더 큰 절망감을 느낌
⑤ 담당자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장 관계자와 면담을 실시함.
- 면담일자 : 2018. 10. 11 10:30 ∼
- 면 담 자 : 실장 (○○○)
- 면담내용
(가) 출퇴근 시간에 대하여
- 통상 출퇴근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출퇴근 체크인은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로만 체크가 됨.
- 재해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시간이라고 함.
-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될 경우는 사전에 결재를 득한 후에 시간외 근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음.
(나) 재해자의 업무내용 (보험가입자 주장)
- 18.01.01자로 신임 원장이 취임이후, 18.01.15 인사발령이후 발병 전까지 기간 동안에는 인사이동에 따른 인수인계 이외의 별도의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음.
(다) 재해자의 성격이나, 업무적인 스트레스에 대하여
- 입사 초반에는 좀 날카로운 성격이셨으나, 위암수술(2011년) 이후 성격도 부드러운 쪽으로 달라지셨고, 본인도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는 듯 하는 모습도 보였고, 본인의 건강에도 평소 많이 신경 쓰셨던 걸로 알고 있음.
라. 과거력
○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 건강검진결과 (2017.1.5.)
- (2011년도) 170cm / 61kg, 혈압 110 / 64, 총 콜레스테롤 198mg/dL, 중성지방 79mg/dL, 감마지티피 22 IU/L
※ 위체부에 궤양의 소견이 보여 조직검사 시행한 결과 위암으로 나왔습니다.
- (2013년도) 169cm / 49kg, 혈압 116 / 69, 총 콜레스테롤 198mg/dL, 중성지방 38mg/dL, 감마지티피 24 IU/L
※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으며, 소변검사상 단백뇨가 관찰되니 1개월 내 재검하시기 바랍니다.
※ 스트레스 검사(HRV)결과 정상범위를 조금 벗어난 상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는 노력과 관리가 필요한 상
태이며 심하게 무기력하거나 흥분 상태라면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2014년도) 170cm / 49kg, 혈압 97 / 60, 총 콜레스테롤 177mg/dL, 중성지방 46mg/dL, 감마지티피 26 IU/L
※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흉부촬영 검사상 치유 염증이나 그 외 질환에 의한 섬유화와 국소적 늑막비후 소견이 우상엽 폐첨부에 있습니다. 매년 정기검진을 권합니다.
- (2016년도) 170cm / 50kg, 혈압 112 / 71, 총 콜레스테롤 194mg/dL, 중성지방 64mg/dL, 감마지티피 19 IU/L
※ 조영증강을 하지않은 CT 검사에서 뇌실질 및 뇌실에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 (2017년도) 169cm / 50kg, 혈압 117 / 75, 총 콜레스테롤 218mg/dL, 중성지방 51mg/dL, 감마지티피 18 IU/L
마. 기타사항
○ 신체조건: 키: 169cm 몸무게: 50kg
○ 현재흡연: 없음, 음주력: 주2~3회 막걸리 1병
○ 건강관리를 위해 매주 꾸준하게 2~3시간씩 등산 혹은 산책을 함.
○ 기존질환 또는 가족력 여부
- 2011년 11월 위암진단 후 위아절제술 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업무내용, 의무기록지, 건강보험 수진내역, 기타 관련자료, 의학영상자료, 재해조사서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2년 감사실장으로 내부비리를 감사하던 중 원장으로부터 징계성 인사발령을 받아 부서장에서 부서원으로 강등된 이후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2018년 1월 중순신임원장이 부임하면서 감사실장으로 복직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나, 다시금 원직으로의 복직에 실패하면서 일주일만에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MRI 상, “뇌실질출혈”의 진단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8.1.1.시행)에서는 과로기준 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 확인 결과, (사업명 생략) 지원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 40시간 36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업무시간 36시간 3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업무시간 34시간 31분으로 확인되어 업무상 단기 및 만성적인 부담업무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2012년 6월 감사실장에서 실원으로 인사조치 후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발병 1주일 전인 2018년 1월 보직회복에 대한 희망이 좌절되었다고 하나, 실장에서 실원으로의 인사조치는 발병일 기준 약 5년 7개월 이전 사건이며, 보직회복에 대한 좌절도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업무와 신청상병 간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질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