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19] 급성 심근경색 · 불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190002697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급성 심근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돌발상황·급격한 업무변화와 단기간 업무부담 증가가 없었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했으며, 고혈압 등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된 점이 핵심 이유이다.

세부 주제 급성 심근경색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발병 전 단기간 업무부담이 증가했는지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개인적 심혈관 위험요인이 업무관련성 판단에 미친 영향

판정 개요

고인은 2007년 3월 1일부터 2019년 3월까지 각종 필터류 생산기계의 프레임 제작(절단·천공·사상·용접), 기계 조립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5~6일, 1일 평균 근무시간은 8시간이며 토요일에는 격주로 근무하였다. 2019년 3월 19일 출근 후 약간의 통증을 호소하고 옷을 갈아입던 중 쓰러졌으며,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은 43시간 54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18분, 12주간은 42시간 23분으로 산정되었다. 과거 고혈압 치료 내역과 흡연 사실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관련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다.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길더라도 업무 부담이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이 확인되므로 급성 심근경색은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일 업무시간과 이전 업무시간 대비 증가율, 업무 강도·책임·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고혈압 등 기존 질환과 흡연 등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키워드

급성 심근경색각종 필터류 생산기계 프레임 제작용접고혈압업무상 질병 불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19 판정 제 2697호

판정일
2020.02.05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 ‘급성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지사:○○○, 접수번호:(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의뢰처리일자:2019.10.23

신청 내용

2019. 3. 19. 08:45경 고인이 위 사업장에 출근하여 약간의 통증을 호소한 뒤, 휴게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16:29에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매일 9시간 전후의 근로와 토요일 근무(격주) 등으로 피로가 누적되었던 점, 자택에서 위 사업장까지 편도 2시간 정도 소요되어 업무상 피로를 가중시켰던 점 등을 고러하면 고인의 상병 ‘급성 심근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 ○○○○○, 2019. 3. 19.)

- 사망일시 : 2019. 3. 19. 16:29

- 사망원인

· (가) 직접 사인 : 급성 심근경색

· (나) (가)의 원인 : -

· (다) (나)의 원인 : -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 에어컨 필터 등 각종 필터류 생산기계를 생산하는 업체임.

○ 입사일 : 2007. 3. 1.

○ 담당업무 : 각종 필터류 생산기계의 프레임 제작(절단, 천공, 사상, 용접), 기계 조립, 설치 등

○ 1일 평균 근무시간 : 8시간

- 월~금요일 : 09:00~18:00(12:00~13:00 점심식사)

- 토요일(격주로 근무) : 09:00~15:00

○ 주당 평균 근무일수 : 5~6일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고인은 각종 필터류 생산기계 프레임 제작(절단, 천공, 사상, 용접), 기계 조립, 설치 등 업무를 담당하였음.

※ 위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4명(현장 3명, 사무실 1명)임.

※ 현장근무자는 각기 제관(고인), 선반, 밀링을 담당하면서 기계 조립 및 설치 등 업무를 함께 수행함.

※ 필터류 생산기계를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개월 정도 걸리고, 연간 3~7대 정도를 주문받아 생산함.

다.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전일인 2019. 3. 18.(월)은 08:12~17:48 업무를 하였음.

○ 발병일인 2019. 3. 19.(화) 평소와 같이 08:12경에 출근하여 08:45경 약간의 통증을 호소한 뒤 휴게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쓰러짐.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43시간 54분으로 일상 업무시간(42시간 15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음.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3)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18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23분으로 산정됨.

[업무시간 산정근거 및 방법]

○ 청구인은 고인의 ○○○○○ 거래내역상 위 사업장 인근 버스 또는 전철역((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용한 시각에 10분(위 사업장에서 버스 또는 전철역까지의 이동 시간)을 가감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였음.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청구인 주장

○ 20여년 이상을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으며, 기계 제작 및 회사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상당하게 받았음.

○ 고인의 자택에서 위 사업장까지 2시간 정도 소요되며, 매일 9시간 전후의 근로와 토요일 근무(격주) 등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하였음.

2) 사업주 진술

○ 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발병 전 고인의 근무시간이나 근무환경 등 업무와 관련된 근무조건이 이전과 별다른 증가 상황이나 특이 상황은 없었음.

○ 특히 최근 3개월은 연장 근무가 거의 없었으며, 고인은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려 연장 근무 시에도 오래 작업하지 않았음.

○ 토요일은 격주 근무를 하고 보통 14:00경에 일이 없어 퇴근을 하고, 평소에도 직원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퇴를 하거나 결근을 하여도 근태 관리가 없으며, 사업장 업무가 많지 않아 퇴근시간도 대부분 18:00 이전에 하고 있음.

○ 고인은 최근 가정 내 환자가 있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음.

○ 외근 업무는 한 달에 많은 경우 1~2회 정도이며, 고인이 아침 08:00경에 출근하여 바로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으며, 보통은 커피를 마시고 흡연을 한 후 09:00경부터 업무를 시작함.

3) 심의의뢰기관 담당자의 출장조사 내용(2019. 9. 30. 11:00~12:00,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 면담)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업무시간은 9:00부터 18:00까지이며, 중식시간이 12:00~13:00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음.

- 위 사업장은 일반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고인은 기계장치를 직접 제조하고 현장 설치 등의 업무를 하였음.

-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를 하였으며, 고인의 퇴근 시에는 동료 근로자들의 차량으로 양주역까지 이동함.

- 발병일과 발병 전 12주 동안 별다른 돌발 상황이나 업무환경 변화 등은 없었음.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 11. 15. ~ 2018. 11. 30.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건강검진 내역

- 2017. 11. 25. 검진

· 혈압 150-80mmHg

· 공복혈당 108mg/dl

· 총콜레스테롤 188mg/dl

· 바로 조치 사항 : 고혈압 의심(병원 방문하여 2차 검진을 받으시기 바람)

· 적극적인 관리 사항 : 당뇨 관리(운동 및 식이 요법 하시고 정기적인 추적 검사 바람)

○ 흡연 : (청구인 진술, 2019. 10. 4.) 흡연 중(20대부터 흡연)

○ 음주 : (청구인 진술, 2019. 10. 4.) 주 1회(회당 막걸리 1병)

○ 신체조건 : 신장 166cm, 체중 67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 요인, 발병 경위, 치료 내용 및 경과, 과거 병력, 연령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매일 9시간 전후의 근로와 토요일 근무(격주) 등으로 피로가 누적되었던 점, 자택에서 위 사업장까지 편도 2시간 정도 소요되어 업무상 피로를 가중시켰던 점 등을 고러하면 고인의 상병 ‘급성 심근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및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에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경우’와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심혈관 질환을 발병하게 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②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며, ③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사망진단서, 진료 기록을 종합하면, 고인은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은 2007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위 사업장에서 각종 필터류 생산기계 생산 및 설치 등 업무를 하였고, 주 5일 근무와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고인의 상병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전일인 2019. 3. 18.(월)은 08:12~17:48 업무를 하였고, 발병일인 2019. 3. 19.(화) 평소와 같이 08:12경에 출근하여 08:45경 약간의 통증을 호소한 뒤 휴게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쓰러졌으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43시간 54분으로 일상 업무시간(42시간 15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44시간 18분 및 42시간 23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되는 점,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비교적 길어 신체적 피로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발병 전 업무시간과 업무량,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부담의 정도가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컸다고 보기는 어려 운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에서 심장혈관질환의 위험 요인인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할 때,

고인의 상병 ‘급성 심근경색’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기존증, 기호, 생활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급성 심근경색’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