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백혈병 외 2개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백혈병’, ‘혈소판감소증’, ‘경막하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위원회는 혈소판감소증에 따른 경막하출혈로 보이고, 과로·스트레스 및 업무상 유해요인과 백혈병·혈소판감소증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세부 주제 공장장 업무와 백혈병·혈소판감소증·경막하출혈의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혈소판감소증이 선행하여 경막하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공장장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백혈병 및 혈소판감소증의 원인인지
- 업무 수행 중 백혈병을 유발할 유해요인에 노출되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3년 9월 1일부터 재해일까지 약 5년 10개월간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사업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공장의 설계, 제조공정, 인사노무, 생산·매출, 협력업체 및 거래처 등을 관리하였다. 통상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으로 조사되었고, 발병 전 1주·4주·12주의 업무시간도 주 40시간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공장 내 숙식, 생산제품 불량 및 원자재 수급 문제에 따른 과로·스트레스를 주장하였다. 업무상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유리제품을 직접 제조·취급하지 않는 관리업무였고, 작업환경측정 결과상 2015~2019년 발암성물질 및 화학적 인자의 노출기준 초과는 없었다. 의무기록상 2019년 2월부터 혈소판감소증이 확인되었고, 2019년 7월 경막하출혈 및 백혈병이 확인되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이 공장 운영과 관련한 스트레스와 일정 부분의 과로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만으로 경막하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019년 2월 혈소판 수치가 53,000, 3월 50,000, 발병 당시 45,000으로 감소한 점 등을 근거로 혈소판감소증에 의한 경막하출혈로 보았다. 또한 과로·스트레스와 백혈병·혈소판감소증의 관련성은 낮고, 업무상 해당 상병을 유발할 유해요인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보아 세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업무시간과 업무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근태현황 등 객관적 자료
- 발병 전 혈소판 수치 및 혈액검사 등 질병의 선행·경과 자료
- 업무 수행 중 취급·노출된 유해물질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 백혈병·혈소판감소증 및 경막하출혈의 의학적 발생 경위와 상호 관련성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별표 5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800호
판정일
2021.01.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백혈병’, ‘혈소판감소증’, ‘경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1. 3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9.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공장장(공장운영을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7. 10.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포장용 유리용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생산 공장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다년간 수행하며 공장 사무실 내 숙소에서 홀로 숙식하며 업무와 휴식의 구분 없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에서 지내면서 과도한 업무시간으로 상당한 과로가 축적된 상황에서 2019년 3월부터 생산라인의 생산제품 불량률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거래업체의 클레임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반품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공장의 운영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사업경영상 이례 없는 위기가 발생하였음. 특히, 해당 기간 중, 생산 원자재(유리관) 수급대란이 발생하여 공장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신청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상당히 극심한 상황이었음. 2019. 7. 10.(수) 서울 출장 업무 중 질병이 서울 자택에서 의식이 불명한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병원 이송 후 상병명 진단을 받았고,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9. 2. 13. ○○○○ 혈액종양내과
- 본원 타과 경유(OS consult)
- 2달 전부터 몸에 멍이 듭니다
- 혈액 응고 문제 일 수 있으니 내과진료 보시기 바랍니다.
○ 2019. 7. 10. ○○○○ 응급의학과
- thrombocytopenia
- 상기 환자 위와 같은 병력 있는 분으로
- 100Avomition 1차례 하면서 POI(+) 이후로 기운이 없는 채로 지냈다고 함
- 19.07.07.술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 증상 심하지 않아 경과관찰
- 19.07.09.저녁 좀 운전하여 후진을 하다 벽에다 차를 부딪힌 뒤 상기 증상 더욱 심해짐
- 19.07.09.오전 11시 일어나보니 dysarthria 발생. mental이 약간 confused 한 듯 했다고 함
- 19.07.10.오전까지 밥을 잘 먹고 걸울 수 있었으나, 오후 4시 경 보호자가 집에 돌아와보니 침대에 누워서 urination 함. 이후로 걷지 못하는 모습 보이고 mental confuseion 심해짐. 상기 증상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
- 내원 후 T(+. 2019년 7월) P(+, ○○○○) P(+, 부인)
- alert 하나 묻는 말에 대답을 잘 안하며 눈을 잘 안마주치며 협조 안됨
- both upper limb motor grade 5
- lower limb motor grade 3+7 4?(협도 안되어 평가에 제한)
- 이 외 N/Ex 협조 안되어 시행 불가
- 걷는 것 시도하려 했으나 일어나지 못함
- 보호자 head trauma Hx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
2) 주치의 소견
○ 신경외과 주치의
- 본 환자의 경우 이전에 혈소판 감소증이 보여 외래 진료로 그 원인에 대한 검사가 진행중이었고 경막하출혈은 환자 및 보호자의 설명에 의하면 충분한 외력이 작용하는 사고가 없이 자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입원 치료 중 설명하기 힘든 임상상 및 혈액 수치에 대해 검사하였고 백혈병이 진단되었음. 백혈병이 있으면 혈소판 생성이 억제되고 그에 의한 혈소판 감소증이 경막하출혈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음.
- 즉, 백혈병에 동반된 혈소판 감소증이 있었고 이로 인한 경막하출혈이 발생했으며 추후 뇌경색증 발생에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함.
○ 혈액종양내과 주치의
- 발병원인은 미상이나 다만, 백혈병에 의한 혈소판 감소로 출혈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3) 자문의 소견
○ 혈액종양내과 자문의
- 의무기록 확인하였을때 혈소판 감소증 및 골수 검사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확진 받은 내역이 확인 됨.
○ 신경외과 자문의
- 뇌 CT 사진 및 의무기록(수술기록지 등) 검토 결과, '뇌경막하출혈'로 수차례 수술 시행한 것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유리제품가공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3. 9. 1. ~ 재해일까지(5년 10월) 공장장,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소속 사업장 이전 직업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1. 7. 20. ~ 2013. 7. 1.(31년 11월) 회계업무, ○○○○○(주), 고용보험
- 2013. 7. 1. ~ 2013. 9. 1.(2월) 세무법인△△,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5년 10월(공장장)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직위: 공장장
○ 업무내용
- 공장의 설계, 제조공정, 인사노무, 생산 및 매출, 협력업체 운영, 거래처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
○ 구체적인 업무 형태(통상적인 시간대별 1일 업무내용)
- 08:30~09:00 아침 회의 및 업무보고
- 09:00~10:30 현장 방문, 생산현황 점검
- 10:30~12:00 결재 서류 확인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4:00 현장 방문, 생산 현황 점검
- 14:00~15:00 개인 업무
- 16:00~18:00 공장 전반적인 현황 파악 및 지시사항 전달
- 18:00~18:30 업무 마무리
2) 신청인이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신청인 및 사업주 의견
- (작업환경) 신청인의 직종은 공장장으로 사무 관리직임. 사무실을 주 업무 장소로 하여 공장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 현장을 비롯하여 여러 부서 다니며 근무함. 유리제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이를 직접 취급 또는 접촉하는 업무는 아님.
- (업무수행 장소, 취급 물질, 작업 공정) 실제 작업은 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음.
- (유해요인 노출 여부, 노출 정도, 노출 기간) 제조를 직접 하지 않은 관리자로 해당사항이 없음. 또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2015~2019년)상,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으며 화학적인자 노출기준 초과도 없음.
- (혈소판 감소증 진단일인 2019. 2. 27일 이전, 유해물질 취급 내역을 알 수 있는 업무내용이 있는지 여부) 실제 작업을 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음.
3) 백혈병 및 혈소판 감소증에 대한 주치의 소견에 대한 신청인 측 의견
- ○○○○ 주치의(신경외과, 형액종양내과)는 백혈병에 동반된 혈소판 감소증이 경막하출혈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 이와는 반대로 신청인 측은 신청인의 작업 환경 상 백혈병, 혈소판 감소증을 유발할만한 유해요인은 없었고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 발병 후 치료과정에서 합병증으로 백혈병 및 혈소판 감소증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과로에 대한 조사 내용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 심의의뢰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 근태현황표
-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를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실제 업무시간(1주, 4주, 12주 등)에 대한 의견 없음.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일(2019. 7. 10.)
- 서울 거래처 출장 업무 진행 중 몸에 이상을 느껴 집에서 휴식을 위해 일시 귀가하였고, 16:00 경 배우자가 귀가 후 발견 당시 침대에 누워 배뇨한 상태로 의식이 혼미한 상태임을 확인
○ 발병전일(2019. 7. 9.)
- 특이사항 없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0시간 00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00분으로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미증가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0시간 00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0시간 00분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결과
- 2019년 2월 혈소판 감소증이 있었고, 2019년 7월 경막하 출혈이 발생했음. 경막하 출혈은 신청인 등의 설명과 신경외과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자발성 경막하 출혈로 보임. 혈소판 감소증이 먼저 있었고 그 영향으로 경막하 출혈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설명임.
- 백혈병이 발병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혈소판 감소증이 있을경우 자발성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백혈병의 발병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혈소판 감소증과 뇌출혈의 관련성을 판단하는데 큰 무리는 없음.
- 뇌출혈 발병 후 치료과정에서 합병증으로 백혈병 및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음.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소판 감소증 또는 백혈병과 의학적 관련성이 부족하고,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혈소판 감소증 또는 백혈병과 관련된 직업적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년
- E784. 기타 고지질혈증, 1회
○ 2013년
- E784. 기타 고지질혈증, 5회
○ 2015년
- I2088. 기타 형태의 협심증, 1회
- H814. 중추기원의 현기증, 6회
○ 2016년
- H814. 중추기원의 현기증, 2회
○ 2016년
- H814. 중추기원의 현기증, 1회
○ 2019년
- E785,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1회
- D696. 상세불명의 혈소판 감소증, 7회
- D6938. 기타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 4회
2) 건강검진결과:
○ 2016. 6. 16
-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기타질환(복부비만))
○ 2019. 4. 10.(혈액관련 부분만 발췌)
- 혈액엄사에서 혈소판 감소증이 관찰됩니다.
- 정밀 진단 및 경과 관찰을 위해 혈액내과 진료를 받으십시오.
- 혈액검사상 비정형 임파구가 관찰됩니다.
- 혈액내과 진료를 받으십시오
- 혈액검사에서 출혈성 경향을 반영하는 aPTT수치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 정밀 진단과 치료 위해 혈액내과 진료를 받으십시오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이력: -
5) 기타
○ 흡연 및 음주
- 흡연: 현재, 금연 (※2014. 12 .29. 건강검진 문진내역상 총 5년 흡연력(하루 5개비))
- 음주: 1주일에 1회(회당 소주 7잔) (※2016. 6. 16. 건강검진 문진내역 기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포장용 유리용기를 제조하는 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장 사무실 내 숙소에서 홀로 숙식하며 업무와 휴식의 구분 없이 근무를 계속하였고, 원자재 수급대란이 발생하여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백혈병’, ‘혈소판감소증’, ‘경막하출혈’이 확인된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2013년 9월부터 공장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제약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주로 담당한 업무는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장의 설계, 제조공정, 인사노무, 생산 및 매출, 협력업체 및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 상병 ‘경막하출혈’은 별다른 외상이 없는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하였거나, 골수이형성 및 백혈병으로 인해 발생한 혈소판감소증 때문에 혈액응고장애가 발생하여 출혈 경향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자발성 뇌출혈 등 주요 장기의 출혈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신청인은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장 운영관련 사건 사고 수습에 대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숙식을 공장에서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적인 과로가 일정부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해 ‘경막하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려운 점,
제출된 의무기록에서 발병 약 5개월 전인 2019년 2월에 시행한 검사 결과 혈소판이 53,000으로 감소되어 있으며, 3월에는 50,000으로 악화되었으며, 발병 당시에는 45,000으로 혈소판감소가 확인되었으며, 백혈병, 경막하출혈이 발병한 것이 확인 되어 혈소판감소증에 의한 경막하출혈로 추정되는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혈소판감소증’ 및 ‘백혈병’의 관련성은 낮고, 그 밖에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상병을 일으킬만한 유해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백혈병’, ‘혈소판감소증’, ‘경막하출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