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뇌경색증 · 불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되었다. 발병 전 돌발상황·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단·만성적 과중업무가 확인되지 않았고, 업무상 스트레스도 뇌경색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세부 주제 요양보호사의 뇌경색증 업무관련성
핵심 쟁점
- 발병 전 돌발적인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업무가 있었는지
- 원장과의 갈등·업무배정 등 정신적 스트레스와 뇌경색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8. 11. 1.부터 요양보호사로 근무했으며 4교대제로 일했다. 시설요양보호사로서 입소 환자의 건강관리, 신체활동 지원, 생활보조, 목욕·대소변 관리·식사 보조·낙상 및 안전관리·체위변경·이동 보조·청소·기록·주방 업무 등을 수행했다. 재해 전날 야간근무로 전날 18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 직장에 있었고, 7월 12일 오전 기상 후 말이 어눌해지는 등 증상을 느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8시간 12분, 4주간 주당 평균 43시간 37분, 12주간 주당 평균 41시간 18분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 7월 16일 뇌 MRI에서 좌측 뇌교부 급성뇌경색이 확인되었다. 건강검진에서 뇌동맥류 의심, 복부비만, 2019년 고혈압 전단계 소견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원장과의 갈등·모욕적 발언, 200단위 병상 배정, 교대근무 등을 업무상 부담으로 주장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신청인의 ‘뇌경색증’은 확인되지만, 발병 전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시간상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 증가나 만성적인 과중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장과의 갈등 및 불합리한 업무 배정·폭언 등이 일부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했더라도 뇌경색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 전단계 등 기저질환도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상황과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4주·12주 업무시간 및 업무량·강도 자료
- 업무상 갈등·폭언 등 정신적 스트레스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 건강검진 및 기존 기저질환 등 개인적 위험요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885호
판정일
2021.01.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1. 1. ○○○○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던 자로 2020. 7. 11. 야간 근무 후 7. 12. 오전 8시경 취침하였고 오전 11시경 기상 시 말이 어눌해지고 얼굴 양측이 고춧가루 뿌린 듯 한 느낌과 보행 시 다리가 붕 뜨는 느낌 등의 이상 증세를 느꼈으나 7. 13. 근무를 마쳤으며 7. 14. 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구음장애까지 발생하여 ○○○을 내원하여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음주 및 흠연을 전혀 하지 않고, 건강검진 결과도 ‘정상’범위에 속하는 등 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으나, 2020년 5월 초 원장과 자신의 꿈이야기를 나눈 이후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후 신청인에 대하여 질책 및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아 이로 인하 극심한 스트스를 받았으며 업무 배정에서도 업무강도가 다른 병상에 비해 현저히 높은 200단위로 배정받아 과로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초진기록(2020. 7. 12.)
Onset : 2020. 7. 12.
PI : 야간 근무 후 오전 8시경 취침 시 정상 오전 10시경 기상시 발생 말이 어눌, 얼굴이 맵다, 양측 보행시 다리가 붕 뜬 느낌, 우측?
○ ○○○ 초진기록(2020. 7. 16.)
PI : 상환 4일전 발생한 dysarthria 주소로 2일전 □□ 내원하였으며 시행한 MR상 Lt. pontine infarction 소견 보여 aspirin/plavix apply하며 입원 치료 하던 중 증상 호전 없어 퇴원 후 본원 내원함
○ ○○○ 퇴원기록(2020. 7. 24.)
(경과요약)
상기 63세 여환 이전 검진에서 high BP, hyperlipidemia 있었으나 약 권유받지는 않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4교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중으로 토요일 야간근무 후 퇴근하여 자다가 11시 AM경 일어났을 때 약간 말이 꼬이고 얼굴 전체, 누까지 고춧가루 뿌린듯한 느낌이 10분정도 가다가 호전되었고 당시 우측발 디딜 때 약간 불편감이 있었으나 교회에 딸과 함께 갔고 다음날 출근도 하였다가 화요일 오전에 일어났을 때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고 dysarthria가 있어 의원경유 □□ 입원하여 left paramedian pontine infarction으로 진단받고 치료중 어제 심한 두통이 있었고 증상은 유사하나 상급병원 진료원하여 내원 후 입원,.
검사 등 진행하였으며 경구약 조절하여 퇴원함. 추후 신경과 외래 f/u 설명함.
○ 자문의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2020.7.16. 뇌 MRI)에서 좌측 뇌교부 급성뇌경색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2018. 11. 1. ~ 재해발생일
- 직종 : 요양보호사
- 근무시간 : 근무시간표에 의거 근무, 4교대제
* 주1 : 07:00~16:00, 주2 : 09:00~18:00, 주3 : 13:00~22:00, 야간 : 22:00~익일07:00
- 휴게시간 : 점심 12:30~13:30, 저녁 17:30~18:00, 야간(수면) 24:00~06:00
* 별도의 휴게장소는 없으며 탈의실, 물리치료실 등에서 수면을 취함.
○ 과거 직업력
- 2014 ~ 2016. 재가요양보호사
나.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평소 음주 및 흠연을 전혀 하지 않고, 건강검진 결과도 ‘정상’범위에 속하는 근로자이며,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하여 왔음.
- 재해 전일 평소와 달리 12시간 근무하여 생체리듬의 정상성이 저해되었으며, 요양보호사로 일상적인 업무에서 오는 신체 부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한 이후 원장의 연이은 모욕적인 발언, 업무강도가 높은 200단위로의 업무배정, 업무 스케쥴과 관련된 다툼들, 더운 날씨에 냉방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음으로 인한 신체부담, 교대제 근무 등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다.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 업무 내용
- 시설요양보호사로 입소 환자의 건강관리, 신체활동지원, 생활보조업무 등으로 목욕시키기, 대소변관리, 식사 및 간식 섭취 돕기, 낙상 등 안전관리, 침대시트 및 체위변경 등 위생관리, 이동 보조, 시설청소, 기록 업무, 주방 업무 등이 있음.
- 사업장은 6층 전체를 병실로 쓰고 있으며 병상을 100단위, 200단위, 300단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 200단위는 와상 어르신 13명, 체격이 비교적 큰 어르신 4명 정도로 구성됨.
* 주간 2~3명이 관리, 야간에는 1명이 관리함.
○ 1일 시간대별 통상업무
- 07:00~08:00 탈의 배식준비(주방에 있는 식사가 담긴 카트를 끌어옴)
- 08:00~09:00 식판수거, 식사관련 어르신 도구 세척, 직원식사
- 09:00~10:00 전체 청소, 어르신들 모시고 로비에서 건강체조
- 10:00~11:00 어르신 기저귀케어(대소변 치우기), 점심배식 준비
- 11:00~12:00 어르신 식사할 수 있게 일으켜드린 후 배식, 섭취돕기
- 12:00~13:00 식판수거, 식사관련 어르신 도구 세척, 직원식사
- 13:00~14:00 어르신 목욕, 시트 및 베개 교체
- 14:00~15:00 목욕후 기저귀케어(대,소변 치우기)
- 15:00~16:00 13시 출근자가 쓰레기 분리배출
- 16:00~17:00 16시퇴근자 일지쓰고 퇴근, 저녁배식 준비
- 17:00~18:00 식사후 식판수거 식사관련 어르신도구세척, 직원식사
- 18:00~19:00 잠자리 케어, 체위변경, 낙상 및 안전관리
- 19:00~20:00 저녁간식(베지밀, 뉴케어)준비, 간식섭취 돕기, 컵 세척 및 정리
- 20:00~21:00 일지쓰기 및 어르신 체위변경, 낙상 및 안전관리
- 21:00~24:00 기저귀케어(대소변치우기), 잠자리케어, 체위변경, 낙상 및 안전관리
- 24:00~01:00 휴식 및 체위변경, 낙상 및 안전관리
- 01:00~04:00 체위변경, 낙상 및 안전관리
- 04:00~05:00 기저귀 케어(대/소변 치우기)
- 05:00~06:00 세수시켜드림
- 06:00~07:00 아침식사준비 및 어르신 세면도구준비
라.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근거 및 방법
- 사업장 문답서 및 확인서(근무현황조사표) 등을 참조하여 산정함.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재해발생 전날 야간근무였으며 전날 18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근무하여 총 13시간을 직장에 있었음. 휴게시간 있으나 실제로 잠을 잘 수 있는 여건 아님
- 재해발생일 오전 8시경 취침. 오전 11시경 기상 시 증세를 느꼈으나 13일 정상 근무 후, 14일 □□에 내원하여 영상 검사 결과 기타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 받음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일상 업무량/시간보다 30% 이상 미증가함.
-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48시간 12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 : 40시간 40분
3) 만성적인(발병 전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 여부
가)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3시간 37분(64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41시간 18분(60시간 미초과)
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부담 요인
(1) 청구인 진술
- 2020년 5월 초 원장과 이야기를 하던 중 원장에게 “(요양원) 주인이 바뀌는 꿈을 꾸었어요.”라고 이야기를 나눈 이후 원장과 갈등이 심화되었고 “싸대기를 한 대 때리고 싶다. 월급 한 달 치 주고 잘라버릴까, 딸 전화번호 대 ”라는 등의 언사를 들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
(2)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 교대제 업무 수행
마.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신청 상병 관련 특이 사항 없음
○ 일반건강검진 내역
- 2020년 건강검진 결과상 뇌동맥류 의심, 우측 후교통동맥 기시부(P-com. aneurysm). : P-comA 기시부에 3mm정도의 동맥류성 돌출 의심
- 2020년 건강검진 결과상 복부비만으로 정상B(경계) 판정
- 2019년 건강검진 결과상 혈압 127/72로 고혈압 전단계 판정
○ 신체조건 : 151cm, 58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신청인과 신청인의 대리인이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8. 11. 1. ○○○○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로하던 자로 2020. 7. 11. 야간 근무 후 7. 12. 오전 8시경 취침하였고 오전 11시경 기상 시 말이 어눌해지고 얼굴 양측이 고춧가루 뿌린 듯 한 느낌과 보행 시 다리가 붕 뜨는 느낌 등의 이상 증세를 느꼈으나 7. 13. 근무를 마쳤으며 7. 14. 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구음장애까지 발생하여 ○○○을 내원하여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평소 음주 및 흠연을 전혀 하지 않고, 건강검진 결과도 ‘정상’범위에 속하는 등 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으나, 2020년 5월 초 원장과 자신의 꿈이야기를 나눈 이후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후 신청인에 대하여 질책 및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아 이로 인하 극심한 스트스를 받았으며 업무 배정에서도 업무강도가 다른 병상에 비해 현저히 높은 200단위로 배정받아 과로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뇌 MRI 상 좌측 뇌교부 급성뇌경색 소견 관찰되어 신청 상병 ‘뇌경색증’ 확인된다.
위에서 확인된 인정사실들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고인에게 발병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고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의 1주간 업무시간이 48시간 12분, 4주간 1주당 평균 43시간 37분, 12주간 1주당 평균 41시간 18분이어서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장과의 갈등 상황이후 불합리한 업무 배정, 폭언 등이 일부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가 뇌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9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전단계’ 소견을 받는 등 기저질환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