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상세불명의 뇌경색 · 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240020200002353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발병 전 4주·12주 평균 업무시간이 관련 기준을 초과하고 고정 야간근무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업무적 요인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단기간 및 만성적 업무시간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고정 야간근무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무와 상세불명의 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판정 개요

신청인은 과일도매시장 도매상회를 운영하며 과일 경매·판매 및 배달·물건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16년 1월 22일부터 재해일까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했고, 고정적으로 01:30경 출근하여 13:00~13:30경까지 근무하며 주 6일 업무를 수행하였다. 업무 중 경매장과 가게를 오가며 과일을 살펴보고 경매·판매하고, 전동차로 물건을 실어 보내거나 시장 상인들의 차량에 물건을 실었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82시간 54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80시간 12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77시간 27분이었다. 2020년 6월 2일 우측으로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했고,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과 급성 뇌경색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다. 과거력으로 고혈압 및 뇌졸중 진료내역이 확인되며, 흡연은 하지 않았고 음주는 주 1회로 기재되어 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발병 전 4주 및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관련 법령·고시상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인 각각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고, 고정 야간근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적 요인이 상당 부분 발병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상세불명의 뇌경색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결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신청 상병의 진단 여부를 확인하였다.
  • 발병 전 1주, 4주 및 12주간의 업무시간을 확인하였다.
  • 고정 야간근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확인하였다.
  • 발병 전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키워드

과일도매시장 도매상회 운영상세불명의 뇌경색과일 경매·판매고정 야간근무업무상 질병 인정
원문 보기
판정번호
2020 판정 제 2353호

판정일
2020.11.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0.1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도매상회에서 새벽 1시쯤 출근해 밤새 과일을 팔고 배달 업무 수행 중 중 손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경과

(○○○○ ○○○ 응급의료센터 의무기록 발췌)

- 발병일시 2020-06-02 18:00, 내원일시 2020-06-04 14:34

- 주호소 Rt side weakness, dysarthria

- 과거력 : 고혈압 유

- 약물복용력 : 유, 혈압약

- 현병력

상기 과거력 있는 56세 남환 내원 2일전부터 시작된 Rt side weakness를 주소로 본원 응급실 내원함. 동반증상으로 내원 전일 오전 9시부터 dysarthria도 동반되었다고 함.

(2020.06.04. 119구급활동일지)

- 신고일시 : 2020.06.04. 14:06/현장 도착 14:15

- 환자발생위치 : (이하 주소 생략)

- 환자 발생 장소 : 집

- 구급대원평가소견

주호소 : 한쪽에 힘이 빠져요, 발생시간 : 2020. 06. 02. 12:00

한쪽에 힘이 빠진다는 신고로 구급대 현장 도착한바 환자 의식 명료하며 스스로 거동 가능한 상태로 환자 말에 의하면 2일 12시경 우측으로 힘이 빠졌다고 이야기함. 환자 전신운동능력 검사한바 양측 motor grade 5, 안면부 감각이상(-), 양측 악력 동일하나 환자 본인이 느끼기에 구음장애가 3일 09시경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고 보호자들이 보기에 잘 걷지 못하고 우측으로 글도 잘 쓰지 못했다고 함. 환자 2일에 심장이 떨려 ○○○ 외래 진료 보았고 약 처방 받았으나 마비증세로는 지료보지 않았다고 함. EKG 상 특이사항(-), 구급대가 시행한 뇌졸중 선별 검사상 구음장애나 기타 특이사항 관찰되지 않음.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bout 2.2 cm acute infarction in left basal ganglia- periventricular WM R/O An old lacunar infarction in right basal ganglia

나) 자문의 소견:

급성뇌경색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종사상지위 : 중·소기업 사업주

○ 담당업무 : 과일도매시장 도매상회 운영 (과일판매, 과일경매)

○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기간 : 2016. 1. 22. ~ 재해일까지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새벽출근

- 근무시간 : 01:30 ~ 13:00

- 휴게시간 :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업무부담 여부

1) 업무관련사항

○ 업무내용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로 사업장운영, 과일도매시장에서 경매, 판매 등

2) 하루 일과(재해자 문답확인서, 추가 제출 자료)

- 밤 12:40분 기상 출근 준비

- 01:00경 동생 용달로 출발 ○○까지 30분 정도 소요

- 01:30경 ○○ 도착 경매장 과일 전시된 곳 살 물건 둘러봄

- 02:00~ 포도 복숭아 감 귤 자두 등 과일 경매, 경매 끝난 뒤 가게로 와 물건 팔기, 전동차로 실어 보내기 등 작업

- 08:30~ 다시 경매장으로 사과 배 감자 등 과일 경매 후 다시 가게로 와서 물건 판매 함.

- 14:00경 퇴근준비 후

- 14:30경 퇴근

3) 업무내용 환경 특이사항

ㅇ 재해자 문답확인서의 진술에서 매출액은 5억~ 6억 정도 팔았으며, 주문 받고 2시경매입니다. 물건을 맛을 봐야 하니까 계속 경매 장소에 가서 돌아다니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으며, 시장에 나오는 장사하는 분들의 차에 물건을 실어주어야 했다고 하며,

- ○○ 구조가 회사가 외상으로 15일 깔아주고 입금하는 형태입니다. 우리한테 외상으로 주고 15일 지나 돈을 수거하며 그러면 우리도 외상을 주게됩니다. 외상으로 가져간 물건들 마감이 15일 30일 인데 수금을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항상 그달 15일 16일 31일 다음 달 일은 잠을 더 못 잤습니다. 항상 돈이 부족해서 여기저기 꾸고 카드 꺼내고 돈 달라고 여러 번 전화해야 돈을 넣어 주었다고 하며, 항상 마감 때는 3시간도 못자고 출근 했고 그날 12시까지 돈을 막아야 해서 잠을 못자고 출근 했다고 진술하고 있음.

- 야간 업무, 새벽6시부터 장사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몰려 오셔서 아침 먹을 시간이 없어서 때를 놓치기 일쑤였다고 함.

ㅇ 그외 기타 고려 사항은 업무시간이 모두 야간업무 및 교대제 업무는 아니나 새벽(야간) 01:30경 ~ 13:30경 까지인 점

4) 매출액현황(경매금액+수의매 금액의 합계)(제해자 제출 거래원장)

- 2020. 01월 : 1,179,050,500원

2020. 02월 : 926,082,350원

2020. 03월 : 1,086,911,000원

2020. 04월 : 1,051,646,300원

2020. 05월 : 1,066,890,400원

5) 업무상 과로 여부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2020. 6. 2.(화) 12시경 우측으로 힘이 빠졌다고 진술 함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유무 : 없음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부담(발병전 1주일간 근무내용)

- 발병 전 1주 간의 업무시간 : 82시간 54분

- 발병 전 2주부터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 76시간 57분

- 일상업무 량 및 시간보다 30% 이상 미증가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급격한 변화 : 특이사항 없음

(3) 만성적 부담 확인 결과(재해발생 이전 3개월 이내 근무내용)

-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80시간 12분

- 발병 전12주 동안 1주당 평균 77시간 27분

(4) 업무부담 가중요인 관련

- 해당없음

- 고정 01:30분 출근하여 야간근무 후 13:30 퇴근함

다. 과거력

○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0.7.8./7.26/9.3/10.8/11.25. 뇌졸중, 고혈압 진료

-2011.01.18./02.22/03.07/04.55/07.12/08.2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2020.11.10./12.20.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혈관의 중상경화성 심장병

-2012.02.2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2012.04.09. ~ 2020.05.2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건강검진 내역

1) 2019.2.7.검진

* 혈압 : 162/87

* 공복혈당 : 163

* 검진결과 : 일반질환의심 간장질환) 당뇨병질환의심, 유질환(고혈압)

일반검진내역 LDL90mg/d // HDL45g/d 트리글리세라이드169mg/dl 혈청크레아티닌: 0.8mg/dl

* 문진내역 : 흡연-비흡연, 음주-소주1병/1주일에1회, 가장 많이 마셨던 하루 음주량 소주2병

2) 2015.12.18. 검진

* 혈압 : 153/93

* 공복혈당 : 70

* 검진결과 : 유질환(고혈압), 일반검진내역 LDL109mg/d // HDL44g/d 트리글리세라이드145mg/dl 혈청크레아티닌: 1.0mg/dl

* 문진내역 : 흡연-비흡연, 음주- 1주일에1회

라. 기타사항

○ 흡연 : 비흡연

○ 음주 : 유(주1회)(1회 소주 3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 시간 · 양 · 강도 · 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과일도매시장 도매상회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을 검토한 결과, ‘상세불명의 뇌경색’의 진단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도매상회 사업주로 과일경매 및 과일 판매 업무를 01:30~13:00 주 6일 수행하였고, 2016년 1월부터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로 가입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상병이 발병하기 전일인 2020년 6월 1일(월)은 01:26 출근하여 13:58 퇴근하였고, 발병일인 2020년 6월 2일(화) 우측으로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 시간은 82시간 54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 시간(76시간 57분)의 범위 내에 있으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80시간 12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은 77시간 27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 하는 기준’(발병 전 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60시간 초과)을 초과하는 점,

업무 부담가중요인으로 고정 야간 근무를 수행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이 상당 부분 기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 이용 안내

※ 이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공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페이지 내 공식 판정서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