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20]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인정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판정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장기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교대근무, 한·냉 온도변화 및 예측하기 어려운 근무일정 등 업무가중요인을 종합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세부 주제 뇌혈관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핵심 쟁점
- 발병 전 장기간 업무시간과 만성적 과로 여부
- 교대근무 및 한·냉 온도변화 등 업무가중요인
- 업무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개요
신청인은 2014. 7. 1.부터 2020. 1. 18.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남성사우나에서 청소 및 비품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세탁업체로부터 수건을 수거·비치하고, 탕·비품·화장대 정리, 바닥청소 및 락스작업 등을 했다. 6개월 단위로 주간조와 야간조를 교대했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9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이었다. 야간조 및 일요일에는 2시간 30분간 탕 락스청소를 수행했고, 교대근무와 외부·사우나 사이의 한·냉 온도변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가 확인되었다. 2020. 1. 18. 선풍기 제거 작업 중 좌측 상하지 위약감이 발생해 넘어졌고, MRI에서 우측 교뇌의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고혈압 과거력이 있었다.
판정위원회의 판단
위원회는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직전 기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보통의 주간근무와 다른 교대근무, 주당 평균 52시간 초과, 한·냉 온도변화, 예측하기 어려운 근무일정 등의 업무가중요인을 종합해 만성적 과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했다.
실무 포인트
- 발병 전 1주 및 4주·12주간 업무시간과 업무시간 증가 여부
- 교대근무, 야간근무 및 근무일정의 예측 가능성
- 한·냉 온도변화와 같은 작업환경 및 업무가중요인
- MRI 등 영상검사와 진료기록상 상병 확인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업무상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원문 보기
2020 판정 제 2997호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7. 1. 용역업체인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남성사우나)’에서 청소 및 비품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1. 18. 동 사우나실에 설치된 선풍기 제거 작업을 위해 의자에 올라서던 중 갑자기 좌측상하지 위약감이 들며 의자에서 추락하였고, 이후 위약감 및 통증이 지속되어 2020. 1. 20.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20. 1. 18. 16시경 근무지에서 벽걸이 선풍기를 떼려고 의자에 올라가 있던 중에 갑자기 왼쪽 상하지 위약감 들며 넘어지며 왼쪽 갈비뼈 부위 수상하였다.
○ 신청인은 위약감 및 통증 지속되어 2020년 1월 20일 의료기간 내원하여 진단 결과,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응급실기록(ER)
- 작성일시: 2020-01-20 11:13:59
- 발병일시: 2020-01-18 16:00
- CC: Lt. side weakness - 2DA - 통증:무
- P.I: 상기 69세 남자환자 HTN 과거력 있는 자로, 상환 내원 2일 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며 벽걸이 선풍기 떼려고 의자에 올라가 있던 중에 갑자기 왼쪽 상하지 위약감 들며 넘어지며 왼쪽 갈비뼈 부위 수상 후 위약감 및 통증 지속되어 본원 응급실 내원함.
○ 영상검사결과(CT Brain(Posterior Fossa))
- 검사일: 2020-01-20
- Conclusion:
1. Mild brain atrophy and mild small vessel disease in the brain
2. DDx focal ischemia or partial volume artrifact in Lt parietal lobule
- ddx small chronic infarction in both inferior cerebellum
○ MRI(3T) Angiography(Brain)
- 검사일: 2020-01-20
- Conclusion: Normal brain MR angiogrphy study.
○ MRI(3T) Brain Routine
- 검사일: 2020-01-21
- Conclusion:
- Acute infarct in right paramedian pons.
- Microangiopathy related lesion in periventricular and deep white matter.
- Mega cisterna magna.
2) 주치의 소견
○ 상기 69세 남자환자 고혈압 과거력 있는 자로, 상환 내원 2일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며 벽걸이 선풍기 떼려고 의장에 올라가 있던 중에 갑자기 왼쪽 상하지 위약감 들며 넘어지며 왼쪽 갈비뼈 부위 수상 후 위약감 및 통증 지속되어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 우측 교뇌경색 확인되어 입원(2020.01.20. ~ 2020.01.31.)하였으며 8주 이상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추적관찰 필요함.
- 2020-01-21: MRI(3T) Brain Routine
- Acute infarct in right paramedian pons.
- Microangiopathy related lesion in periventricular and deep white matter.
- Mega cisterna magna.
3) 자문의 소견
○ 우측 뇌교(pons)에 급성 뇌경색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내용: 경비, 미화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4. 07. 01. ~ 2020. 1. 18.(재해일), 약 5년 6개월, 청소 및 비품정리 등 - 고용보험.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2009-05-10 ~ 2010-08-03, ㈜△△△△, 농산물 상하차 - 고용보험 이력.
- 2008-09-01 ~ 2008-12-08, (주)△△△△, 농산물 상하차 - 고용보험 이력.
- 2002-02-14 ~ 2002-06-21, (주)△△△△△, 택배 - 고용보험 이력.
- 2001-01-21 ~ 2001-05-09, ○○○○○, 보안(경비) - 고용보험 이력.
- 1997-05-28 ~ 1997-08-06, △△△△(주)△△△△, 조리원 - 고용보험 이력.
- 2020-01-01 ~ 2020-01-18, ○○○○○, 남자 사우나 추가근무, 청소 및 비품정리 - 고용보험 이력.
- 2019-01-02 ~ 2019-06-29, ○○○○○ 입주자대표회의, 남자 사우나 추가근무, 청소 및 비품정리 - 고용보험 이력.
- 2018-01-02 ~ 2018-06-30, ○○○○○ 입주자대표회의, 남자 사우나 추가근무, 청소 및 비품정리 - 고용보험 이력.
- 2017-04-01 ~ 2017-06-30, ○○○○○ 입주자대표회의, 남자 사우나 추가근무, 청소 및 비품정리 - 고용보험 이력.
2) 근무형태
○ 근로계약서 상 근무조건
-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오전 오후 6개월 로테이션 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주휴일을 월요일
- 근로시간: 오전(화~일) 05:40~13:30 / 오후(화~일) 13:30~21:40
- 휴게시간은 (화~일) 1시간
○ 신청인/사업장 문답서를 통해 확인한 현재 근무조건
- 매주 화~토 근무 (※매주 월요일 휴무)
- (1월~6월 야간조) 13:30 ~ 익일 00:30 (휴게시간 총 1시간)
- (7월~12월 주간조) 03:00 ~ 13:30 (휴게시간 총 1시간)
- 격주 일요일 근무: 07:00 ~ 익일 00:30 (휴게시간 총 3시간)
○ 업무수행내용
- 세탁업체로부터 수건 수거 및 비치(수시작업)
- 탕 정리 및 비품 정리(수시작업)
- 남자 화장대 물품 보충 및 정리(수시작업)
- 업무 마감 후 탕 락스작업(1일1회)
- 기타 사우나 운영에 필요한 업무
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부담 요인
1) 과중업무 및 야간근무
○ 신청인의 발병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60시간으로 만성적 장기간 근로로 인해 육체적 부담이 발생함.
○ 신청인은 주간조 근무시 하루 3시간, 야간조와 일요일(격주) 근무시 하루 2시간 30분의 야간근무를 수행함.
2) 교대제 근무
○ 6개월 단위로 주간조↔야간조로 교대근무 수행하며, 주 5.5회 근무, 하루 평균 10.4시간 업무 수행함.
3) 야간조 및 일요일 근무 시 탕 락스청소 수행
○ 야간조 및 일요일 근무 시 22:00~00:30 약 2시간 30분간 탕 락스청소 업무를 혼자 수행함. 락스를 바닥과 탕에 뿌린 후 플라스틱 솔로 닦는 작업이며, 천정에 환기시설이 되어 있지만, 장시간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때 염소가스를 마셨을 것으로 추정하며, 락스작업을 한 후 당일과 다음날까지 입에서 락스 냄새가 나고 속이 메스꺼워 식사를 거른적도 있다고 주장함.
4) 한,냉 온도변화
○ 신청인의 출근시간은 주간조는 3시, 야간조의 퇴근시간은 00시 30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통해 출퇴근을 함. 재해발생 당시 서울의 송파구 날씨는 재해전 5일 기준으로 평균온도 섭씨 -1.64도이며, 근무도중 수건 회수 업무 등을 하기 위해 섭씨 60도가 넘는 건식사우나를 수시로 드나들어 당시 고혈압 환자로서 온도변화로 인한 업무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판단됨.
※ 자택 ↔ 근무지 통근시간(네이버지도): 자전거 기준 약 16분(3.9km)
※ 재해일 전 5일간 평균 온도(기상청): 최저기온 -5.3℃, 최고기온 -3.76℃, 평균기온 -1.4℃
다. 사실관계 조사
1) 직업력
○ 신청인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20년 1월 18일까지 약 5년 7개월 동안 (주)○○○○○ 소속으로 ○○○○○ 남성 사우나에서 청소 및 비품정리 등 사우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함.
○ 현 사업장 이전 경력으로는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약 2년 8개월의 농산물상하차, 택배, 경비, 조리 등의 근무 기간 확인됨.(고용보험 이력확인).
- 이외 2004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우나에서 사우나 비품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신청인 주장함.
2) ○○○○○ 사우나 개요
○ 사우나 이용시간: 평일 05:00 ~ 21:40, 일요일 08:00 ~ 21:40
○ 수용가능 인원: 50명
○ 이용 요금: 주민자체에서 운영
○ 시설구성: 온탕1, 냉탕1, 입식샤워기 7개, 좌식샤워기 12개, 건식사우나1
○ 사우나 면적: 70 ~ 80평
○ 월 평균 이용인원: 남탕기준 25,000명
○ 하루 평균 이용인원: 남탕기준 1,000명
○ 근무자 현황: 남탕 2명(주야교대), 여탕2명(주야교대), 카운터 3명
3) 근무형태별 업무 수행 상세내역
○ 야간조(1월~6월, 재해당시 업무 형태)
- 13:30 ~ 19:00 수건 및 비품(비누, 치약, 욕실의자 등) 보충, 바닥 머리카락 청소
- 19:00 ~ 20:00 저녁식사 1시간
- 20:00 ~ 22:00 수건 및 비품 보충, 바닥 머리카락 청소
- 22:00 ~ 00:30 탕 락스청소
○ 주간조(7월~12월)
- 03:00 ~ 04:00 세탁업체로부터 수건 취합
- 04:00 ~ 05:00 수건 여탕 및 남탕 운반
- 05:00 ~ 06:00 수건정리, 바닥청소
- 06:00 ~ 07:00 비품 보충, 락커룸 정리
- 07:00 ~ 08:00 탕정리, 수건 및 비품 보충, 바닥 머리카락 청소
- 08:00 ~ 10:00 수건 및 비품 보충, 바닥 머리카락 청소
- 10:00 ~ 11:00 아침식사 1시간
- 11:00 ~ 13:30 수건 및 비품 보충, 바닥 머리카락 청소
○ 일요일 격주 근무
- 07:00 ~ 08:00 바닥청소 및 비품보충
- 08:00 ~ 09:00 락커룸 정리
- 09:00 ~ 10:00 수건정리 및 물품보충, 상시 머리카락 청소
- 10:00 ~ 11:00 휴게시간(아침)
- 11:00 ~ 14:00 수건정리 및 물품보충, 상시 머리카락 청소
- 14:00 ~ 15:00 휴게시간(점심)
- 15:00 ~ 19:00 수건정리 및 물품보충, 상시 머리카락 청소
- 19:00 ~ 20:00 휴게시간(저녁)
- 20:00 ~ 22:00 수건정리 및 물품보충, 상시 머리카락 청소
- 22:00 ~ 00:30 탕 락스작업
○ 수건 취합 및 비치업무
- 주간조 및 야간조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시 1일 1회 수행.
(토요일은 수건업체가 오후 10시 방문, 일부 토요일 야간 작업, 나머지 일요일 오전에 작업함)
- 소요시간: 약 1시간
- 동 업무 수행인원: 1명
- 취급하는 수건의 양과 무게: 수건 100개가 1묶음으로 1묶음당 약 15~18kg
- 신청인이 취급하는 수건의 양: 하루 27묶음
- 신청인이 취급하는 수건의 무게: 하루 405 ~ 500kg
라. 증상 발생 전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 업무시간 산정 근거 및 방법: 사업주 및 재해자 진술
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 오후 16시경 선풍기 교체 작업중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며 의자와 함께 넘어짐.
2) 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9시간이며,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 11분임.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 45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임.
4) 심의 의뢰기관에서 판단한 업무부담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총 근무 일수 66일 중 14일 .
- 1월 1일부터 근무조가 주간조에서 야간조로 변경됨.
○ 교대제 업무 해당: 6개월 단위로 근무조가 변경됨(주간조 ↔ 야간조)
○ 기타 고려사항
- 야간조 및 일요일 근무 시, 1인, 2시간 30분간 탕 락스청소 수행으로 인한 업무과중.
- 영하기온에 자전거를 통한 출퇴근으로 인한 외부와 사업장간의 온도변화, 수건 회수를 위해 건식사우나 수시 출입으로 인한 온도변화 등의 부담.
마. 과거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해당 사항 없음,
2) 가족력: 뇌졸중(중풍) (2018년 건강검진 문진표).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3.26. ○○○○○ (I109)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2.3.29. □□□□□ (I109)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7.9.15. □□□□□ (I109)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4) 일반건강검진표
○ 검진일: 2017.07.28.
- 종합소견: 정상B.
- 키/몸무게: 162cm / 75kg.
- 체질량지수: 28.8.
- 고혈압: 138 / 88.
- 빈혈,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간장질환: 정상A.
- 흡연여부: 현재끊었음 (과거 3년, 하루 흡연량 10개피).
- 음주여부: 없음.
○ 검진일: 2018.09.18.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의심.
- 키/몸무게: 160.8cm / 74.6kg.
- 체질량지수: 25~29.9 과체중.
- 고혈압: 138 / 89 (고혈압 전단계).
- 빈혈, 당뇨병, 간장질환: 정상.
- 이상지질혈증: 고중성지방혈증 의심.
- 신장질환: 신장기능 이상 의심.
- 흡연여부: 현재 끊었음(과거 3년, 하루 흡연량 20개피).
- 음주여부: 없음.
○ 검진일: 2019.08.19.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의심.
- 키/몸무게: 162.5cm / 73.5kg.
- 체질량지수: 25~29.9 과체중.
- 고혈압: 130 / 86 (고혈압 전단계).
- 빈혈, 당뇨병, 신장질환, 간장질환: 정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휴게 시간,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및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0. 1. 18. 16시경 근무지에서 벽걸이 선풍기를 떼려고 의자에 올라가 있던 중에 갑자기 왼쪽 상하지 위약감 들며 넘어지며 왼쪽 갈비뼈 부위 수상하였고, 이후에도 위약감 및 통증 지속되어 2020년 1월 20일 의료기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 확인된다.
고용보험 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4. 7. 1.부터 재해일 2020. 1. 18.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남성사우나실에서 청소 및 비품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69시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 59시간 11분에 비하여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으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으나, 보통의 주간 근무와는 다른 교대 근무 등을 고려하면 만성적 과로 요건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교대근무 한·냉 온도변화가 있는 사업장 근무 및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수행 등의 업무가중요인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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